서울고등법원 2008누11237


2008누11237
시정명령등취소
판결기관: 서울고등법원
2009년 11월 12일 판결.

원고 삼□전자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09. 8. 20.

판결선고 2009. 1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금원지급명령, 통지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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