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2권
제2 권
편집제1 장 양도할 수 없는 통치권력
편집지금까지 성립된 원리의 가장 최초의 그리고 중요한 결과는 일반의지만이 일반선이라는 국가가 달성하기 위하여 성립된 그 목적에 조응하여 국가의 힘을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왜냐하면 사적인 이익 사이에서의 갈등이 요구되는 시민사회의 기초를 만들었다면 그와 같은 유사한 이익 사이의 조화는 그것을(일반의지의 지시를) 가능하게 만든다. 그것은 사회적 결속을 창출하는 그와 같은 다른 이익들에서 공통적인 것이다. ; 별개의 이익이 우연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회의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가 통제되어야만 하는 이 공동이익에 기초한다.
그러면 나의 논쟁은 통치권이 일반의지의 실행과 다름 아니라면 그것은 양보될 수 없는 것이다. ; 그리고 단순히 집합적인 것이라면 그 자체가 아니고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대표될 수도 없다. - 힘은 위임될 수 있지만, 의지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지로 사적인 이익이 일반의지와 몇몇 관점 혹은 다른 관점에 의하여 우연히 일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체하에서 그와 같은 일치가 규칙적이고 영원한 것은 불가능하다. ; 왜냐하면 사적의지는 그 자연적 속성상 차별화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일반의지는 평등으로 향하게 된다. 그것은 일반의지와 사적의지 사이의 조화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있다는 것을 더욱더 생각할 수 없게하고, 비록 조화가 계속이어진다 할지라도 그와같은 지속적인 조화는 계획의 결과가 아니라 우연의 결과이다. 통치자들은 말할지도 모른다. : “내가 현재 원하는 것은정확하게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거나 최소한 그가 원한다고 말한 것이다” ; 그러나 어떤 통치자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없다 : “이 사람이 내일 원할 것은 내가 또한 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미래에도 그 자신을 묶기를 원하리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리고 어떤 인간 존재가 그 자신의 이익과 대조되는 어떤 것을 동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모순이다. 사람들이 단순히 아무 이유도 없이 복종하기를 약속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맹세에 의해서 그것 자체를 해소해 버리는 것이다. ; 그것은 국민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 왜냐하면 한번 주인인 이상 더 이상 통치권자가 아니며 그러므로 정치체제는 해체되어 버린다.
이것은 만약 통치권자가 그것들에 반대할 자유를 가지고 있는한 그렇게 한다면 지도자의 명령이 일반의지에 대하여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사람들의 침묵은 사람들이 동의한 가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뒷 장에서 더욱 충분히 설명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제2 장 나눌 수 없는 통치권력
편집통치권력이 양도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분리될 수도 없다. ; 왜냐하면 의지라는 것은 보편적이거나 특수하며, 그것은 사람들 전체의 의지이거나 부분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가장 첫 번째로 의지의 선언은 통치권력의 행동이고 법을 제정한다. 두 번째로 그것은 단지 개별적 의지의 선언이거나 정책의 집행이며 기껏 해봤자 단순한 행정명령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 이론가들은 통치권력에 대한 원리를 나눌 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그것의 목적에 의해서 나누고 있다. ; 그들은 그것을 힘과 의지로 나눈다. 즉 다시 말해서 입법부와 집행부로 나누었으며, 조세징수, 법무, 선전포고와 같은 권리로, 내무부와 외무부로 나누기도 하였다. 때때로 우리의 이론가들은 모든 부분을 혼동하고 때때로 그들은 그것들을 분할한다. 그들은 통치권력을 마치 그들이 인간의 몸을 눈을 가진 것, 다리를 가진 것, 발을 가진 것과 같이 몇몇의 부분으로 조합할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의 창조물로 만들었다. 그것은 일본의 재담꾼이 구경꾼 앞에서 아이들을 잘라 던져 올릴 수 있어 공중으로 여러 부분을 던져 아이들이 떨어지게 되면 각각의 부분이 살아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 질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학 이론가들이 행하는 다소간의 속임수이다. 사회 구조를 재빠르게 분할 한 후에 박람회에 알맞게 분할한 후에 그들은 어떻게든 다시 그 부분들을 합한다.
