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1687호)


대한민국 상법시행법

  • 시행: 1965. 3.19
  • 법률: 제1687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 제1조 (정의) 본법에서 상법이라 함은 1962년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상법을 말하며 구법이라 함은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상법, 유한회사법, 상법시행법과 상법중개정법률시행법을 말한다.
  • 제2조 (원칙) (1) 상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상법에 저촉되는 정관의 규정과 계약의 조항은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제3조 (상사특별법령의 효력) 상사에 관한 특별한 법령은 상법시행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 제4조 (시효에 관한 경과규정) (1) 상법시행당시구법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상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시효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에 준용한다.
  • 제5조 (기간의 통산) 상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간은 그 기간이 구법에 의하여 상법시행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상법시행의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고 구법에 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기산한다.
  • 제6조 (영업용고정재산의 평가) 상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은 상법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의 다음날로부터 적용한다.
  • 제7조 (해산명령청구권자의 책임) 상법시행전에 해산명령의 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된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 제8조 (소의 제기등에 관한 담보) 해산명령의 청구 또는 소의 제기에 관하여 제공하여야 할 담보에 관한 구법의 규정은 상법시행전에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만 적용한다.
  • 제9조 (주식회사의 설립) 상법시행전에 발기인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거나 주주의 모집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설립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시행후에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 (주식회사의 정관) (1) 상법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상법시행전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서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것으로 본다.
(2) 구상법 제16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정한 사항은 상법 제3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 (주식회사의 등기) (1) 상법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6월 내에 상법에 의하여 새로 등기할 것으로 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등기를 하기까지에 다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와 동시에 동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등기를 하기까지에 동항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전의 사항에 관하여 동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전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12조 (자본총액의 의제) 제15조의 주금전액의 납입이 완료할 때까지는 납입주금의 총액을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의 자본의 총액으로 본다.
  • 제13조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상법 제321조제1항의 규정은 회사가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회사가 상법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경우에 상법시행후에 주식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다.
  • 제14조 (설립에 관한 책임의 면제와 추궁) (1) 발기인,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의 설립에 관한 책임을 상법시행후에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에 관하여는 회사가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때에도 상법을 적용한다.
(2) 상법시행후에 전항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에 관하여도 동항과 같다.
  • 제15조 (주금전액의 납입등) (1) 상법시행시에 주금전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에 관하여는 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주금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시키거나 자본을 감소시켜야 한다.
(2) 전항의 납입을 완료할 때까지 그 주식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3) 제1항의 기간내에 주금전액의 납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본감소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 제16조 (주식의 금액, 주식의 병합) (1)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에 관하여는 구상법 제20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주식회사는 액면 5백원 미만의 주식을 액면 5백원이상의 주식으로 하기 위하여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병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 (주식총수의 증가) 제15조제1항과 전조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지 못한다.
  • 제18조 (기명주식의 이전) 상법시행전에 한 기명주식의 이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 제336조제2항과 제3항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9조 (주주명부의 폐쇄기간과 기준일) 상법 제354조의 규정은 상법시행후 최초의 정기총회가 종결한 다음날로부터 상법시행시에 진행중에 있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그날 이후에 종료하는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적용한다.
  • 제20조 (주권의 취득) 상법시행전에 배서에 의하여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상법 제22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시행후에 한 배서에 의하여 그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에 관하여는 상법 제35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1조 (감사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 상법시행전에 감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그 임시총회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상법 제23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2조 (소수주주의 총회소집의 청구) 상법시행전에 구상법 제2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상법 제3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본다.
  • 제23조 (총회의 결의) (1)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총회의 결의의 요건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날 중 먼저 오는 날까지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1. 상법시행후 최초의 정기총회가 종결하는 날
2.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1963년 12월 31일, 기타의 회사에 있어서는 1963년 6월 30일
(2) 전항의 규정은 동항각호에 게기한 날 중 먼저 오는 날 전에 상법에 따르도록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법시행후에 결의를 하는 총회에 관하여는 상법시행전에 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였거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의결권을 가지게 된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의 통지와 공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4) 전항의 규정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총회에 준용한다.
