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혁노동자당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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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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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리 당의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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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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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당 깃발을 올려,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의 첫 발을 내딛는다. 우리가 당을 건설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노동자민중에게 고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세계자본주의는 20세기 말 신자유주의 세계화, 21세기 초 미국발 세계공황을 거치면서 추악한 본질을 여실히 드러냈다. 자본주의는 공황을 필연적으로 낳을 뿐 아니라 이를 극복할 수 없음을, 노동자민중의 기본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 강화, 민주적 제 권리에 대한 공격, 인류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생태계 파괴, 전쟁 위기는 현 시기 자본주의가 인류 앞에 내놓은 참담한 결과물이다.

착취와 수탈, 탄압이 있는 곳엔 언제나 저항이 있어 왔다.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맞서, 생존권과 민주적 제 권리 공격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민중은 투쟁해 왔다. 노동자민중은 투쟁과 연대로 자본주의의 본질과 지배세력의 위선을 철저히 폭로해왔으며,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에 대한 갈망이 노동자민중의 가슴 속에 움트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그 갈망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해방의 전망인 사회주의와 결합되도록 활동한다. 현 사회를 구성원 간의 관계가 자유롭고 평등한 연대적 관계로 재편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태계를 구축한 사회로 재편한다.

2. 노동자계급정치를 실현하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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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당 활동을 통해 의회주의, 개량주의, 관료주의로 점철된 한국 진보정당운동의 실패라는 폐허를 딛고 노동자계급 정치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간다. 우리는 노동자계급성을 분명히 하는 실천을 전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노동자계급정당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한다. 당 활동을 통해 노동자계급이 단위사업장·지역·산업의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인종 및 국적과 성별의 차이를 넘어 전국적·계급적으로 단결을 이뤄내도록 활동한다. 노동자계급이 전체 민중의 선도적·지도적 계급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면서, 궁극에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정치의 주체·권력의 주체로 서나가도록 활동한다. 또한 우리는 자본과 지배세력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민중들과 함께하며, 민중투쟁이 반자본·사회주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실천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삶의 현장인 노동현장에 기초하면서 노동현장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전국을 아우르는 활동을 전개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자본과 국가권력에 맞서 투쟁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진지를 구축해 나간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중조직의 계급적·정치적 강화를 위해 활동하며, 다양한 사회운동을 반자본 전선으로 묶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모든 실천에서 노동자국제주의를 견지한다.

3. 당원이 주체가 되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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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당원이 당 활동의 주체가 되는 민주적 정당으로, 사회주의의 원리를 당 안에서부터 구현해 나간다. 비판과 토론의 자유를 넘어 당원이 당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당을 운영하며, 이에 기초해 통일적 실천을 벌여나간다. 당을 공동체적 원리로 운영하고, 현장·지역·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당의 실천을 집중한다. 더불어 우리는 대중과 끊임없이 호흡하는 당 활동의 기풍, 대중과의 결합을 통해 자신을 검증해나가고 오류를 정정해 나가는 당 활동의 기풍을 만들어간다. 그리하여 우리 당이 대중에게 희망과 대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활동한다.

Ⅱ. 우리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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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목표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가 노동자민중과 함께 건설할 사회주의의 상을 밝히며, 사회주의로의 이행 전망을 현실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천한다.

1. 노동해방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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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본-임노동관계에 기초하여 노동자를 착취·수탈·억압하는 자본주의를 종식시키고, 자본-임노동관계의 폐절을 통한 노동해방을 지향한다. 이로써 노동자가 실업·장시간노동·산업재해 등으로 고통 받지 않고, 노동과정 및 노동의 결과물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한다. 노동이 자기실현의 과정인 사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분리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목표로 아래와 같이 투쟁한다.

1) 불안정노동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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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노동의 특징은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노동인구의 절반을 초과하는 비정규직, 초단기·저임금 노동을 전전하는 불안정노동층,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최고의 산업재해율이다. 이러한 불안정노동의 전면화는 축적위기에 직면한 자본이 자신이 낳은 위기를 노동자계급에게 전가한 결과로서, 현 시기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① 비정규직 철폐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급속하게 양산된 비정규직은 최소한의 생존도 보장받지 못한다.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마저 가로막히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대립이라는 노동자계급의 분열까지 낳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노동자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자,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과 연대를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인정하는 대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만을 철폐하자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 주장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정규직 자체가 노동조건에서의 차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그 자체의 철폐를 위해 투쟁한다.