그 실수는 무엇이 통치권력인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어서이며 권위에 대한 단순한 확인을 그것 자체로 권위 각각의 부분으로 오인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선전포고나 평화조약이 그렇지 않은데 통치권력의 행위로 간주된다. ; 왜냐하면 이 둘은 법을 구성하지 않으며, 단지 법을 적용할 뿐이다. 특히 법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내가 '법'이라는 단어에 덧붙히는 그 생각을 정의하게 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명확해 질 것이다.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추측된 통치권력에 대한 분할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통치권력이 나눠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실수를 범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통치권력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그 권리들은 사실상 그것에 종속된 것이라고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권리는 최고의지(the supreme will)의 존재를 미리 전제하게 되는 그 권리들은 그 최고의지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 정밀함에 대한 요구는 법률이론가들이 그들 자신의 원리를 왕과 국민들 각각의 권리를 결정하는데 적용할 때, 법률 이론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 Grotius의 첫번째 책 3장과 4장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과 그의 번역가, Barbeyrac이 그들 자신의 유식함의 덧에 걸려 있음을 알 수 있다. Grotius가 프랑스에 망명해 있을 때 그가 그의 책을 진상했던 루이 13세에게 아첨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왕에게 국민의 권리를 바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것은 Grotius의 저작을 영국의 왕 조지 1세에게 진상했던 Barbeyrac의 취향에도 맞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임스 2세의 추방은 그로 하여금 윌리엄 3세가 압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조건부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말하게금 했다. 이 두 저작자가 합리적인 원리를 수용했더라면 모든 그들의 어려움은 사라졌을 것이고, 그들의 논설은 합리적인 것이 되었을 것이다.
제3 장 일반의지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편집그것은 내가 일반의지가 항상 정당하며, 공공선을 지향하려 한다는 것을 논의하면서부터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숙고함이 항상 옳다는 것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익되는 것을 원하지만, 우리들은 항상 그것을 구별해 낼 수는 없다. 사람들은 결코 부패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자주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기도 하고 단지 그것이 그 때에는 잘못된 것으로 의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모두의 의지(모든 개인이 원하는 것)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자주 큰 차이점이 있다. ; 일반의지는 단지 공공이익을 연구하는 반면에 모두의 의지는 사적이익을 연구한다. 그리고 실로 개인 욕망의 총합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의지로부터 서로 상쇄되어 가감된 것을 뺀다면 같은 의지로부터 남은 균형점이 일반의지이다.
사람들의 숙고로부터 적당히 알려지고 그것들의 구성원이 그들 사이에서 어떠한 의사소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대한 수의 조그만한 차이점은 항상 일반의지를 양산해내고 그 결정은 항상 좋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체로 있다면 부분적 조합은 거대 조직의 소멸로서 형성된다. 이러한 단체의 각각의 의지는 그것의 구성원에 비해서 일반적이고 국가에 비해서는 사적일 것이다. ; 우리는 사람 숫자만큼이나 많은 투표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단체만큼의 투표권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차이점은 숫자가 적을 뿐이며 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해 낸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단체중의 하나가 나머지를 버릴 수 있을 만큼 거대해진다면, 그 결과는 더 이상 많은 작은 차이점의 총합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분할되는 차이점이 될 것이다. ; 그 때 더 이상 일반의지가 아니며 우세한 여론이 사적 여론과 다름 아닌 게 된다.
이와 같이 일반의지가 명확하게 표현된다면 국가 안에는 어떤 부분적 조합도 있지 않을 것이며, 모든 시민이 그 자신의 힘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 이와 같은 것은 위대한 Lycurgus의 독특하고 거대한 발명이다. 그러나 만약 부분적인 조합이 존재한다면 Solon, Numa, Servius가 했던 것처럼 그들의 숫자를 늘리고 그들 사이의 불평등을 방지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된다. 이것들이 확실히 일반의지(the general will)를 명백히 하고 사람들이 오류로부터 보호되는 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예방책이다.
제4 장 통치권력의 한계
편집국가가 단지 구성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결합체이며, 그리고 그것의 주목적이 구성원을 보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체에게 유익한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각 부분을 움직이고 처분할 보편적이고 강제적인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연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모두 그의 육체를 넘는 절대적인 힘을 주는 것처럼 사회적 계약은 정치체제(the body politic)에게 모든 그들 구성원을 능가하는 절대적인 힘을 주게된다. ; 그리고 내가 말한 것처럼 일반의지에 의해서 통치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지시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힘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인(the public person)외에도 그것을 구성하는 사적인 사람들(those private person)에 대해서도 고려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사적인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는 자연적으로 그것(the public person)과 독립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시민 각자의 권리와 통치권력 각자의 권리를 명백하게 구분해야만 한다. 그리고 피지배인으로서 져야하는 의무를 그들 인간으로서 당연히 즐겨야만 하는 자연적 권리로부터 구분해내야만 한다.
