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상업상의 사기행위 방지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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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다음 각호의 수단으로 고의로 사취하거나, 기만하거나, 기만하려 한 자에 대하여는 5,000리얄 이상 100,000리얄 이하의 벌금 또는 1주일 이상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영업소 폐쇄 또는 두 건의 벌칙에 처한다.
a. 상품의 본질 · 특성 · 종류 · 유형 · 구성 또는 본질적 성격
b. 상품의 원산지
c. 상품의 분량. 무게, 측정, 크기, 수량, 능력, 측정치 또는 제품의 분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의 적용 등 용어에 무관함.
d. 거짓이나 기만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상품의 기술(記述), 광고 또는 제안
제2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소 영구폐쇄 또는 1주일 이상 90일 이하의 징역과 10,000리얄 이상 100,000리얄 이하의 벌금과 위반행위에 사용된 물품몰수에 처한다.
a. 인간이나 동물의 식량의 구성에 있어서 사취하였거나 사취하려 한 자
b. 구성 성분이 기만적인 인간이나 식물의 식량을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또는 소지한 자
제3조 사전에 결정된 특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상품은 기만적이거나 변질된 것으로 본다. (별도의) 실행규정이 그러한 사안을 특정하여야 한다.
제4조 (상품에) 기재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품은 변질된 상품으로 본다.
제5조 변조 및 변질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상품을 수입한 모든 자는 제1조에 명시한 벌칙에 처한다.
제6조 변조 및 변질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상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 대하여는 해당상품의 유통금지 및 몰수조치를 취한다.
제7조 변조 및 변질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상품을 판매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제1조에 명시한 벌칙에 처하고, 해당상품은 몰수한다.
제8조 사기를 목적으로 물품 또는 포장용기 또는 출판물을 수입, 제조, 인쇄, 점유, 판매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5,000리얄 이상 100,000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물품은 몰수한다.
제9조 변조 및 변질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물품의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판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압류상품을 처분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이 법규에 명시한 벌칙적용 외에도 무역부기금에 상품처분수익반환을 명한다.
제11조 위반행위에 공조하거나 사주한 모든 자에 대하여도 이 법규에 명시한 벌칙을 적용한다.
제12조 무역부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에 명시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즉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물품판매자 또는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 단체, 기관의 책임자는 물품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4조 무역부와 그 밖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은 이 법규와 그 시행규칙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조사권이 있다.
제15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법과 그 시행규칙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행위를 방해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는 10,000리얄 이상 50,000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 무역부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설립된 위원회는 이 법규에 명시한 벌칙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이 위원회는 3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제17조 전 조에 명시한 위원회의 결정은 무역부장관의 승인 후 최종결정으로 보고 집행한다.
제18조 무역부장관은 결정을 통하여 상업거래의 취급상품가격의 할인 시 채택하는 조치 및 방식을 지정한다.
제19조 각료회의의 결정을 통하여 이 법규와 그 시행규칙의 적용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다.
제20조 무역부장관은 최종결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 법규에 따라 유죄를 선고한다.
제21조 무역부장관은 이 법규의 시행결정과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제22조 1381년(1960년) 8월 14일에 공포한 「제45차 상업상의 사기행위방지에 관한 법규」는 폐지한다.
제23조 이 법규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일로부터 90일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