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100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0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12. 6. |
일부개정: 2008. 6. 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6.5>
- 1. "생명과학기술"이라 함은 인간의 배아(배아)·세포·유전자 등을 대상으로 생명현상을 규명·활용하는 과학과 기술을 말한다.
- 2. "배아"라 함은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
- 3. "잔여배아"라 함은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말한다.
- 4. "체세포핵이식행위"라 함은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 5. "체세포복제배아(體細胞複製胚芽)"라 함은 체세포핵이식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배아를 말한다.
- 6. "유전자검사"라 함은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또는 소인(素因)의 검사 등의 목적으로 혈액·모발·타액(唾液)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염색체·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유전정보"라 함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 8. "유전자은행"이라 함은 유전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검사대상물·유전자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이하 "유전정보등"이라 한다)를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9. "유전자치료"라 함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10. "줄기세포주"란 배양가능한 조건 하에서 지속적으로 증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 제4조 (책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명과학기술의 개발·이용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생명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자기결정권) 누구든지 자신이 생명과학기술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편집- 제6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에 관한 사항
- 5.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 6. 그 밖에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3)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3.24, 2008.2.29>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여성부장관·법제처장
- 2.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의과학)분야에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 또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자
- 3. 종교계·철학계·윤리학계·사회과학계·법조계·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또는 여성계를 대표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자
- (4)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5) 심의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수석간사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1)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심의위원회의 사무는 수석간사위원이 처리한다.
- (3)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활동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이 법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6.5>
- 1.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배아생성의료기관
- 2.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배아연구기관
- 3. 제23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 4.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한 유전자검사기관
- 5.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유전자은행
- 6.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한 유전자치료기관
- 7. 그 밖에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이용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2) 기관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생명과학기술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2. 환자 또는 정자·난자·검사대상물의 제공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
- 3. 환자, 정자·난자·검사대상물의 제공자 또는 유전정보의 주체에 대한 안전대책 및 정자·난자·검사대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
- 4. 그 밖에 제1항 각호의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
- (3) 제1항 각호의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관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제1항 각호의 기관중 기관의 규모 또는 연구자 수 등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기관이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동종의 기관과 제2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제10조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기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 외의 종사자와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1인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5>
- (2) 위원은 제9조제1항 각호의 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3) 기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그 밖에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2 (기관위원회의 지원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관위원회의 운영을 적정하게 감독·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기관위원회에 대한 조사
- 2. 기관위원회에 대한 평가
- 3. 기관위원회위원에 대한 교육
- 4. 그 밖에 기관위원회에 대한 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3) 기관위원회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8.6.5]
제3장 배아 등의 생성·연구
편집제1절 인간복제 등의 금지
편집- 제11조 (인간복제의 금지) (1) 누구든지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아니되며,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 (이종간의 착상 등 금지) (1) 누구든지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6.5>
- 1.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다만, 의학적으로 인간의 정자의 활동성 시험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 2.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핵이 제거된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
- 3. 인간의 배아와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 4. 다른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 (3) 누구든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생성된 것을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인공수정배아
편집- 제13조 (배아의 생성 등) (1) 누구든지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누구든지 임신을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 2. 사망한 자의 정자 또는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 3. 미성년자의 정자 또는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 (3)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 (배아생성의료기관) (1) 인공수태시술을 위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보관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1)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배아생성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하는 때에는 정자제공자·난자제공자·인공수태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이하 "동의권자"라 한다)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동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배아생성의 목적에 관한 사항
- 2. 배아의 보존기간 그 밖에 배아의 보관에 관한 사항
- 3. 배아의 폐기에 관한 사항
- 4. 임신외의 목적으로 잔여배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
- 5. 동의의 철회, 동의권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
- (3)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동의를 위한 동의서의 서식 및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의2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1)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자의 채취 전에 난자제공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부터 난자를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08.6.5]
- 제15조의3 (난자채취 빈도의 제한)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빈도 이상으로 동일한 난자제공자로부터 난자를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08.6.5]
- 제15조의4 (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보상)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제공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난자제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6.5]
- 제16조 (배아의 보존기간 및 폐기) (1) 배아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동의권자가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존기간으로 한다.
- (2)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이 도래한 배아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배아를 폐기하여야 한다.
- (3)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4) 배아의 폐기 절차 및 방법, 배아의 폐기에 관한 사항의 기록·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잔여배아의 연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아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한하여 체외에서 다음 각호의 1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잔여배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권자로부터 해당 목적으로의 이용에 대하여 새로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 2.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 제18조 (배아연구기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잔여배아를 연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1)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배아연구기관(이하 "배아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아연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아연구계획서에는 배아연구기관안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비를 지원하는 배아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기준 및 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 (잔여배아의 제공 및 관리) (1)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배아연구기관에게 연구에 필요한 잔여배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잔여배아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아연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배아의 제공절차, 경비의 산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3) 배아생성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잔여배아의 보관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배아연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여배아를 제공받은 후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잔여배아의 폐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연구기관"으로 본다.
