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Gminky/언어청각사 학교 양성소 지정규칙

언어청각사 학교 양성소 지정규칙 편집

언어청각사법(平成9(1997)년 법률 제132호) 제41조 규정에 따라 언어청각사 학교 양성소 지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취지)① 언어청각사법(平成9(1997)년 법률 제13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및 제5호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언어청각사양성소(이하 "양성소"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는 이 성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앞항의 학교는 학교교육법(昭和22(1947)년 법률 제26호)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 및 이에 부설(附設)되는 같은법 제124조에 규정하는 전수학교(専修學校) 또는 같은법 제1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종학교(各種學校)를 말한다.

제2조(지정 신청절차)① 학교 또는 양성소에 관하여 문부과학대신(文部科學大臣) 또는 도도부현지사(都道府縣知事) (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면 그 설치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지방공공단체(지방독립행정법인법(平成15(2003)년 법률 제108호)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립대학법인(公立大學法人)을 포함한다.)가 설치하는 학교 또는 양성소의 경우에는 제11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명칭
3. 위치
4. 설치 연월일
5. 학칙
6. 장의 이름 및 이력
7. 교원의 이름, 이력과 담당과목 및 전임 또는 겸임의 구별
8. 교사(校舎)ㆍ각실(各室)의 용도와 면적 및 건물의 배치도와 평면도
9. 교수용 및 실습용 기계ㆍ기구, 모형 및 도서의 목록
10. 실습시설의 명칭, 위치 및 개설자(開設者) 또는 설치자(設置者)의 이름(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해당시설의 실습용 설비의 개요(시설별로 기재한 것)
11. 수지ㆍ예산 및 향후 2년간의 재정계획

② 앞항의 신청서에는 같은항 제10호에 게기하는 시설에 있어서의 실습을 승락하는 취지의 해당시설의 개설자 또는 설치자의 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변경의 승락 및 신고)① 문부과학대신에서 지정받은 학교 또는 도도부현지사에서 지정받은 양성소(이하 "지정시설"이라 총칭(總稱)한다.)의 설치자는 앞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사항(수업연한(修業年限), 교육과정 및 입학정원 또는 입소정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나 같은항 제8호에 게기하는 사항 또는 같은항 제10호에 게기하는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신청하여 그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② 앞조 제2항의 규정은 앞항의 실습시설 변경의 승락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지정시설의 설치자는 앞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게기하는 사항 또는 같은항 제5호에 게기하는 사항(수업연한, 교육과정 및 입학정원 또는 입소정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1월 이내에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및 양성소의 지정기준)① 법 제33조 제1호의 학교 및 양성소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교육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법 제33조 제1호에 규정하는 문부과학대신의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가 대학[1]인 경우에 해당 대학이 학교교육법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에 입학시킨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언어청각사법시행규칙(平成10(1998)년 후생성령 제74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각호에 게기하는 사람임을 입학 또는 입소의 자격으로 할 것.
2. 수업연한은 3년 이상을 것.
3. 교육 내용은 별표제1에 정할 것 이상인 것.
4. 별표제1에 게기하는 각 과목을 교수하는데에 적당한 수의 교원을 가지고, 그 중 5명(1학년에 2학급 이상을 가지는 학교 또는 양성소에 있어서는 1학급 마다 3을 더한 수) 이상은 의사, 치과의사, 언어청각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식ㆍ경험을 가지는 사람(이하 "의사등"이라 한다.)인 전임교원인 것. 다만, 의사등인 전임교원의 수는 해당 학교 또는 양성소가 설치된 연도에는 3명(1학년에 2학급 이상을 가지는 학교 또는 양성소에 있어서는 1학급 마다 1을 더한 수), 그 다음 연도에는 4명(1학년에 2학급 이상을 가지는 학교 또는 양성소에 있어서는 1학급 마다 2을 더한 수)로 할 수 있다.
5. 전임교원 중 적어도 3명은 면허를 받은 후 법 제2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5년 이상 업으로 행한 언어청각사(이하 "업무경험이 5년 이상인 언어청각사"라 한다.)인 것. 다만, 업무경험이 5년 이상인 언어청각사인 전임교원의 수는 해당 학교 또는 양성소가 설치된 연도에는 1명, 그 다음 연도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6. 1학급의 정원은 10명 이상 40명 이하일 것.
7. 동시에 수업을 행하는 학급의 수를 하회하지 않을 수의 전용의 보통교실을 가지는 것.
8. 적당한 넓이의 전용 실습실 및 도서실을 가지는 것.
9. 교육상 필요한 기계ㆍ기구, 모형 및 도서를 가지는 것.
10. 임상실습을 행하는 데에 적당한 병원, 진료소 그 밖의 시설을 실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것 및 해당 실습에 대하여 적당한 실습 지도자의 지도가 행해지는 것.
11. 앞호의 실습시설로 이용하는 시설은 실습용 설비로써 필요한 것을 가질 것.
12. 전임 사무 직원을 가지는 것.
13. 관리 및 유지ㆍ경영의 방법이 확실한 것.

