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 법률 제35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55.7.1. |
타법폐지: 1955.6.30. |
조문
편집-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58호, 1955.6.30.> (경찰직무응원법)
- 본법은 단기42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 (제358호) (시행 1955.6.30)
- 대한민국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 (제282호) (시행 1953.4.18)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