제20조의2 (줄기세포주의 등록) (1) 줄기세포주를 수립(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줄기세포주를 제20조의3에 따라 제공하거나 제20조의4에 따라 이용하기 전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줄기세포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줄기세포주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과학적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데에 그 검증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줄기세포주를 등록한 자에게 줄기세포주의 검증 등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6.5]
[시행일 : 2010.1.1] 제20조의2,
제20조의3 (줄기세포주의 제공) (1) 제20조의2에 따라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줄기세포주를 제공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줄기세포주를 제공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줄기세포주의 제공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라 줄기세포주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줄기세포주를 제공하는 자는 이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줄기세포주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줄기세포주의 제공 및 보고, 경비의 산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8.6.5]
[시행일 : 2010.1.1] 제20조의3,
제20조의4 (줄기세포주의 이용) (1)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된 줄기세포주는 체외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 1. 질병의 진단·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연구
- 2. 줄기세포의 특성 및 분화에 관한 기초연구
-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 (2) 제1항에 따라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연구계획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줄기세포주를 제공한 자에게 제공받은 줄기세포주의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승인한 기관의 장은 연구를 하는 자가 연구계획에 적합하게 연구를 실시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6.5]
[시행일 : 2010.1.1] 제20조의4
- 제21조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의 준수사항)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에 기재된 목적으로 배아를 취급할 것
- 2. 잔여배아의 보관·취급·폐기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3. 배아연구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연구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절 체세포복제배아
편집- 제22조 (체세포핵이식행위) (1) 누구든지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목적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 및 연구) (1) 체세포복제배아를 생성하거나 연구하고자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유전자검사
편집- 제24조 (유전자검사기관 등) (1) 유전자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직접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검사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소재지, 기관장, 유전자검사 또는 연구항목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유전자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유전자검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받게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유전자검사기관은 유전자검사의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 (유전자검사의 제한) (1)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외에는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질병의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 (유전자검사의 동의) (1) 유전자검사기관 또는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가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연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하는 때에는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연구의 목적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로 검사대상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사항
- 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포함 시킬 것인지 여부
- 4. 검사대상물의 보존기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동의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
- (2) 유전자검사기관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심신박약자 또는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동의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심신박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동의없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 1. 시체 또는 의식불명의 자에 대하여 개인식별을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동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미리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방법, 예측되는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의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6)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절차 및 동의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7조 (검사대상물의 제공) (1) 유전자검사기관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연구목적으로 검사대상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은행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에게 검사대상물을 제공할 수 있다.
- (2) 유전자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검사대상물에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개인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동의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3) 유전자검사기관,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은행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전자검사기관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은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검사대상물을 제공받은 자가 다른 연구자 또는 유전자은행에 검사대상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28조 (검사대상물의 폐기) (1) 검사대상물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에 보존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존기간으로 한다.
- (2) 유전자검사기관등은 보존기간 경과후 지체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유전자검사기관등은 검사대상물의 보관중에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검사대상물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4) 유전자검사기관등은 검사대상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5) 유전자검사기관등은 휴업·폐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검사대상물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처리 또는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6) 검사대상물의 폐기 절차 및 방법, 검사대상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의 기록·보관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물의 처리 또는 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9조 (기록의 관리 및 열람) (1) 유전자검사기관등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유전자검사기관등은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에 관한 신청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0조 (유전자검사기관등의 준수사항) (1) 유전자검사기관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동의 내용
- 2. 유전정보의 보호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
- (2) 유전자검사기관등은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편집- 제31조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금지) (1)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하여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2조 (유전자은행의 허가 및 신고) (1) 유전자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유전자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지원의 승인을 얻어 유전자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지원의 승인을 얻은 때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유전자은행이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유전자은행의 장은 유전자은행의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은행의 시설·장비 기준 및 허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유전정보등의 제공) (1) 유전자은행으로부터 유전정보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정보등의 이용계획서를 유전자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유전자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이용계획서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전정보등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유전정보등의 이용계획서 기재내용, 제출절차 그 밖에 유전정보등의 제공·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4조 (유전자은행의 장의 준수사항) (1) 유전자은행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2) 유전자은행의 장은 유전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은행의 장은 유전정보등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5조 (유전정보등의 보호) (1) 유전자은행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직무상 얻거나 알게된 유전정보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환자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환자와 동일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11>
- 제35조의2 (유전정보등의 관리 등) (1) 유전자은행은 수집한 모든 유전정보등을 익명화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2) 유전자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유전정보등의 보관·관리와 제2항에 따른 보안책임자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8.6.5]
- 제35조의3 (유전자은행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전자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6.5]
제6장 유전자치료
편집- 제36조 (유전자치료) (1) 누구든지 유전자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 1. 유전질환·암·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의 치료
- 2. 현재 이용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이용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
-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자·난자·배아 또는 태아에 대하여 유전자치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7조 (유전자치료기관) (1)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하 "유전자치료기관"이라 한다)은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치료의 목적
- 2. 예측되는 치료결과 및 그 부작용
-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
- (3) 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요건 및 절차, 동의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장 감독