  • 파견제·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제도 폐기
  •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② 정리해고 철폐

정리해고는 자본의 필요에 따라 노동력을 쉽게 쓰고 버릴 수 있게 함으로써, 비정규직과 함께 현 시기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본의 강력한 무기다.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인 ‘기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는 자본주의 생산 그 자체의 결과로, 정리해고는 자본 자신이 낳은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정리해고가 확산되면서 정리해고된 실업자가 재교육을 통해 동일한 임금·노동조건 하에서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 즉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산업 사이의 유연한 노동력 배치, 즉 자유로운 정리해고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결코 노동자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현실성조차 없다. 정리해고제와 노동자의 안정된 삶은 양립할 수 없다. 정리해고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 정리해고 철폐
  • 일반해고 도입 시도 분쇄

③ 임금 및 노동조건의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완전고용

노동운동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노동시간 단축투쟁은 노동자의 자유 시간 확보를 위한 주요투쟁이다. 이 의미 외에도 현 시기 노동시간 단축투쟁은 실업노동자에게는 노동의 권리를, 고용노동자에게는 여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요구다.

자본주의에서 실업과 초과노동은 병존한다. 한국사회의 한편에는 고용되기 위해 발버둥치는 실업노동자들이, 다른 한편에는 초과노동에 시달리는 고용노동자들이 있다. 이렇듯 한국의 낮은 고용률과 높은 노동시간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이 고질적 문제의 해결책은 노동시간 단축뿐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완전고용 요구는 임금 및 노동조건의 저하를 동반해서는 안 된다. 노동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임금삭감은 노동자계급을 다시 초과노동으로 내몰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노동강도의 강화는 신규고용의 창출을 봉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요구는 실업과 불안정노동층의 양산을 통해 축적위기를 극복하려는 자본에 맞선 대안적 요구이자, 자본이 조장하는 노동자계급 내의 경쟁과 갈등을 연대와 단결로 바꾸는 투쟁이다.

  • 1일 6시간, 주 30시간 노동제 시행
  • 국가책임 하의 완전고용 및 실업자의 기본생활 보장
2) 완전한 노동권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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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공장 문 앞에서 멈춘다. 자본주의체제는 스스로 약속하는 기본권조차 노동자계급에게 보장하지 않는다. 즉 자본주의가 공언하는 기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존재는 지배계급뿐이다. 이미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위해 전태일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을 택해야 했다. 노동자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자본의 공격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고 확장하는 투쟁, 그 자체가 현 시기 절박한 계급투쟁이다.

① 완전한 노동권 쟁취

한국 사회 노동자계급에게 노동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권은 법률적 절차에 의해 제한되고, 이 절차에서 제외된 모든 노동권은 부정된다. 협소하게 인정된 노동3권조차도 형사상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과 같은 법률적 절차에 의해 쉽게 무력화된다. 단결권은 해고와 인사 불이익 위협에 의해 무력화되고, 단체교섭권은 어용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에 의해 봉쇄되며, 단체행동권은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불법적 대체인력과 폭력에 의해서 무력화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노동3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은 필수업무유지제도와 대체인력투입으로 유명무실화되고, 교사와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은 애초에 부여되지 않는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아예 개인사업자로 규정되어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조차 부여되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는 노동권의 행사 그 자체가 투쟁인 사회에 살고 있다. 이에 우리는 노동권을 무력화시키는 모든 노동악법의 철폐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교사·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동시에 법률에 규정된 노동권을 뛰어넘어 노동자 스스로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를 완전하게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 모든 노동악법의 철폐와 완전한 노동권 쟁취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
  •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 및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등 제 악법 폐지
  •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및 완전한 노동권 보장 /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비자 쟁취

②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생활임금 쟁취

일상이 된 노동빈곤은 무더기로 양산된 비정규직과 만연한 저임금노동, 낮은 최저임금의 결과다.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반실업 상태의 노동자들은 수백만에 달한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생활임금을 쟁취하는 것은 실업을 해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대사업장·정규직 노동자 역시 이런 현실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사업장·정규직 노동자의 상대적 고임금은 장시간의 초과노동 및 야간노동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낮은 기본급에 근거한 초과노동수당 중심의 임금체계는 최장시간의 노동을 구조화하고 있으며, 낮은 기본급은 결국 낮은 최저임금에 기인한다. 법정노동시간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동자는 한국 사회 그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를 중심으로 한 생활임금 쟁취 요구는 저임금·비정규직·노동빈곤층에 국한되지 않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요구다.