  • 제24조 (결의취소의 소) 결의취소의 소에 관하여 상법시행시 구상법 제248조제1항이나 구유한회사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구상법 제248조제1항에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의취소의 소의 제기기간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 제25조 (취체역등의 의제) 상법시행시의 취체역, 감사역 또는 검사역은 각각 상법에 의한 이사, 감사 또는 검사인으로 본다.
  • 제26조 (이사의 임기) 상법시행시 재임중에 있는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 임기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총회가 종결하는 날을 넘지 못한다.
  • 제27조 (대표이사) (1) 구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취체역은 상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이사로 본다.
(2) 구법에 의하여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함은 상법 제3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3) 상법시행시에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법 제188조제2항제9호의 취체역의 등기는 상법 제317조제2항제9호의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그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28조 (이사의 행위의 책임) (1) 이사가 상법시행전에 한 행위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2) 상법시행후에 전항의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에 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을 적용한다.
(3) 상법시행후에 제1항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다.
  • 제29조 (이사에 대한 소와 소의 제기를 청구한 주주등의 책임) 상법시행전에 구상법 제267조제1항 또는 동법 제268조제1항의 규정이나 구유한회사법 제31조의 규정 또는 동법 제32조에서 준용하는 구상법 제2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와 소를 청구한 주주 또는 사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 제30조 (구법에 의한 이사의 직무대행자의 선임등) 상법시행전에 구상법 제272조의 규정이나 구유한회사법 제32조에서 준용하는 구상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직무의 집행의 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의 선임의 청구가 있은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1조 (감사의 선임과 임기) (1) 상법 제410조의 규정은 상법시행후 최초의 정기총회의 종결의 다음날로부터 적용한다.
(2) 상법시행시에 재임중에 있는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 임기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총회가 종결하는 날을 넘지 못한다.
  • 제32조 (이사의 직무를 행할 감사) 상법시행전에 임시로 이사의 직무를 행할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감사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상법 제276조제1항 단서,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 제33조 (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대표) 상법시행전에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상법 제277조의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그러나 상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 (감사가 한 소의 제기등) 상법시행전에 감사가 법원에 대하여 소의 제기, 청구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소, 청구 또는 신청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 제35조 (감사에 대한 소와 소의 제기를 청구한 주주등의 책임) 제29조의 규정은 상법시행전에 구상법 제279조제1항의 규정이나 구유한회사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31조 또는구상법 제2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와 그 소의 제기를 청구한 주주 또는 사원의 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36조 (감사에 관한 준용규정) 제28조제30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 제38조 (신주의 발행비용)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액에 관하여는 상법 제45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9조 (액면초과액)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하거나 자본을 증가하는 주식회사가 액면이상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액면을 넘는 금액에 관하여는 상법 제45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40조 (준비금) (1) 구상법 제288조의 규정이나 구유한회사법 제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구상법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준비금은 이익준비금으로서 적립한 것으로 본다.
(2) 회사는 상법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까지에 전항의 이익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준비금으로 할 수 있다.
  • 제41조 (건설이자) (1)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뜻의 구법에 의한 정관의 정함은 상법시행전에 발행한 주식과 상법시행후에 자본증가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 또는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주식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뜻의 상법에 의한 정관의 정함으로 본다. 그러나 그 정관에 자본증가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이자를 배당하지 아니하는 뜻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주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법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배당한 이자의 금액은 상법에 의하여 배당한 이자의 금액으로 본다.