② 법 제33조 제2호의 학교 및 양성소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고등전문학교, 구대학령(大正7년 칙령 제388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규칙 제14조 각 호에 게기한 학교, 문교연수시설(文敎硏修施設)이나 양성소에서 2년(고등전문학교에서는 5년) 이상 수업하고 법 제33조제2호규정에 따라 후생노동부장관이 지정する科目を修めた者であることを入学又は入所の資格とするものであること。
2. 修業年限は, 一年以上であること。
3. 教育の内容は, 別表第二に定めるもの以上であること。
4. 別表第二に掲げる各科目を教授するのに適当な数の教員を有し, かつ, そのうち三人(一学年に二学級以上を有する학교又は양성소にあっては, 一学級増すごとに一を加えた数)以上は医師等である専任教員であること。
5. 専任教員のうち少なくとも一人は, 業務経験五年以上の언어청각사であること。
6. 앞항第六号から第十三号までに該当するものであること。

③法第三十三条第三号 の학교及び양성소の지정基準は, 次のとおりとする。

1. 학교교육법 に基づく大学若しくは高等専門학교, 旧大学令に基づく大学又は규칙第十五条 各号に掲げる학교, 文教研修施設若しくは양성소において一年(高等専門학교にあっては, 四年)以上修業し, かつ, 法第三十三条第三号 の規定に基づき厚生労働大臣の지정する科目を修めた者であることを入学又は入所の資格とするものであること。
2. 修業年限は, 二年以上であること。
3. 別表第二に掲げる各科目を教授するのに適当な数の教員を有し, かつ, そのうち四人(一学年に二学級以上を有する학교又は양성소にあっては, 一学級増すごとに二を加えた数)以上は医師等である専任教員であること。ただし, 医師等である専任教員の数は, 当該학교又は양성소が設置された年度にあっては三人(一学年に二学級以上を有する학교又は양성소にあっては, 一学級増すごとに一を加えた数)とすることができる。
4. 専任教員のうち少なくとも二人は, 業務経験五年以上の언어청각사であること。ただし, 業務経験五年以上の언어청각사である専任教員の数は, 当該학교又は양성소が設置された年度にあっては一人とすることができる。
5. 第一項第六号から第十三号まで, 及び앞항第三号に該当するものであること。

④法第三十三条第五号 の학교及び양성소の지정基準は, 次のとおりとする。

1. 학교교육법 に基づく大学(短期大学を除く。)若しくは旧大学令に基づく大学を卒業した者又は규칙第十七条 で定める者であることを入学又は入所の資格とするものであること。
2. 第一項第六号から第十三号まで, 第二項第三号及び앞항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に該当するものであること。

(보고)

