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령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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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설치법(1999년 법률 제95호) 및 재무부조직령(2000년 정령 제250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무부조직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부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16년 6월 22일 재무부장관 아소 타로

재무부조직규칙일부개정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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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조직규칙(2001년 재무부령 제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 표에 따라 개정 전란에 게기한 규정의 밑줄[1]을 부친 부분을 이에 순차 대응하는 개정 후란에 게기한 규정의 밑줄을 부친 부분과 같이 하고, 개정 전란 및 개정 후란에 대응해서 게기한 그 제목 부분에 이중 밑줄을 부친 규정(이하 “대상 규정”이라 한다.)은 개정 전란에 게기한 대상 규정을 개정 후란에 게기한 대상규정으로서 이동하고, 개정 후란에 게기한 대상 규정으로서 개정 전란에 이에 대응하는 것을 게기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삽입한다.

개정 후 개정 전
(경제재정정책조정관, 기획관 및 전문조사관)

제1조①장관보좌관실에 경제재정정책조정관 1명, 기획관 21명 이내(그 중 1명은 관련있는 다른 직에 있는 사람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한다.) 및 전문조사관 7명 이내를 둔다.

경제재정정책조정관은 명을 맏고 재무부 소장 사무 중 경제재정에 관련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조정에 당한다.

[생략]

[생략]

(기획관 및 전문조사관)

제1조①장관보좌관실에 기획관 22명 이내(그 중 1명은 관련있는 다른 직에 있는 사람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한다.) 및 전문조사관 7명 이내를 둔다.

[항을 삽입한다.]


[왼쪽과 같다.]

[왼쪽과 같다.]

비고 표 안의 [ ]의 기재 및 대상 규정의 이중 밑줄을 부친 제목 부분을 제외한 전체에 부친 밑줄은 주기(注記)이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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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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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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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문은 내려쓰기이므로 “곁줄”이란 말을 쓰고있지만 번역함에 있어 “밑줄”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