  •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 / 최저임금제 적용 예외 부문 철폐
  •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 /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③ 노동자 건강권 쟁취

한국의 산업재해 현실은 악명 높다. 한 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각종 안전사고와 직업병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에 의해 건강을 훼손당하고 있다. 이는 자본과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보호와 예방’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생명을 앗아가는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아래의 요구를 바탕으로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첫째,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을 철폐한다.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은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며,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인 사회적 건강권을 빼앗는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수행하는 야간노동에 대해서는 시간을 줄여,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

둘째,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현장통제를 바탕으로 작업중지를 실현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건 조치가 미비할 경우 언제든지 작업을 중단하고 거부하며, 안전조치가 마련된 후 작업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마련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즉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느낄 경우 언제라도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한다. 더불어 노동자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는 노동에 대해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쟁취한다.

셋째, 영업비밀 철폐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쟁취한다. 노동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은 노출·누출 사고를 통해 직접적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태롭게 하며, 지역사회와 생태까지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영업비밀 철폐와 알권리 쟁취투쟁을 통해 노동현장과 지역사회가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투쟁한다.

넷째, 재해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재활을 보장하는 의료체계를 쟁취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력 훼손의 결과를 최소화한다. 노동재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이 일터와 가정·사회적 관계의 상실로 이어졌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현장통제력을 확대하기 위해 투쟁해 나간다.

  • 노동시간 단축 / 야간노동 철폐 /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작업 금지
  •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쟁취 /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 통제
  • 자본의 영업비밀 철폐와 기업경영 정보 알권리 쟁취

④ 공권력의 제한, 폭력의 시장상품화 금지, 자본가 폭력에 맞선 투쟁

투쟁하는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폭력행사는 공권력의 탈을 쓴 국가폭력에 그치지 않는다. 전문화된 계급폭력은 이미 거대한 상품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본가들은 용역이라는 사병으로 노동자계급의 단결권마저 무력화하고 있다. 이윤축적의 위기 속에서 공적 국가폭력과 사적 자본가폭력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폭력을 제한하고 사적폭력의 시장상품화를 금지하는 투쟁은 노동자계급에게 생존의 문제다.

한국에서 노동자계급은 자본과 국가의 폭력에 직면하여 스스로의 저항수단을 발전시켜 왔다. 무엇보다 모든 형태의 파업 자체가 가장 중요한 저항수단이었다. 노동자계급은 아래로부터 이루어지는 힘의 결집을 통해 자본가계급의 폭력을 물리쳐왔다. 우리는 이러한 노동자 투쟁에 적극 연대하며, 모든 형태의 자본과 국가의 폭력에 맞서 투쟁한다.

  • 국가폭력 금지
  • 용역폭력 금지

2. 복지·의료·교육의 사회화와 민중생존권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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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다. 노동할 능력이 있든 없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이며, 필요에 따른 분배를 지향하는 사회다. 교육 의료 복지는 사회구성원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노동자계급의 재생산에 필수적인 계기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주의적인 착취와 억압을 뿌리 뽑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여 필요에 따른 분배가 사회 재생산의 원리로 확립될 때까지 교육, 의료, 주거, 육아 및 보육, 교통, 통신 등의 필수재화와 서비스공급이 국가 책임 하에 실현되도록 투쟁한다.

