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3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3.28 |
제정: 2015.6.2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부동산 임대사업
-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 3. 광고권 판매사업 등 생활체육회가 개최하는 생활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
-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판매 사업
-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보험가입 등)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지부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 1. 생활체육대회: 해당 대회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대회참여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 2. 생활체육 강습: 해당 강습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강습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6338호, 2015.6.26.>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생활체육진흥법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6338호) (시행 201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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