우리들은 사회적 계약에 의해서 그의 권력, 재산, 자유를 양도하게 되며 그것이 수용될 수 있는가는 단지 주권(sovereign)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주권이 원할 때면 언제나 시민은 어떠한 서비스라도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 그러나 주권은 공동체에 필요없는 부담을 그 구성원에게 강요하지는 않는다. ; 주권은 그러한 것을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과 마찬가지로 이성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그러한 경우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결합하여 사회를 형성하는 계약들은 강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이다. ; 다시 말해서 계약의 속성은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나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의지는 어떻게 해서 항상 옳으며,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행복을 바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권리의 평등, 정의의 개념이 각가가 그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일반의지가 그것의 속성에서뿐만 아니라 목적에서의 일반성도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힌다. ; 즉 그것은 어떤 특정한 그리고 제한된 대상으로 지시될 때 그것의 자연적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질적인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우리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공평성의 원리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전에 합의를 보지 못한 사실이나 권리를 다룰 때면 언제나 논쟁이 발생한다. 그것은 사익과 공익이 위치하는 영역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논쟁이 명백한 일반의지의 결정에 의해서 내려진다고 보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결정은 경쟁하는 한 쪽 정당에 유리하게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당에 의해서 보면 이질적이고 편파적인 의지로 비춰질 것이며, 공평하기 못하기 쉽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오류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반의지가 개별사건을 다루려고 해서는 안되며 그렇게 된다면 일반의지는 스스로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테네의 사람들이 그들의 리더를 임명하고 교체하며 누군가에게 명예를 수여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벌을 줄 때, 그리고 수많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행사할 때, 아테네의 사람들은 일반의지로 올바르게 이해된 것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하게 되었으며 주권자(sovereign)로서 행동하지 못하고 판단자(magistrate)로서 행동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모순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지는 다수의 목소리보다는 그들을 묶어내는 공통 이익에 의해서 그 일반성이 도출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말한 바에 의하면 명백하다. - 왜냐하면 일반의지는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 제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부과했던 의무를 나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이익과 정의의 조화를 통해서 사회적 숙고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더하게 된다.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든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적 계약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고 같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 사이의 평등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계약의 속성상 일반의지의 모든 진정한 행위, 즉 다시 말해서 일반의지의 모든 진정한 행동은 모든 시민들을 공평하게 묶어내고 그래서 주권자는 국가를 인식하게 되고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차별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그러면 ‘통치권력의 행위(an act of sovereignty)’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그것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구성원 각자가 행하는 공동체에 대한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의 기초는 사회적 계약이 되며 그것은 곧 평등한 것이 된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유용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선의지(the common good)를 향하게 된다. 그것은 또한 군대와 절대적인 권력에 의해서 보장되므로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각자가 그 계약에 따르는 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누군가에 복종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권자(the sovereign)와 시민(the citizen)의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곧 이 둘이 각자(‘시민’ 각자를 의미하는 듯)가 모두(‘주권자’를 의미하는 듯)에게 그리고 모두가 각자에게 스스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맹세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과 동일하다.
이로부터 통치권력은 일반적 합의의 한계를 넘을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계약에 의해서 그에게 남겨진 재산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이로부터 주권자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부담을 어떤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그 문제는 사적인 것이 되고 그런 사적인 것은 주권자의 능력 범위 밖에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개인이 사회 계약에 의해서 권리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그것들은 불확실한 삶을 독립적이고 안전한 삶으로 바꿔나갈 것이며, 자신을 능가하는 힘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대신할 것이다. 그들의 삶은 사회 계약에 의해서 보호되고 그것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위험에 처한 경우조차도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 외에는 계속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제5 장 삶과 죽음에 대한 권리
편집자신을 죽일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개인이 어떻게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잘못 구성되었기 때문에 답하기 어려워 보인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만약 어떠한 사람이 불을 피하기 위해서 창 밖으로 뛰어 내렸다면 이것이 자살의 죄를 구성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배에 탑승했을 때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풍우로 죽었을 경우에 자살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들의 보존에 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자신 또한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으로서 개인은 더 이상 위험에 대한 판단자가 될 수 없으며, 법이 그를 위험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군주가 말하기를 "네가 국가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은 조건부로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지 더이상 자연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에 가해지는 사형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살인자가 될 때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은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사회적 계약하에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사람들은 단지 그것을 확실히 해 두려고 할 것이며 계약의 당사자들은 교수형을 당할 것을 좀처럼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어떠한 범법자들도 그의 행동에 의해서 국가의 적이 될 것이며, 그가 법을 어겼다는 것은 그가 국가의 일원이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된다. ; 그는 국가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의 보존과 그의 보존은 양립할 수 없다. ; 둘 중의 하나는 죽어 없어져야 한다. ; 범법자가 사형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은 시민으로써가 아니라 적으로써 죽게 되는 것이다. 재판은 그가 사회 계약을 깨뜨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그는 더 이상 국가의 일원이 되지 못한다. 그의 저항에 의해서 그는 그 사회에서 추방당하거나 사형을 당해야 한다. : 그와 같은 것은 가상이 아닌 실제 현실에서의 인간이며, 전쟁의 권리는 그와 같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해 준다.
하지만, 범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개별적인 행동이며, 주권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은 주권이 수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주권의 기능이 아니다. 나의 생각은 여기까지 모아졌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정교화시킬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라도 징벌이 자주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부의 취약성을 말해 준다. 무엇을 위해서 유익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사람은 없다. 사회를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사형을 당할 수는 없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는 재판과 법률보다는 상위에 있는 주권의 실체와 관련이 된다. ; 이러한 불분명한 권리는 좀처럼 행해지지 않는다. 잘 통치되는 국가에서는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데 그것은 많은 용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패한 국가에서 많은 범죄는 벌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로마 공화정에서는 원로원도 집정관도 범죄를 용서하려 하지 않았다. ; 빈번한 용서는 곧 범죄가 어떠한 용서도 필요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글을 쓰는 것을 멈추려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를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떠한 용서도 필요치 않는 좀 더 정당한 사람에게 남기고자 한다.