1) 국가 책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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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복지는 군사독재에서 신자유주의체제에 이르기까지, 자본의 요구에 의해 왜곡되어 왔다. 특히 2000년대를 경과하면서 등장한 생산적 복지는 노동연계복지, 사회투자국가론이라는 이름 아래 시장 원리와 자본의 생산성 논리를 강화하면서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은 방기되었다. 한국은 노동시간, 비정규직 비율, 노동재해율, 저출산율, 고령인구증가율, 자살률, 사교육비 지출의 항목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가의 복지 지출은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복지는 경제성장의 자연적 결과 혹은 지배계급의 시혜처럼 주어져 왔으나 실제는 계급투쟁의 결과물 또는 완충장치였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988년 최저임금제와 국민연금이 시행되었고, 건강보험의 전 국민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1997년 노동법 개악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전면화되면서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복지는 노동 능력, 생산에 대한 기여와 무관하게 필요 충족의 원칙에 따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우리는 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를 민중적으로 재편하여, 자본과 국가의 비용 부담은 늘리고 보장 내용은 대폭 강화되도록 투쟁한다. 주거, 육아 및 보육, 교통, 통신 등 필수재화와 서비스공급에서 국가 책임 하의 전면적 복지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민중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한다.

  • 사회보험(연금·고용·산재)과 공공부조제도 개편을 통한 실질적 소득 보장
  • 주거·육아·보육·부양·교통·통신 등 필수서비스에 대한 전면적 공급체계 구축
2) 보건의료의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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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의 목적은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보장이다.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사회적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질병에 대한 사후적 치료보다 질병의 사전적 예방에 중심을 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의료의 시장화·산업화·민간화를 지양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공공화와 사회화를 추구한다.

보건의료는 현대사회의 질병 양상과 그 변화를 반영하여 만성질환과 신종감염병을 관리하고 대처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1차의료를 중심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방역·응급·분만·만성질환 관리 등 필수의료서비스 영역은 공공의료가 담당하며, 지역중심으로 그 체계와 자원이 편재되도록 한다.

  • 주치의제도 도입 및 주치의-보건소(의원)-병원-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지역표준병원시스템'제도 확립
  • 보건소와 의료원 확대 및 종합병원의 공공병원화
  • 대학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의 적정진료, 표준진료지침 작성 및 준수, 과잉병상 공공매입,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진료권역제 도입ᅠ
  • 건강보험 비급여 전면 급여화, 본인부담금 폐지, 상병수당 도입
3) 교육의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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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총체적 인간발달을 위한 것이며, 사회적 필요의 충족이라는 목적과 사회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평등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은 상품화되어 이윤축적 수단이 되며, 또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기제가 된다. 이렇듯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이 체제 순응적 인간형을 재생산하는 과정이라면, 교육을 바꾸어내는 과정은 또한 체제를 바꾸어내는 과정의 연장이다. 교육은 자본주의적 경쟁질서를 내면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롭게 노동하고 소통하는 연대적 사회관계의 형성을 촉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자본과 국가가 지배하는 교육과정을 다음의 원칙 하에 사회적으로 재편한다.

첫째, 누구나 개인의 비용 부담 없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학령기 이전까지의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초·중등교육은 기초 교양과정을 중심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편성해야 한다. 고등교육은 사회적 필요의 충족과 피교육자의 자아실현이라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적 교육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둘째, 지식은 그 자체가 인류의 집단적 정신활동의 총체로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것이므로 지식의 독점 및 폐쇄된 지식생산과 전수의 과정을 지양한다.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이 축적한 지식은 전체 사회로 환류되어야 한다. 전문 교육은 누구에게나 개방한다.

셋째, 노동자·민중이 교육(노동) 정책과 교육 내용을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 노동자·민중이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단위로는 교사·학생이 참여하는, 시·군·구 지역 단위로는 교사·교직원·학생·지역 노동자민중이 참여하는 교육자치기구를 건설한다.

  • 관료주의 교육통제구조 해체 / 노동자·민중 주도 사회교육과정위원회 설치 / 지역 단위 교육자치기구 구성
  • 보편가치와 연대의 원리에 입각한 교육 추구 / 경쟁위주의 교육 및 평가제도 폐지
  • 입시 폐지와 대학평준화
  • 사립학교 국유화와 교육공공성 강화 / 초·중·고 일반·전문·특수목적 학교의 종합학교로의 통합
  • 교장선출보직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학생자치기구 구성권한의 법적보장
  • 대학총장직선제, 교원·직원·학생으로 구성하는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의결기구화
4) 민중생존권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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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본주의 아래서 민중 역시 수탈·억압당한다. 건설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한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도시빈민은 폭력적 강제철거로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다. 도시미화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노점 단속도 여전하다. 자본을 위한 세계화로 일부 농민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영세농민은 한국 농업의 위기와 함께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구조조정의 전면화·일상화는 평균소득이 노동자의 평균임금에도 못 미치는 거대한 중소영세자영업자군을 양산하고 있다. 많은 민중들이 미래를 저당 잡힌 부채경제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일해도 빈곤한 ‘노동빈곤’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민중의 생활권 보장과 민중투쟁에 대한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면서, 전체 민중 해방을 위해 활동해 나간다.

