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1장 산림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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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산림법은 산림조성과 보호, 산림자원 이용에서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산림정책을 관철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산림에는 산림토지와 그 안에 있는 동식물 자원이 속하며 산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 제3조 산림은 그 사명에 따라 특별보호림, 일반보호림, 목재림, 경제림, 땔나무림으로 나눈다.


  • 제4조 산림건설총계획은 산림을 인민경제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조성하고 보호관리하며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산림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다. 국가는 산림건설 총계획을 적극적이며 동원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한다.


  • 제5조 산림조성을 전군중적으로 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이 산림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산림조성

전문기업소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담당림을 정하여 주고 책임적으로 조성·관리하도록 한다.


  • 제6조 국가는 산림보호체계를 세우며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산림보호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 제7조 국가는 산림자원 이용질서를 바로 세우고 산림자원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 제8조 국가는 현대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산림경영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산림경영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 제9조 국가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산림경영분야에서의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적극 발전시킨다.

제 2장 산림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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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산림조성은 나라의 번영을 위한 자연개조 사업이다. 국토관리기관, 임업기관과 담당림을 가지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고 단위당 축적을 높일 수 있도록 산림조성사업을 전망있게 하여야 한다. 중요지역의 산림조성계획은 정무원이 비준한다.


  • 제11조 국가는 산림조성을 적기에 군중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무원이 식수월간을 정한다. 식수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정무원이 한다.


  • 제12조 국가계획기관은 나무심기, 심은 나무 가꾸기 계획을 바로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확히 주어야 한다.

나무심기, 심은나무 가꾸기 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무심기를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내야 하며 심은 나무 가꾸기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3조 나무심기 설계는 산림 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이 작성한다. 산림설계기관은 산림조성지역의 임상과 기후, 토양조건을

조사 분석하고 쓸모없는 산림을 개조하여 목재림, 섬유원료림, 기름나무림, 산 과실림, 땔나무림 같은 것을 늘일 수 있게 나무심기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 국토관리기관, 임업기관과 담당림을 가지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종계획과 육종체계를 바로 세우며 나무모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나무심기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무모 생산을 늘려야 한다. 나무 종자의 수매는 국토관리기관과 임업기관이 한다.


  • 제15조 국토관리기관, 임업기관과 담당림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산림조성에 쓸 나무종자와 나무모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나무종자와 나무모는 산림조성에 쓸 수 없다.


  • 제16조 나무심기는 나무심기설계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나무심기의 설계요구대로 나무를 심어야 한다.


  • 제17조 나무를 심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심은 나무 가꾸기, 덧심기를 진행하여 사름율(활착율)을 정해진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18조 국토관리기관, 임업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한 산림구역에 약초와 산나물을 계획적으로 심고 가꾸어 산림부원을

늘여야 한다.

제 3장 산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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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산림을 잘 보호하는 것은 산림자원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산림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산림보호와 관리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 제20조 국가는 산불피해를 막기 위하여 산불방지기간을 정한다. 산불방지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정무원이 한다.


  • 제21조 기관, 기업소,단체와 공민은 산림구역과 그 변두리에서 불을 놓으려 할 때는 해당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없이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산림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 제22조 국토관리기관, 임업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불막이선을 치고 잘 관리하며 산불감시체계를 세워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산불이 일어난 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불끄기에 필요한 인원과 설비, 수단을 의무적으로 동원하며 산불을 제때에 꺼야 한다.


  • 제23조 국토관리기관, 임업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닩체는 산림 병해충 예찰체계를 세우며 발생한 산림 병해충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해당기관의 허가없이 병해충이 발생한 산림구역에서 나무와 풀, 흙같은 것을 연구 도입하여야 한다.


  • 제24조 산림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 병해충을 없애기 위한 효능 높은 농약과 생물학적 방법, 현대적인

기술 장비같은 것을 연구 도입하여야 한다.