제6 장 법에 관하여
편집우리들은 사회 계약을 통해서 정치체에 생명을 불어 넣었다. ; 지금부터는 입법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운동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것을 다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체를 형성하는 원초적인 계약은 그것은 그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선의의 것 그리고 질서와 일치하는 것은 사물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인간의 사회적 합의와는 무관하다. 모든 정의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분만이 그것의 원천이 된다. ; 우리가 그 원천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는 방법을 안다면 정부도 법도 필요 없다. 의심할 나위없이 우주적 정의는 단지 이성으로부터 나온다. 자연적 정의에 대한 법은 인간들 사이에는 소용이 없다. 사실 그러한 법은 단지 사악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뿐 정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피해가 된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사람은 그것을 존중하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때문에 권리를 의무와 연계시키고 정의를 그것의 목적과 연결시키는 법이 필요하다. 나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은 그들에게 아무 것도 빚 지지 않는다. 또한, 나에게 쓸모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모든 권리가 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민사회의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법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그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정의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이해도 없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된다. ; 그리고 우리가 자연법이 무엇인지를 말할 때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나는 이미 일반의지가 어떠한 특정한 대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했다. 왜냐하면 그러한 특정한 대상은 국가 안에 혹은 국가 밖에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것이 외부에 존재한다면, 양도한 의지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 만약 그것이 국가 내부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일부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부분과 전체의 두 개의 분리된 실체 사이에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부분보다 덜 특정성을 가지는 전체는 더 이상 전부가 아니다. ;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존재하는 한 전체는 없고 단지 불평등한 두 부분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한 사람의 의지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내가 법의 영역이 항상 일반적이라고 말할 때, 나는 법이 모든 피지배자들을 집합적으로 고려하고 모든 행위가 추상적이다라는 것을 의민한다. ; 그것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한 행동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 법은 시민들을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눌 수도 있다. 심지어는 이와 같은 몇 개의 계급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특정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 저라한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법이 왕정을 성립시키거나 대대로 이를 이어가게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이 왕을 선출하거나 왕족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개인을 다루는 기능이 입법권의 영역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분석과 관련하여 우리는 누가 법을 만드는 것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법은 일반의지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 더 이상 군주가 법 위에 군림하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는 단지 국가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물어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자신에게 정의롭지 못하게 대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더 이상 어떻게 하면 법을 지키면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법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단지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권자 자신이 특정한 목적과 관련하여 지시한 것은 단지 행정명령일 뿐 법이 아니며, 주권의 행위가 아니라 정부의 행위일 뿐이다.
나는 법에 의하여 통치되는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 왜냐하면 공익이 단지 지배할 뿐이며, 공적인 것이 단지 존재할 뿐이기 때문이다.
법이라는 것은 시민사회가 존재하는 조건이 된다. 사람들은 법에 종속되면서 법을 곧 제작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법을 적시에 만들어서 공포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대중들의 이익을 식별해 내고 이를 체계적으로 입법화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일반의지는 항상 옳으나 그것으로 인도하는 판단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욕망으로부터 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또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멀리 있고 숨어 있는 피해를 비교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감각을 필요로 한다. ; 대중들은 유익한 것을 바라지만 그것을 잘 보지 못한다. 개인은 자신의 의지를 그들의 이성에 다가갈 수 있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 대중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져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필수적이다.
제7 장 입법자
편집국가에 가장 적당한 사회의 규칙을 사회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월한 지적 존재가 필요하다. 그는 사람들의 열정을 이해하나 그들에 대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의 본성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그것을 전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복이 우리들의 행복과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으나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먼 영광을 오랜시간 동안 기다리고 자기 세대에서는 노동을 해서 다른 세대에게 그 열매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플라톤은 Caligula가 경험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을 그의 저작 '정치가'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군주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또 얼마나 자주 위대한 입법가가 나타날 것인가? 업법가는 기계를 만드는 엔지니어와 같은 존재이다. ; 군주는 단순히 그것을 작동시키는 기계공에 불과하다. 몽테스큐는 "정치적 사회가 탄생할 때 제도를 만드는 공화국의 리더가 존재하나, 나중에는 공화국의 리더를 만드는 제도가 있다"라고 말한다.