  • 강제철거 중단 및 주거권 보장 / 노점 단속 중단
  • 한미·한중 FTA 등 모든 자유무역협정 폐기
  • 고리대금업 근절 / 생계형 부채의 탕감

3. 모든 민주적 권리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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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위기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민주적 제 권리가 공격당하고 있다. 전 세계 지배세력은 노동자민중투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을 활용한 일상적 감시·통제 역시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지배세력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외양조차 아무렇지 않게 벗어던지고 있을 만큼 노골적이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부르주아 사법의 논거조차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부르주아 사법과 체제 자체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후퇴하고 있는 민주적 권리들을 방어하는 투쟁은 노동자민중운동의 존재 자체를 방어하는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민중투쟁으로 쟁취해 온 모든 민주적 권리를 사수하고, 더 나아가 민주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투쟁한다.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표현의 자유 및 정치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행법으로 제약받고 있는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민중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한다. 지배세력의 공안 통치로 활용되거나 노동자민중의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폭압적 국가기구 해체를 위해 싸운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통제 및 탄압에 맞서 투쟁한다. 정치와 사회 전 영역에서 노동자민중의 알 권리를 확장하고, 모든 국가권력 기관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한다.

  • 언론·출판·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쟁취
  • 교사·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민중의 정치활동의 자유 쟁취
  • 국가보안법 철폐 / 국정원·기무사·보안수사대·시위진압부대 등 폭압기구 해체
  • 온-오프라인에서의 모든 검열 및 사찰 철폐
  • 징병제 폐지
  •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주요 공직자에 대한 선출권과 소환권 쟁취
  • 행정·입법·사법·세무·감사기관의 완전한 정보공개와 사회적 통제

4. 여성·소수자 해방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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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그 어떠한 억압과 착취, 차별과 배제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연대적 삶을 누리는 사회다. 성별,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의 차이, 장애 유무, 인종과 국적의 차이, 나이가 차별과 억압·배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차이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차이가 권리로 인정되는 사회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을 통해 억압과 차별, 배제의 역사를 종식시키는 한편 모든 억압과 차별에 맞서 싸운다.

1) 여성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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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견고한 결합구조 아래 억압·차별받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 영역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부차적 지위에 있다. 성폭력 및 출산정책 등을 통한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과 국가의 폭력 및 통제도 일상화되어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일차적 피해자는 여성노동자였으며, 기혼여성노동자의 경우 남성생계부양자모델과 성별분업구조 속에서 임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여성해방이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투쟁 없이는 해결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성문제를 계급관계가 철폐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보는 계급 환원론적 편향이나, 여성해방을 반자본주의적 전망과 결합시키지 않는 탈 변혁적 여성운동의 편향 모두를 경계한다. 우리는 계급관계 폐절이라는 사회주의의 전망 아래 여성해방투쟁을 결합하여, 정치·경제·사회·가족의 전 영역에 걸쳐 완전한 여성해방을 추구한다.

  • 경제·정치·사회·문화·가족 전 영역에서의 여성 차별적 법·제도·관행의 철폐
  • 모든 형태의 성폭력 근절 /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 임신·출산·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권리 보장과 국가책임 의료
  • 가사·양육·돌봄 노동의 사회화와 성 평등한 역할 분담
  •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여성가구주 가족에 대한 차별 철폐
  •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 권리 보장 / 성매매 폐절의 궁극적 지향
2) 성소수자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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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 대한 억압은 자본주의와 함께 심화되었다. 자본주의는 자본축적에 필요한 노동력 공급과 이를 위한 이성애 가족제도에서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성소수자를 비정상으로 낙인찍어왔다. 그 결과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모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해왔다.

