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8770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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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공정화(공정화)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2. "산업표준화"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공업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
나. 광공업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제도방법)·사용방법·운용방법·원단위(원단위)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안전조건
다.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성능·등급·방법
라.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되는 시험·분석·감정·검사·검정·통계적 기법·측정방법 및 용어·약어·기호·부호·표준수(표준수)·단위
마. 구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바.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설계·생산·운용·보수·폐기 등을 관리하는 정보체계 및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사.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절차·방법·체계·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 (산업표준화 기본계획) (1)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표준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표준화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표준화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3. 산업표준화 기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산업표준화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에 관한 사항
6. 단체표준의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7. 국제표준화 협력에 관한 사항
8. 국제표준 부합화 추진에 관한 사항
9. 산업표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간의 산업표준화 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 (산업표준심의회) (1) 산업자원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적부)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명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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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산업표준의 제정 등) (1)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준 개발인력 등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협의) (1)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 (심의회에의 회부) 산업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 또는 협의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8조 (심의 등) (1) 심의회는 제7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 또는 협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 (공청회) (1)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3)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10조 (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1)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적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제11조 (산업표준의 고시)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한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2조 (한국산업표준) (1)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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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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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인증기관의 지정) (1)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가공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사무소 및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1)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20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제품 등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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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제품의 인증) (1)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 (서비스의 인증) (1)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서비스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서비스의 계약서·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서비스의 계약서·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서비스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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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인증심사) (1)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인증심사기준에는 제조설비·검사설비·검사방법·품질관리방법 그 밖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시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인증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인증심사원) (1)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때
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때
(4)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및 자격 취소·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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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정기심사) (1)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은 정기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정기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정기심사의 주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5) 인증기관은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서비스(이하 "인증서비스"라 한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 (시판품조사 등) (1) 산업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21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1)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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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1)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광공업품 및 그 부품·소재의 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조립업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광공업품 및 부품·소재를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통일화·단순화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4조 (한국산업표준의 준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생산관리·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5조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제26조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검정·시험·인증·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7.12.21>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제1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4. 「전파법」 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
5.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형식승인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용기 등의 검사
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9.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10.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1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계량기 형식승인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검사
13. 「철도안전법」 제27조에 따른 철도용품의 품질인증
14.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 및 제조신고
15. 「도시철도법」 제22조의4에 따른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
  • 제27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 (1)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2)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단체표준의 제정·등록·운용·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산업표준화 교육) (1)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시간·주기 및 실시기관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국제표준화협력 추진) (1)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제30조 (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정부는 산업정보화를 촉진하고 산업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설계·생산·운용·보수·폐기 등에 대한 정보체계의 표준화
2.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의 표준화
  • 제31조 (보조금)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제5장 한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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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 (한국표준협회) (1) 인증받은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인증받은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 중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
(4)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 (승인 및 보고) (1)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세출예산
(2)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3.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제34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한국산업표준 및 간행물의 발간·보급과 한국산업표준 실시의 촉진
2. 국제표준·외국표준, 그 밖의 각종 표준의 수집·보급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연구·개발·진흥·진단·지도 및 교육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평가
5.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6. 국제표준화 활동의 지원
7.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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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승계) (1)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 (청문 등) (1)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이 제22조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 제37조 (수수료 등) (1)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38조 (보고 및 감사 등) (1)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인증기관 및 인증받은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39조 (이의신청) (1)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4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자원부장관이 제40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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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수입 또는 진열·보관·운반을 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44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5)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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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486호, 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한국산업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본다.
제5조 (규격표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가공기술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으로 본다.
제7조 (한국표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과 부합되는 인증을 받은 계량기
제4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량기·측정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4)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
(5)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6)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제22조의4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허가를 받은"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7)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수규격"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이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을 말한다.
(8)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호구
(10)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로 한다.
(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3)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4)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으로 한다.
<1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8>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9>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21> 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2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호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1)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법률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검사·검정·시험·인증"을 "검사·검정·시험·인증·신고"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2) 부터 (4)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로 한다.
(2)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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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