제5조 지정시설의 설치자는 매 학년도 개시후 2월 이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행정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当該学年度の学年別学生数
2. 前学年度における教育実施状況の概要
3. 前学年度の卒業者数

(보고의 징수 및 지시)

제6조①행정청은 지정시설에 대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설치자 또는 장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지정시설의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시설, 설비, 관리 방법, 유지ㆍ경영의 방법 기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설치자 또는 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지정의 취소)

제7조 지정시설이 제4조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됐을 경우 또는 그 설치자나 장이 앞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취소의 신청절차)

제8조 지정시설에 관하여 행정청의 지정취소를 받으려면, 그 설치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 취소를 받으려는 이유
2. 지정 취소를 받으려는 예정 기일
3. 재학 중의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국립대학법인이 설치하는 학교 및 국가가 설치하는 양성소의 특례)

제9조 국립대학법인(국립대학법인법(平成15(2003)년 법률 제112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립대학법인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치하는 학교 또는 국가가 설치하는 양성소에 관하여는 다음 표 상란에 게기하는 규정 중의 자구(字句)로서 같은표 중란에 게기하는 것은 각각 같은표 하란의 자구로 본다.

제2조 제1항 설치자 소관대신(국립대학법인이 설치하는 학교에서는 설치자인 국립대학법인. 이하 같다.)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지방공공단체(지방독립행정법인법(平成15(2003)년 법률 제118호)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립대학법인을 포함.)이 설치하는 학교 또는 양성소에서는 제11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호에서 제10호까지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청에 신고하기로 한다.
제2조 제2항 신청서 서면
제3조 제1항 설치자 소관대신
신청하여 그 승락을 받아야 한다 협의하기로 한다
第三条第二項 承認の申請 協議
第三条第三項 設置者 所管大臣
前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 前条第一項第二号若しくは第三号
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通知するものとする
第五条 設置者 所管大臣
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通知するものとする
第六条第一項 設置者又は長 所管大臣
第六条第二項 設置者又は長 所管大臣
指示 勧告
第七条 第四条に規定する基準に適合しなくなったとき又はその設置者若しくは長が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とき 第四条に規定する基準に適合しなくなったとき
第八条 設置者 所管大臣
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申請書を行政庁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もって行政庁に申し出るものとする

부칙 편집

(施行期日) 1  この省令は, 法の施行の日(平成十年九月一日)から施行する。 (학교又は양성소の지정基準の経過的特例) 2  第四条第一項第五号, 第二項第五号及び第三項第四号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 平成十二年三月三十一日までの間においては, 第四条第一項第五号本文中「免許を受けた後法第二条に規定する業務を五年以上業として行った언어청각사(以下「業務経験五年以上の언어청각사」という。)」とあるのは「適法に法第二条に規定する業務を五年以上業として行った者」と, 同条第一項第五号ただし書, 第二項第五号及び第三項第四号中「業務経験五年以上の언어청각사」とあるのは「適法に法第二条に規定する業務を五年以上業として行った者」とし, 平成十二年四月一日から平成十八年三月三十一日までの間においては, 同条第一項第五号本文中「免許を受けた後法第二条に規定する業務を五年以上業として行った언어청각사(以下「業務経験五年以上の언어청각사」という。)」とあるのは「適法に法第二条に規定する業務を五年以上業として行い, かつ, 언어청각사の免許を受けている者」と, 同条第一項第五号ただし書, 第二項第五号及び第三項第四号中「業務経験五年以上の언어청각사」とあるのは「適法に法第二条に規定する業務を五年以上業として行い, かつ, 언어청각사の免許を受けている者」とする。

부칙 (平成一二年一〇月二〇日文部省・厚生省令第五号) 편집

この省令は, 河川法の一部を改正する법률(平成十二年법률第五十三号)の施行の日(平成十二年十月二十日)から施行する。

부칙 (平成一三年一一月二七日文部科学省令第八〇号) 편집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省令は, 平成十四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부칙 (平成一六年三月三一日文部科学省・厚生労働省令第四号) 편집