한국 역시 성소수자는 사회의 전 영역에서 탄압받고 있다. 성소수자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배제 당한다. 혐오의 조장과 법적인 금지 속에서 성소수자에게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와 2세를 양육할 권리는 물론 스스로 존재할 권리조차 부여되지 않는다. 우리는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억압, 배제를 철폐하고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투쟁한다.

  • 동성애자를 비롯한 모든 성소수자에 대한 일체의 억압과 차별의 철폐
  • 가족형태의 다양성 보장 법제화
  • 노동권을 비롯한 법·제도적 평등 보장
3) 장애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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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잉여가치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존재를 배제한다. 그 결과 장애인은 자본-임노동관계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해야 한다. 장애인은 극심한 빈곤으로 내몰리거나 시설에 가두어져 사회로부터 배제된다. 이동권·노동권·생활권·교육권 그 어느 것도 장애인에게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자본주의는 후천적 장애를 양산한다. 그 규모는 선천적 장애인의 규모를 압도적으로 초과하며, 이 중 다수는 산업재해로 인한 것이다. 자본주의는 장애를 만들고 배제하며 격리한다.

잉여가치를 창출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자본의 논리 고리를 끊어낼 때, 인간이 더 이상 이윤의 도구가 아닐 때, 지역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장애인의 삶과 생활의 권리가 보장되고 장애인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할 권리를 사회와 국가가 보장해 나갈 때, 비로소 장애해방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우리 당은 장애해방을 위해 투쟁한다.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개인부담금 폐지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저상버스 전면도입과 시외이동권을 포함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 24시간 활동보조의 전면 시행 / 탈시설 자립생활권 보장
  • 특수교육시설 및 교사의 대폭적 확충 / 장애인의 일반학교 통합교육권 보장
  • 장애인 고용의무 확대, 고용의무 미준수사업장 처벌 강화
  • 노동을 포함한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

5. 생태사회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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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불러온 생태계 파괴는 그 규모에 있어 전 세계적이고, 그 수준에 있어 생태계의 자정능력을 넘어섰다. 핵발전 사고, 지구온난화와 기후재난, 생물종 멸종과 생태계 교란 등 환경문제는 이미 통제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자본주의 역시 마찬가지다. 급증하는 탄소배출, 국가 주도의 무차별 난개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확장되고 있는 정부의 원전정책은 한국 자본주의의 생태 파괴적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생태문제는 자본환경 친화적 기술개발, 혹은 탄소배출권 등의 환경상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성장제일주의는 물론 자본주의 그 자체와 투쟁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핵발전소와 같은 유해 산업을 없애나가고 생산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농약 및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농업, 유전자 조작과 같은 반생태적인 농업을 생태적으로 재편하고, 에너지 생산방식을 재생 가능한 대안에너지체제로 재편한다.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노동, 더 많은 소비’라는 자본주의가 낳은 환경 파괴적 생산시스템과 생활양식을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회, 생태적 생산양식 및 생활양식이 이뤄지는 사회로 전면 재편해 나간다.

  • 모든 핵시설 및 환경파괴 산업 폐쇄 / 무차별 난개발 및 반환경사업 중단
  • 모든 에너지자본의 사회화 / 화석연료체제에서 대안에너지체제로 전환
  • 농약 및 화학비료, 유전자조작식품(GMO) 금지를 포함한 생태적 농업으로 재편
  • 과학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

6.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선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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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필두로 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지역블록화나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세계 곳곳을 제국주의 자본의 이윤축적의 장으로 재편·확장해냈다. 그 결과 각국의 산업구조가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맞게 재편되었고, 전 세계 노동자민중은 ‘바닥을 향한 경주’로 내몰리게 되었으며, 그 발원지가 어디든 금융위기는 세계경제 위기의 뇌관이 되었다. 제국주의는 전쟁의 암운마저 드리우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환율을 매개로 한 경제 전쟁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갈등, 남중국해 패권을 둘러싼 중-일 갈등 등의 지역분쟁은 민족주의의 강화를 동반하면서, 제국주의국가·블록 간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제국주의 세계질서에 깊숙이 편입되었다. WTO 가입, IMF 구제금융, FTA 체결로 이어진 신자유주의 정책은 국내외 소수 자본을 위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박탈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미 한국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해외파병과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 참여 등으로 제국주의 패권전략의 하위동맹자로 편입되었다. 한반도는 미-중 패권대립이 야기하는 위협에 한층 더 크게 노출되었다.