국가를 기초하는 사람은 인적 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적 구조를 약화시켜야 한다. 즉 자연으로부터 받은 물리적 독립적인 존재를 도덕적이고 공동의 존재로 바꾸어야 한다. 즉 개인은 그 자신의 힘을 벗어버려야 한다. 인간의 자연적 힘은 소멸되고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습득된 힘은 사회적 제도이다. 각 시민이 다른 사람과의 협력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전체의 후천적 힘이 각 개인의 자연적 힘의 합과 동일하다면, 우리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완벽에 가깝게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입법자는 모든 면에서 국가에서 비범한 사람이다. 비범하다는 것은 그가 천재적이라는 이유에서 그런것만은 아니고 그의 직무 때문이다. 그것은 정부의 것도 주권자의 것도 아니다. 공화국의 헌법을 제정하는 일은 헌법 그 자체에 내재해 있지는 않다.
Lycurgus가 그의 나라의 법을 제정할 때 군주의 기능을 폐지하면서 시작하였다. 그것은 외국인들에게 그들 법의 틀을 잡도록 하는 그리스 도시의 전통이였다. 근대 이탈리아의 공화국들도 이러한 제도를 그대로 가져갔으며, 제네바 공화국도 또한 그러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잘 작동하는 것을 알았다. 로마는 폭군들의 범죄가 되살아나서 로마를 멸망시키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것은 입법하는 권한과 주권자의 권력을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마의 관리들은 어떤 법을 만들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당신에게 제안한 어떤 것도 당신들의 동의 없이는 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이여! 당신의 행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법의 제작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법의 틀을 잡는 사람들은 어떠한 입법권도 가지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전할 수 없는 권리를 빼앗지 못했다. ; 왜냐하면 기본적인 계약에 따르면 개인을 묶어주는 것은 일반의지이며, 개인의 의지와 일반의지가 일치하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이미 말했던 바이고 이것은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들은 입법자의 일 중에서 두 가지의 모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일이다는 것이며, 다른하나는 그것을 실행시키기 위한 비실체적인 권위에 대한 것이다.
또한 말해야만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평민들이 쓰는 말 대신에 그들 자신의 고상한 언어로서 평민들에게 말해야 하는 그런 현인들은 이해되기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통속적인 어휘로 수많은 생각들이 전달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것과 먼 목표라는 것은 일반인들을 넘어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 그 자신의 이익에 복무하기를 원할 뿐이며 정부를 구성하는 것에는 무관심한 개인이 좋은 법이 강요하는 금욕적인 생활에서 도출되는 이익에 감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새롭게 형성된 사람들이 정치의 원리를 이해하고 정치의 기본적인 법칙을 따르는 것은 결과가 원인이 되었어야만 하는 일이다. ; 사회적 제도의 산물인 사회적 계약이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을 관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 법의 출현 전에 인간이 되어야만 하는 상태는 사실은 법의 결과물로서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입법자는 힘도 논쟁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폭력 없는 강요나 강제 없는 설득이 가능한 질서의 권위에 의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기초자들이 전 역사를 통해서 신성한 개입에 호소하고 그들 자신의 현명함을 신적인 것에 돌리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 왜냐하면 그 때 사람들은 자연의 법과 동일하게 국가의 법에 종속되어 있다고 느끼게 되며, 인간과 국가를 형성하는 동일한 어떤 손을 감지하면서 자유롭게 복종하며 순종적으로 공공복리의 족쇄를 참아내게 된다.
일반인의 머리 위에 높이 솟구쳐 있는 위대한 추론은 그 자신의 결정을 영원 불멸의 것으로 갖다 놓을 때 입법가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사려분별에 의하여 움직여질 수 없는 신성한 권위를 지닌 사람에 의해서 강요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이 신성한 말의 통역관이라고 한다고 신뢰를 얻는 것은 아니다. 입법가의 위대한 영혼은 그의 임무의 진실을 입증할 진정한 기적이 될 것이다. 기적을 꾸며대고 비밀스런 영적 교제를 선언하기도 하며 새를 훈련시켜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일 수 있게금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한 무리의 바보들을 데려다 놓는 것에 불과하다. 그는 결코 제국을 형성할 수 없으며 그의 기괴한 창작물들은 그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무용한 요술은 일시적인 결속을 이룰 수는 있으나 단지 현명함만이 지속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직도 살아 있는 헤브루인들의 법과 10세기 동안 세계의 절반을 지배한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법만이 오늘날 인간의 위대함을 선언하고 있다. ; 비록 허영에 찬 철학자들과 눈먼 정신의 도당들이 그것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즉 운 좋은 협잡꾼으로 매도하고 있으나 진실된 정치가들은 그들의 제도를 알아채고 존경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들은 정치와 종교는 인간 사이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 국가의 탄생시점에 단순히 하나는 다른 하나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제8 장 人民1
편집건축가가 큰 건물을 지을 때 그 지반을 조사하고 살펴보는 것과 같이 현명한 입법가는 그 법이 그들 자신에게 유용한가를 판단지 않고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지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이유로 플라톤이 아카디아의 사람들이나 Cyrenea 사람들에게 법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부유한 사람들은 평성함을 참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Crete는 좋은 법과 나쁜 사람들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 주고 있다. 왜냐하면, Milos가 훈련시키려는 사람들은 그들의 악덕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에는 훌륭한 법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번영한 수많은 국가가 있으며, 설사 좋은 법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짧은 기간에 불과할 뿐이였다. 사람들처럼 국가도 어렸을 때 가르쳐야 한다. ;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치기가 쉽지 않다. 관습에 익숙해지고 편견이 뿌리 깊을수록 위험하고 무익한 계획이 된다. ; 사람들은 그들의 악이 고쳐지는 것을 참지 못한다. 단지 그 근원을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 ; 의사를 보고 벌벌 떠는 멍청하고 무기력한 병자와 같다.