편집- 제38조 (보고와 조사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아생성의료기관·배아연구기관·유전자검사기관등·유전자치료기관(이하 "피감독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연구·개발·이용의 중단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감독기관 또는 그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장비, 관계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필요한 시료를 최소분량에 한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피감독기관 또는 그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검사·질문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9조 (폐기명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피감독기관 또는 그 종사자,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줄기세포주를 등록·제공 또는 이용한 자에 대하여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항,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0조제1항·제4항, 제20조의2제1항, 제20조의3제1항·제3항, 제20조의4제2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성·보관 또는 제공된 배아·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 또는 난자 및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 제28조제2항·제3항 또는 제3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취·보관 또는 제공된 검사대상물을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또는 제28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8.6.5>
- 제40조 (개선명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피감독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인력 등이 제14조제2항· 제18조· 제23조 또는 제32조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연구·채취·보관 또는 배아의 생성 등을 하는 경우에 생명윤리나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1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배아연구기관·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5>
- 1.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27조, 제28조제2항 내지 제5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5조,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6조 또는 제37조제1항 후단·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2. 제21조· 제30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제38조제1항·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4.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질문·수거에 불응한 때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2조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3조 (과징금)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 또는 유전자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 제44조 (수수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등록·허가·승인을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장 보칙
편집- 제45조 (성체줄기세포연구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체줄기세포의 연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6조 (국고보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생명과학기술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사업 및 교육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단체·연구기관·생명과학관련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7조 (위임 및 위탁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6.5>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관리업무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8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피감독기관 또는 그 종사자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장 벌칙
편집- 제49조 (벌칙) (1)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50조 (벌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킨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생성된 배아를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51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8.6.5>
- 1.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유인 또는 알선한 자
- 2.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자
- 4. 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5.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
- 6.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자
- 7.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한 자
- 8.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여배아를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3)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5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6.5>
- 1. 삭제 <2008.6.5>
- 2.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아생성에 관한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한 자
- 2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난자제공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2의3.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난자를 채취한 자
- 2의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난자를 채취한 자
- 3.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를 한 자
- 4.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관한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자
- 5.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차별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유전자검사를 받기를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자
- 6.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포함시킨 자
- 7.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정보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 8.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치료를 한 자
-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 제5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8.6.5>
- 1.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보관하거나 배아를 생성한 자
- 2.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배아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배아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잔여배아를 연구한 자
- 4.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2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배아연구를 한 자
- 5.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상으로 잔여배아를 제공하거나 잔여배아의 보관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 6.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체세포복제배아를 생성하거나 연구한 자
- 7. 제30조제1항의 유전자검사기관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 8.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은행을 개설한 자
- 8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전정보등을 익명화하여 보관·관리하지 아니한 자
- 9.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자
- 제5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55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8.6.5>
- 1.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줄기세포주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 2. 제20조의3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줄기세포주를 유상으로 제공한 자
- 3.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자
- 4. 제24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2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6. 제29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자
- 7. 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8.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자의 유전정보를 포함한 기록을 환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자
- 9. 제3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 10.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전자치료를 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150호,2004.1.29>
-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2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잔여배아의 연구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한하여 제17조 각호의 1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1. 이 법 시행전에 생성되었을 것
- 2. 생성후 5년이 지났을 것
- 3.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3)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목적으로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를 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
- 1. 3년 이상 체세포복제배아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였을 것
- 2. 관련학술지에 1회 이상 체세포복제배아에 관한 연구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을 것
- (4) (다른 법률의 개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장의 제목중 "생명윤리위원회"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로 한다.
- 제7조의 제목 "(생명윤리위원회)"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생명윤리위원회"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로 한다.
- 부칙 <제7413호,2005.3.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7) 내지 (14)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8366호, 2007.4.11> (의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 (9)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의료법」제21조제1항 단서"로 한다.
- (10) 내지 <17>생략
- 제21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68> 까지 생략
- <469>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을 삭제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5조제2항제5호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 제18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1조제4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4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6조제1항제5호, 제2항 후단 및 제6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2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28조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32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3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34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3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3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39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4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4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53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470>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100호, 2008. 6. 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미 수립되거나 수입된 줄기세포주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하거나 수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록신청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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