  • 제43조 (총회소집의 명령) 상법시행전에 구상법 제2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소집의 명령이 있은 경우에는 그 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 제44조 (사채의 모집) 상법시행전에 사채모집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채모집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 제45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상법시행후에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시행전에 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였거나 공고를 한 때에도 그 결의의 요건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 제46조 (자본증가) (1) 상법시행전에 자본증가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자본증가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시행후에 하는 자본증가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법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자본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상법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3)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자본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주식의 수의 증가는 정관에 정하여 있는 것으로 보게 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증가로 본다.
  • 제47조 (주식의 액면 이하의 발행) 상법시행전에 성립한 회사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과 제16조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 제48조 (신주인수권을 주는 계약) 상법시행전에 구법 제349조의 계약을 한 경우에는 상법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할 때에 그 계약에 의하여 신주의 인수권이 부여된 자에 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부여한다는 뜻을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 제49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상법 제428조의 규정은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50조 (전환주식) (1) 상법시행전에 구상법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주주가 그 인수한 신주를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뜻을 정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상법 제360조 내지 제36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전항의 주식에 관하여 상법시행후에 전환이 있은 경우에는 그 전환으로 인하여 생기는 각종의 주식의 수의 증감은 정관에 정하여 있는 것으로 보게 된 회사가 발행할 각종의 주식의 수의 증감으로 본다.
(3) 전항의 경우에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매영업연도말로부터 1월 내에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 제51조 (전환사채) (1) 상법시행전에 구상법 제3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권자가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뜻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사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상법 제365조 내지 제3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상법시행후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각종의 주식의 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여 있는 것으로 보게 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각종의 주식의 수에 더한 것으로 한다.
(3) 상법 제34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4) 제1항의 사채에 관하여 상법시행후에 전환이 있은 경우에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매영업연도말로부터 1월 내에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 제52조 (회사의 합병)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상법시행전에 합병계약서에 관하여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의 총사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그 합병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시행후에 하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제28조 내지 제30조, 제32조, 제33조제4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준용한다.
  • 제54조 (회사의 정리) (1) 상법시행전에 정리개시의 명령이 있은 때에는 그 정리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2)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정리종결의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날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개시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 제55조 (특별청산) (1) 상법시행전에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은 때에는 그 특별청산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2)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도 협정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정의 실행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
  • 제56조 (주식합자회사) (1) 상법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합자회사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2) 주식합자회사가 상법시행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후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합병계약서는 제523조제5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현존하는 주식합자회사는 그 때에 해산한다.
  • 제57조 (유한회사) 상법시행전에 성립한 유한회사로서 그 자본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이 상법 제546조에 정한 금액에 미달한 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그 금액 이상으로 증액하여야 한다.
  • 제58조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상법시행전에 유한회사가 구유한회사법 제67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직변경의 결의를 할 경우에는 그 조직변경에 관하여는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시행후에 설립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9조 (외국회사의 등기) (1) 상법시행전에 외국회사가 구법에 의하여 지점설치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지점설치의 등기는 상법 제614조제2항에 정한 영업소설치의 등기로 본다. 그러나 그 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6월 내에 상법에 의하여 새로 등기할 것으로 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상법 제614조제2항과 제3항에 정한 등기를 함을 요하게 된 외국회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6월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 단서 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60조 (외국회사의 지점폐쇄명령) 제7조의 규정은 구상법 제484조와 구유한회사법 제76조에서 준용하는 구상법 제484조에 정한 사건과 그 사건에 관하여 청구를 각하된 자의 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61조 (벌칙) 상법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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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213호, 1962.12.12>
(1) (시행기일) 본법은 196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부칙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정관변경의 특례) 상법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는 상법시행전에 상법시행의 날에 효력이 발생할 정관의 변경을 할 수 있다.
(3) (동전)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로 상법시행전에 상법시행의 날에 효력이 발생할 정관의 변경을 하거나 상법시행후에 상법에 따르도록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4) (경과조치)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회사는 1965년 12월 31일까지는 해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이 기간내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1965.3.19>
  • 부칙 <제1687호, 1965.3.1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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