물론 나는 어떠한 고통이 사람들의 정신을 흐뜨리고 과거의 기억을 추방하는 것처럼 국가에 있어 혁명은 개인에게 위기가 어떠한 영향을 주듯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 과거를 잊는 대신에 그것을 두렵게 되돌아 보고 시민전쟁 후에 국가는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났고 죽음의 무기에서 탈출하여 다시 젊음의 생기를 얻었다. 이와 같은 것은 Lycurgus 시대의 스타르타의 경험이며, Tarquins 이후의 로마이며, 근대에서는 군주를 추방한 이후의 네덜란드나 스위스와 같은 경우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예외적인 것이다. ; 관련된 국가의 특별한 헌법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동일한 사람들에게 같은 일이 두 번씩 일어나지는 않는다. ; 사람들이 개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시민적 에너지가 소진되었을 때에는 그럴 수 없다. 혼란은 혁명이 다시 시민사회를 복구할 수 없을 정도 파괴시킬 것이며, 그 결과로 사회를 묶어주는 고리는 파괴될 것이며 국가는 무너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그 때 필요로 하는 것은 주인이지 해방자가 아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은 이 격언을 기억하라. : "자유라는 것은 얻어질 수 있으나, 결코 다시 얻을 수는 없다."
인간처럼 국가 또한 법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성숙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 그러나 사람들의 성숙이 항상 쉽게 인지되지는 않는다. ; 그러고 너무 빨리 성숙하는 것은 유산이 될 것임을 증명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서로서로 다르다. ; 어떤 사람들은 시작부터 단련되기 쉬운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심지어는 10세기 이후에 그런 단계에 이르기도 한다. 러시아는 그들을 다스리려는 시도가 너무 일찍 이루어져서 결코 효과적으로 통치되지 못할 것이다. 위대한 피터는 복제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 그는 무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 내는 천재는 아니다. 그가 한 몇몇은 훌륭한 것이기는 하다. ; 하지만 대부분은 잘못 인도되었다. 그는 그의 백성들이 개화되지 못한 것은 알았으나, 정부를 구성할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은 보지 못했다. ; 그는 그들을 가르쳐야 했을 때 개화시키고자 했다. 그는 그를 러시아인으로 만드는 대신에 독일인이나 영국인으로 만드려고 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던 곳으로 가도록 강요했으며, 그래서 그들이 있어야만 하는 상태로 만들어 가는 것에 실패했다. 이것은 프랑스인 교사가 그의 학생을 그가 어린 시절 잠깐 빛나게 만드는 방법이며,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는 그들은 실체가 없는 존재로 자라나기 쉽다. 러시아 제국은 유럽을 정복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 자신이 정복당하고 말았다. 타타르인들과 그의 피지배인들 및 그의 이웃들은 그들의 주인이 되었고, 우리들 또한 그러하였다. 이와 같은 혁명은 우리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유럽의 모든 왕들은 혁명의 도래를 위해서 일제히 노력하고 있다.
제9 장 人民2
편집자연적으로 인간이 그 신체를 통하여 제한되듯이 국가 또한 통제되기에 너무 크거나 그 자체를 유지하기에 너무 작지 않으면 그 크기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정치체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힘의 최고치가 있으며, 또한 그 힘의 최고치라는 것은 확장의 결과로서 자주 부족해지기 쉽다. 사회적 결속이라는 것은 확장 될수록 더욱더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국가보다 사회적 결속이 더 강하다.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것은 증명해 낼 수 있다. 첫번째로 관리라는 것은 먼 거리에 있으면 무게가 지렛대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무거워지듯이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정부는 그 범위가 확장되면 더 부담이 가해진다. 왜냐하면, 각 도시는 그 도시를 관리하는 행정부가 있어서 그 행정부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도시를 관리하는 행정부 위에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부가 존재한다면 다시 그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지역을 관리하는 상위 행정부가 존재한다면 시민들은 이중 삼중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된다. 이처럼 계속적으로 더해지는 부담이 국민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 이러한 지위체계에 의해서 잘 다스려지는 정부와는 별도로 그들이 하나의 정부를 가지게 되었을 때보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된다. 비상사태에 대비해 놓은 준비금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국가는 그러한 필요가 발생할 때 멸망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정부가 법을 존경하게 만드는 것, 불법을 방지하고 권리남용을 바로 잡으며 치안을 방해하려는 선동을 막는 등의 일을 하는 데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정관료들과 국가 및 동료 시민들에 대한 애정이 덜 할 것이다. 법은 다양한 지방에 맞추어 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지방들은 그들의 다양한 생활 관습이나 기후 때문에 같은 형태의 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른 법을 가지는 것도 같은 정부 하에서 살면서 서로 서로 계속적인 의사소통을 해 나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오해와 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 그들은 서로 섞여서 살겠지만, 다른 종류의 법이 우세해진다면 과연 세습된 전통들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정부로 모아진다면 재능은 숨겨지며, 미덕은 무시되고 악덕은 벌을 받지 않은 채 남아 있을 것이다. 통치자는 해야될 일이 많다. ; 그들의 관리들이 국가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흩어진 관리들이 침범할 지도 모르는 공적 권위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수단들은 모든 정치적 관심을 흡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사람들의 행복을 연구하기 위해서 남겨져 있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필요한 경우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남겨져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헌법에 비해서 너무나 큰 국가는 이처럼 자신의 무게에 의해서 스스로 붕괴되고 멸망될 것이다.
