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동력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규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제정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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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7.]
  •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7.]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민법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문개정 2012.2.7.]
  •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7.]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7.]
  • 제6조(정관 변경허가의 신청 등) ① 「민법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② 주무관청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7.]
  • 제7조(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전문개정 2012.2.7.]
  •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와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7.]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7.]
  • 제10조(해산 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전문개정 2012.2.7.]
  •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①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② 주무관청은 잔여재산의 처분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7.]
  •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7.]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2.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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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93호, 1999.1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44호, 2010.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43호, 20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5>부터 <63>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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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서식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 [서식 3]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서식 4]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 [서식 5]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서식 6] 청산종결 신고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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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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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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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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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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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