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Ryuch/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26003001013002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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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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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債辨濟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하는 것. 부당이득이 성립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1)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 불합리한 행동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742조). (2)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생각하여 기한 전에 변제하는 경우 ― 기한 전의 변제는 비채변제는 아니지만 착오에 기할 때는 그 때문에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제자에 반환하고 변제기에 다시 변제하는 것은 귀찮은 짓이므로 중간이자와 같이 채권자가 얻은 이익분의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데 그친다(743조). (3) 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 제3자의 변제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착오에 기할 때는 무효가 되며 따라서 부당이득이 성립될 것이지만 채권자가 유효한 변제로 생각하여 증서를 훼멸(毁滅)하고, 담보를 포기하고, 혹은 시효에서 채권을 잃었을 경우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745조). 그 결과 본래의 채무자는 부당이득을 하게 되며 따라서 변제자는 이것에 대응하여 반환청구를 하게 된다(7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