반대로 만약 국가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 스스로에게 굳건한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가는 막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충격에 저항할 수 있고,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할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 ; 모든 사람들은 일종의 원심력을 만들어 내는데 원심력에 의해서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게 되고 서로의 이웃을 이용하여 마차 '데카르트의 혼란'처럼 스스로 확장해 나가려고 한다. 이와 같이 약자는 항상 강자에 의해서 삼켜질 위험에 처해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일종의 균형상태에 다다르게 됨으로서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상태는 어디에서나 모두에게 일정한 정도로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것이 확장과 수축의 이유를 말해준다. ; 국가의 보존에 기여하는 정확한 균형을 판단하는 것이 정치적 지혜의 가장 큰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확장의 이유는 수축의 이유보다 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강하고 건강한 헌법이 찾아야 할 우선의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정부로부터 오는 강함은 거대한 영토가 만들어 내는 자원보다 더욱더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 정치구조가 정복자의 필요성에 의해서 헌법을 구성하는 것이고 그들 자신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 자신을 확장시키는 것이 국가라고 한다. 어쩌면 그들은 상황이 좋을 때에는 이러한 것에 만족할지도 모른다. ; 하지만, 그들의 위대함 끝에 쇠락한 시절에는 동일한 이유로 그들은 멸망의 순간을 피할 수 없다.
제10 장 人民3
편집정치체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영토의 크기와 사람의 숫자이다. ; 그리고 국가가 최적의 크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둘 사이의 어떤 균형이 존재함에 틀림없다.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고 영토는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 이와 같이 적당한 균형이 요구하는 것은 거주민들을 충분히 먹일 땅과 땅이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주민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주어진 사람으로 최대의 강력을 가져올 수 있는 비율이 존재한다. ;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관리하는 데 부담이 있다. 즉 완전히 경작하기에도 부적당하고 과도한 생산물로 인해서 방어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된다. ; 반면에 너무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면, 그 국가는 다른 나라의 결정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것에 의존하여 살아야 하고 이것은 곧 공격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상업과 전쟁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약한 것이다. ; 그것은 이웃에게 의존하는 것이 된다. ; 그것은 부족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 그 국가는 정복을 해서 그 곤경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정복당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누구도 땅의 크기와 거주민들의 숫자들 사이의 정확한 수학적 비율을 제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역적 속성도 다르고 사람들의 기질도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비옥한 지역이지만 적게 먹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척박하지만 많이 먹는다. 즉, 우리는 여자의 다산성, 땅의 특징,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 여부를 고려해 봐야 한다. ; 이로부터 그는 그가 본 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결론을 내려야 한다. 결과적으로 필요로 하는 땅보다 더 많은 땅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산악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넓게 퍼져있고, 바닷가 지역에서는 좁게 집중되어 있다.
또 다른 조건으로 평화를 들 수 있다. 전쟁상태나 기아 혹은 선동이 난무하는 국가는 필연적으로 전복되기 마련이다.
물론 혼란기에 정부가 세워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정부가 국가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압제자는 공중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법을 혼란기에 만든다. 압제자와 입법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람들이 헌법을 만드는 시기가 어떤가를 보면 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법을 수용하기에 적당한가? 나는 깊은 관습이나 미신에 뿌리를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답할 것이다. 또한, 갑작스런 침입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알려져 있고, 자기가 감내할 수 없는 부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는 상태의 사람들이다. 입법가가 그 스스로의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를 세워야 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파괴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것이 왜 잘 구성된 국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가 될 것이다.
유럽에 법을 잘 수용하기에 적당한 국가가 하나 있다. 그것은 코르시카 섬이다. 이 용감한 사람들이 그들의 자유를 수호하고 회복한 용기와 충성은 자유를 보존하는 방법을 잘 보여준다. 나는 이 작은 섬이 언제가 전 유럽을 놀라게 할 날이 오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제11 장 다양한 법제도들
편집모든 법 제도가 지향해야 할 최상의 선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묻는다면, 우리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대상에 주목하게 된다.