  •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허가없이 산림구역에 도로, 건물, 시설물 같은 것을 건설할 수 없으며 산림구역에서

산을 일구거나 돌을 캐거나 흙을 파내어 산림보호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26조 국토관리기관, 임업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더기 비, 사태같은 자연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할 수 있게

사방야계공사를 계획적으로 하고 그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 제27조 국토관리기관과 임업기관은 자연보호림구에서 전형적인 산림생태지역을 보존하고 희귀한 동식물 자원을 보호 증식시켜야

한다. 자연보호림구가 아니라도 동식물 자원을 보호 증식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해당 산림구역에서 집짐승의 방목과 동식물의 사냥, 채취를 금지시킬 수 있다.


  • 제28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산림구역에서 이로운 동물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 그것을 적극

보호 증식시켜야 한다.

제 4장 산림자원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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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국토관리기관과 임업기관은 산림자원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 장악하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효과있게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0조 산림토지의 이용허가는 정무원 또는 해당 국토관리기관이 이용목적, 규모를 따져보고 한다.


  • 제31조 순환식 채벌은 목재자원을 늘이고 통나무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도이다. 해당기관은 산림자원 탐사자료에

기초하여 순환식 채벌 총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며 목재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 제32조 나무베기 허가는 국토관리기관과 임업기관이 하며 국가로부터 나무베기 계획을 받은 단위에서만 나무베기 허가를 하여야

한다. 산림조성과 관리, 산림과학 연구, 땔나무 같은 주민들의 일부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나무베기의 허가는 나무베기의 계획이 없이도 할 수 있다.


  • 제33조 나무베기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나무를 벨 수 없다. 나무베기 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무베기 허가증에

지적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34조 벤나무는 해당 기관이 발급한 나무반출증에 의해서만 실어갈 수 있으나 국가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통나무는 반출증이

없이도 실어갈 수 있다.


  • 제35조 나무, 잔디, 약초, 산열매 같은 산림자원을 뜨거나 채취하려고 할 때는 해당기관의 허가를 받으며 정해준 시기,

장소, 방법, 수량을 지켜야 한다.


  • 제3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이용허가를 받은 산림토지, 국가 계획에 따라 벤나무같은 것을 해당 용도에 맞게 이용하며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 공민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 제37조 산짐승, 산새를 사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토관리 기관의 허가를 받으며 제정된 사냥질서를 지켜야

한다.


  • 제38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산짐승과 산새, 산림식물의 종자와 그 표본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고 하거나 우리나라에

들여오려고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장 산림경영에 대한 지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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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산림경영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는 정무원이 한다. 정무원은 산림경영에 대한 지도체제를 바로 세우고 전국의 산림경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하여야 한다.


  • 제40조 국가는 산림경영사업을 정무원이 비준한 산림건설 총계획에 따라 하도록 한다. 전국적인 산림건설 총계획은 정무원이

비준한다.


  • 제41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기관은 산림자원을 조사하고 그 이용, 변동 정형을 정상적으로 등록하며 산림자원의 이용사업을 조직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산림을 자체로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내야 한다.


  • 제42조 국가계획기관, 노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농업지도기관, 재정은행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산림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 필요한 노력, 설비, 자재, 자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43조 산림부문의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 해당기관은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


  • 제44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나무 한 대를 베고 열 대를 심는 원칙에서 산림을 조성하고 산불, 병해충, 사태,

산림토지 개간, 남·도벌에 의한 피해를 막으며 산림자원 이용질서를 바로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검열하고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 제45조 나무심기 계획과 심은나무 가꾸기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심은 나무에 사름율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이용을 중지시킨다.


  • 제46조 허가없이 산을 일군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벌금을 물리며 비법적으로 얻은 생산물, 위법행위에 이용된 도구와 수단을

몰수한다.


  • 제47조 제 47조 나무심기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심은 나무의 사름율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계획없이 산림자원을 남벌, 채취하였거나

산불을 일으킨 것과 같은 산림조성, 보호, 이용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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