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3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7.1 |
타법개정: 2013.6.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공회의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동의) ① 「상공회의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상공회의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설립의 이유
- 2. 관할구역
- 3. 사업계획의 개요
- 4. 첫 사업연도의 예산
- ② 상공회의소 설립에 대한 동의는 제1항에 따른 서면에 기명날인함으로써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창립총회 소집일 1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일시·장소가 기재된 소집통지서와 정관안을 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한 자에게 보내야 한다.
- 제4조(창립총회의 의사) 창립총회는 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설립인가 신청)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때에는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정관
- 2. 창립총회 의사록
- 3. 사업계획서
- 4. 첫 사업연도의 예산서
- 5. 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한 자의 명부
- 제6조(최초의 의원선거) 발기인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원과 특별의원의 선거(이하 "의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최초의 의원총회) ① 발기인은 의원선거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총회에서는 법 제27조에 따른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③ 발기인은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임원에게 의원총회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모든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설립등기)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상공회의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상공회의소 설립인가서 사본과 정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상공회의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정관 변경 인가신청서에 정관 변경의 이유와 정관 변경이 의결된 의원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의 산출방법)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른 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3.6.28.>
-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17억원
-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5억원
- 3. 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2억 5천만원
- 제14조(사업연도)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5조(지도·감독 및 감사)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대한상공회의소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상공회의소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대한상공회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① 법 제52조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주된 회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260호, 2012.12.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 <38>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39>부터 <92>까지 생략
- <38>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로, "같은 법 제11조"를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법 제12조"를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로, "같은 법 제13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0조"로 한다.
- <18>부터 <37>까지 생략
- <17>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24638호) (시행 2013.7.1)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24442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24260호) (시행 2012.12.27)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22555호) (시행 2011.1.1)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20678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9998호) (시행 2007.4.5)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제17746호) (시행 2003.1.1)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제16276호) (시행 1999.4.30)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제15864호) (시행 1998.8.11)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제13870호) (시행 1993.3.6)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제11405호) (시행 1984.4.10)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제9293호) (시행 1979.1.24)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제8574호) (시행 1977.5.21)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제9212호) (시행 1976.8.28)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제4977호) (시행 1970.5.4)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제3020호) (시행 1967.4.17)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제1224호) (시행 1956.12.31)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제914호) (시행 1954.1.1)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제819호) (시행 1953.9.1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상공회의소법
-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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