나는 이미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문제는 평등인데, 평등은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합법적인 권위와 법에 의하여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살 정도로 부유하지 않고 반대로 자신을 팔 정도로 가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귀족들은 재화와 영향력에 있어서 중용을, 비천한 사람들은 탐욕에 있어서의 중용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평등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남용이 피할 수 없다고 그것을 제어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인가?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평등을 훼손하려 한다고 해도 입법의 힘으로 그것을 보존하려고 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반적인 목표는 지역적 특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혹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특징에 맞추기 위해서 수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것 자체로 최선이 아닌 그 국가를 위해 결정된 특정한 형태의 헌법을 그 국민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질이 메마르고 국토가 좁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때는 공업을 일으켜서 생산한 제품을 부족한 천연자원과의 교환을 통해서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비옥한 국토를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와 같다면 농업을 일으켜서 인구를 늘리고 장인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혹은 길고 편리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바다를 배로 채우고 무역과 항해술을 발달시켜라. 아니면 해변이 접근할 수 없는 바위투성이로 덮혀 있는가? 그럴 때면 수렵에 의존하는 야만적인 상태로 내버려 둬라. 아마도 더 평화롭고 행복할 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떠나서 모두들 이러한 원리를 자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스스로에게 맞는 법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과거에 해부르 인들이나 최근에는 아랍인들이 종교를 자신들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는 반면에 아테네 인들은 문학, 카르타고와 Tyre는 무역, 로도스 사람들은 해상운송, 스파르타 인들은 전쟁, 로마인들은 시민적 덕성을 각각 자신들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은 것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법의 정신의 저작자인 몽테스키외는 입법자의 일이 헌법을 그들 각자의 목표로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를 수많은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헌법을 진정으로 강하고 지속성 있게 만들려면 자연적 법칙과 법이 어떻게 모든 면에서 조화를 이루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그래서 법이란 것은 자연적인 것을 확실하게 만들고 함께 나아가며 또한 그것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된다. 만약,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을 잘못 알거나 환경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원리에 의존하여 법을 만들어 간다면 즉, 환경은 자유를 요구하는 데 법은 복종을 요구한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부를 어떤 사람들은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정복하고자 하는 식의 상황에서는 법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약해지고 헌법은 쇠퇴하여 국가는 마침내 파괴되거나 변형될 때까지 혼란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위대한 자연은 그의 제국을 다시 찾게 될지도 모른다.(즉, 우리 모두는 자연상태로 다시 되돌아 가게 된다.)
제12 장 법에 대한 분류
편집모든 것이 질서있게 잘 정리되고 최선의 형태가 공화국에 주어지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관계가 있다. 첫번째로 모두의 모두에 대한 관계, 즉 주권과 국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정치체제의 행위에 주목해 보자.
이러한 관계를 규정하는 법은 정치법이라고 칭하며, 또한 기본적인 법이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현명한 법일 때에만 그렇다. 왜냐하면 각 국가가 법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좋은 방식을 찾았다면 그 방식을 찾은 사람들은 그것대로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성립된 법이 나쁘다면 그들의 존재를 유익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이 법인데 왜 그러한 나쁜 법을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하겠는가? 게다가 사람들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법이라도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좋은 법으로 바꾸지 못할 이유도 없다.
두번째는 정치체제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혹은 구성원과 전체 사이를 규율하는 법이다. 각 시민들은 동시에 독립적이고 시민들은 또한 공화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까닭으로 시민들 사이의 관계나 시민과 전체 공동체 사이의 관계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가 시민들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두 번째 관계로부터 시민법이 탄생되었다.
이제 사람과 법 사이의 세 번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불복종과 처벌에 관한 이러한 법은 형법을 탄생시켰으며, 이러한 형법은 모든 법의 배후에 있는 도덕적 구속성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법에 덧붙혀 네 번째로 돌조각이나 청동에 새긴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마음 속에 새겨진 가장 중요한 법이 있다. 국가의 진정한 헌법을 형성하며 매일 새롭게 힘을 축적해 내고 다른 법이 시들어 갈 때에도 그것들을 대체해 가면서 새롭게 생명력을 불어 넣는, 제도의 정신으로 국가를 유지하고 관습의 힘을 합법적 권의 힘으로 바꾸어 내는 바로 그러한 법이다. 나는 그것을 도덕, 전통이라고 명명하며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우리의 정치학자들에게는 생소한 이것은 다른 법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대한 법 제정자는 비밀스런 주의를 그것에게 부여한다. 왜냐하면 그가 세부적인 법 조항에 몰두한다 할지라도 그는 천천히 형성되는 도덕이 궁극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법의 유형들 중에서 나의 주제와 관련된 것은 정부를 형성시키는 정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