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회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513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6. 7. 1.
타법폐지: 1995. 12. 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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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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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34호, 1995.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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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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