이에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민중과 함께 반제국주의·반전투쟁에 적극 나선다. 현 시기 반제국주의투쟁은 한국자본에 맞선 투쟁이기도 하다. 한국자본주의는 아류제국주의화하면서 타국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 대열에 합류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족주의가 아닌 노동자국제주의 관점 아래 활동한다.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한 표현이라면, 반제국주의 투쟁의 승리는 반자본주의 투쟁과 노동자민중의 국제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해체 / G7·G20 해체
  • 주변부 국가에 대한 외채탕감
  • 해외진출 한국기업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 투쟁과 연대
  • 한-미·한-중을 포함한 모든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 전쟁 반대 / 국외주둔 미군의 철수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포함한 제국주의 군사동맹 해체 /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폐기
  • 모든 군사협정의 공개와 폐기 / 비밀외교 폐지와 모든 외교협약의 공개

7. 남북 노동자민중이 해방되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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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그것도 정전체제 하의 분단으로 한반도는 전쟁위기를 포함한 항상적인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주변 4대강국의 패권쟁탈전에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지역패권국의 등장을 저지하려는 미 제국주의가 있다. 미국은 한반도 분단 상황을 활용하여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를 통해 대아시아 패권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북압박 정책으로 북의 핵무장까지도 불러오고 있다. 남북 지배세력들 역시 분단 상황을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에 적극 활용해 왔다. 남한 지배세력은 북한위협을 내세워 공안탄압을 일삼고 폭압적 국가기구와 반민주악법을 기만적으로 존치해왔다. 북한 지배세력도 미 제국주의의 위협을 통치기반 강화에 적극 활용하면서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것을 물론 자신의 반노동자적 성격을 은폐하고 있다. 남북의 막대한 군사비 지출 역시 심각하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미 제국주의의 개입을 저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없애는 투쟁은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무관하지 않다.

남북 노동자민중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북지배세력과 지역 패권국의 이해를 위한 대립과 긴장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분단 극복 과정 역시 남북 지배세력 및 지역 패권국이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현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고 제국주의국가들의 한반도에 대한 개입을 없애기 위해 투쟁한다. 남·북한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면서 남북 노동자민중이 해방되는 한반도 통일을 지향한다.

  • 평화협정 체결과 전면적 군축 / 국가보안법 철폐 / 노동자민중의 자주교류 보장
  • 주한미군 철수 /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폐기
  • 미 제국주의 침략동맹에 협조하는 모든 협약과 조약 폐기
  • 동북아 비핵지대화 /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해체

8. 민주적 계획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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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운동의 계급적 재구축과 노동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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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성격은 이중적이다. 노동조합은 노동력상품의 판매조건을 흥정하는 기관이자, 노동자계급의 자주적 투쟁기관이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의 노동력 판매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려는 국가와 자본에 맞서, 자주적 투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계급투쟁이다. 현 시기의 조직노동자운동은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노동조합운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전체 계급대중으로부터 괴리되었다.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은 자주적 투쟁 기관으로 재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자본의 전제적 소유·경영권 행사에 맞선 노동자 생산통제투쟁 없이 노동자계급은 권력은커녕 권리의 주체조차 될 수 없다. 그렇기에 노동자계급은 분배투쟁에 한정하지 않고 생산과정에 대해서도 투쟁해왔다. 한국 노동자계급 역시 1987년 대투쟁 이래 자본의 전제적 경영권 행사를 제어하는 다양한 통제투쟁을 벌여왔다. 노동강도 강화와 생산량의 일방적 결정을 저지하는 투쟁, 고용감축에 맞서는 투쟁, 징계권과 인사권의 일방적 행사를 저지하는 투쟁 등이 그것이다. 이는 ‘현장권력 쟁취투쟁’이라 불려 왔으며, 단체협약상의 합의조항은 이의 집약적 표현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이후 전면화된 자본의 현장 재탈환에 맞서, 그리고 공황 이후 노골화된 자본의 노동조합 공격에 맞서 생산통제 투쟁을 강화시키기 위해 활동한다. 생산통제 투쟁 과정에서 기업비밀 철폐와 경영정보 공개를 적극 요구하여, 자본이 노동자민중을 얼마나 착취·수탈하는지, 어떤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폭로해 나간다. 이를 통해 현장권력을 재탈환하고, 노동운동의 계급적 재구축의 토대를 마련해 나간다.

  • 기업비밀 철폐와 모든 경영정보 공개
  •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쟁취 및 기업활동에 대한 통제
  • 대자본의 사내유보 이윤 환수
2) 사회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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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생산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재생산 영역과 공공정책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를 위해서 활동한다. 이미 한국의 노동운동은 생산영역을 넘어 학교·병원·언론·공공기관과 같은 재생산 영역 및 공공부문에서도 전개되어 왔으며, 자본과 국가의 정책에 맞서 노동자민중적 대안을 제출하며 투쟁해왔다.

생산영역에서의 통제투쟁과 재생산 영역에서의 통제투쟁은 사회적 통제투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개별 현장의 생산통제투쟁은 산업적·전국적 수준의 통제투쟁으로, 재생산 영역에서의 통제투쟁은 해당 노동자의 투쟁을 넘는 전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경제운영 및 공공정책 결정의 주체는 자본과 권력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임을 전면화할 것이다. 사회적 통제투쟁을 통해 형성된 힘은 노동자민중이 권력의 주체로 서나가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자 노동자권력 수립으로 나아갈 주요 매개가 될 것이며, 민주적 계획경제의 운영주체로 노동자민중이 서나가는 역량 축적과정이 될 것이다.

3)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민주적 계획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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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민주적 계획경제’로 운영된다. 생산수단의 공유제(사회화)를 기반으로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노동자민중이 기업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전 과정을 운영한다. 이윤을 위한 생산이 아닌 사회적 필요와 연대에 기반을 둔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로써 과잉생산과 대중의 빈곤이 병존하는 자본주의의 기형적인 경제는 종식될 것이다.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은 사회(국가)가 책임질 것이다. 사회구성원에게 노동할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노동할 능력이 없어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생산과정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며, 주변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재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 계획경제의 물적 토대인 생산수단 사회화는 먼 과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전개되어야 할 투쟁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본격화된 기업 매각 및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는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공격하고 노동활동을 파괴하면서, 국내외 독점자본의 배만 불려왔다. 이는 ‘기업의 존재가치는 무엇인가, 그 소유와 운영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라는 근본 질문을 던지면서,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해서도 현 시기 사회화투쟁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기업 매각과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및 재국유화를 위해 싸운다. 나아가 국가 기간산업, 재벌 소유 기업, 금융자본 등 주요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위해 투쟁한다. 이 사회화 투쟁을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통제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나간다.

  • 국기기간 산업 및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 매각기업의 공기업화
  • 노동자민중 통제 하의 재벌 몰수 사회화 및 금융기관과 국가기간산업 사회화

9. 노동자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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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은 궁극적으로 계급지배의 도구인 국가의 소멸을 추구하는 노동자권력의 수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동자권력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노동자민중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자기통치체제’다. 노동자권력은 노동자민중이 모든 국가기관의 대표자와 집행자를 직접 선출하고 언제든지 소환하는 원리에 의해 구성되며, 모든 공적 기관 대표자와 관료의 특권은 폐지된다. 노동자민중이 정치의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노동자민중의 다양한 자치조직이 활성화되어 아래로부터 형성된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의사와 참여가 전 국가적 의결과 집행과정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즉 노동자권력은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가 구현된 정치체제이자, 지배받는 자와 지배하는 자가 분리되지 않는 자기지배체제다.

역사상 파리코뮌, 소비에트, 코르돈(산업조정위원회)과 같은 노동자와 민중의 권력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투쟁의 전진 속에서 창조해 낸 투쟁조직이자, 민주주의 조직이며, 자치 권력기관이었다. 한편 4·19, 5·18, 6월 항쟁 및 7·8·9대투쟁, 그리고 96·97노동자총파업과 같은 한국의 노동자민중투쟁의 역사에서 드러나듯, 한국에서도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하는 과정은 노동자총파업과 전민중적 항쟁의 결합으로 이뤄질 것이다.

노동자민중이 역사와 정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노동자권력의 수립 여부가 사회주의 건설의 성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당 활동의 처음과 끝은 노동자권력의 수립이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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