この省令は, 平成十六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부칙 (平成一九年一二月二五日文部科学省・厚生労働省令第二号) 편집

この省令は, 학교교육법等の一部を改正する법률の施行の日(平成十九年十二月二十六日)から施行する。

부칙 (平成二七年三月三一日文部科学省・厚生労働省令第二号) 편집

(施行期日) ①この省令は, 平成二十七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②この省令の施行の日(以下この項において「施行日」という。)前にこの省令による改正前のそれぞれの省令の規定によりされた지정等の処分その他の行為(以下この項において「処分等の行為」という。)又はこの省令の施行の際現にこの省令による改正前のそれぞれの省令の規定によりされている지정等の申請その他の行為(以下この項において「申請等の行為」という。)で, 施行日においてこれらの行為に係る行政事務を行うべき者が異なることとなるものは, 施行日以後におけるこの省令による改正後のそれぞれの省令の適用については, この省令による改正後のそれぞれの省令の相当規定によりされた処分等の行為又は申請等の行為とみなす。 ③この省令の施行前にこの省令による改正前のそれぞれの省令の規定により国に対して届出その他の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で, この省令の施行の日前にその手続がされていないものについては, これを, この省令による改正後のそれぞれの省令の相当規定により地方公共団体の相当の機関に対して届出その他の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についてその手続がされていないものとみなして, この省令による改正後のそれぞれの省令の規定を適用する。

별표제1(제4조 관련) 편집

교육내용 단위수 비고
기초분야 인문과학 2과목 2 1과목은 통계학으로 하는 것.
사회과학 2과목 2
자연과학 2과목 2
외국어 4
보건체육 2
전문기초분야 기초의학 3 의학총론, 해부학, 생리학 및 병리학을 포함.
임상의학 6 내과학, 소아과학, 정신의학, 재활의학, 이비인후과학, 임상신경학 및 형성외과학을 포함.
임상치과의학 1 구강외과학을 포함.
음성・언어・청각의학 3 신경계의 구조, 기능 및 병태를 포함.
심리학 7 심리측정법을 포함.
언어학 2 청각심리학을 포함.
음성학 2 사회보장제도, 재활개론 및 관계법규를 포함.
음향학 1
언어발달학 1
사회복지・교육 2
전문분야 언어청각장해학총론 4 뇌성마비 및 학습장해를 포함.
실어・고차뇌기능장해학 6 흘음을 포함.
언어발달장해학 6 청력검사 및 보청기와 인공내이를 포함.
발성발어・연하장해학 9 실습시간의 3분의 2 이상은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행하는 것.
청각장해학 7
임상실습 12
선택필수분야 8 전문기초분야 또는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강의 또는 실습을 행하는 것.
합계 93

비고

1 단위[2]의 계산 방법은 대학설치기준(昭和31(1956)년 문부성령 제28호) 제21조 제2항의 규정의 예를 따른다.
2 학교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고등전문학교, 구대학령에 따른 대학 또는 언어청각사법시행규칙 제15조애 정한 학교, 문교연수시설이나 양성소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에 관하여는 면제할 수 있다.
3 복수 교육내용을 함께 교수하는 것이 교육상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임상실습 12단위 이상 및 임상실습 이외의 교육내용 81단위 이상(그 중 기초분야 12단위 이상, 전문기초분야 29단위 이상, 전문분야 32단위 이상 및 선택필수분야 8단위 이상)인 경우에는 이 표의 교육내용 마다의 단위수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4 학교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초분야에 대하여는 이 표의 교육내용 마다의 단위 수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별표제2(제4조 관련) 편집

교육내용 단위수 비고
전문기초분야 기초의학 3 의학총론, 해부학, 생리학 및 병리학을 포함.
임상의학 6 내과학, 소아과학, 정신의학, 재활의학, 이비인후과학, 임상신경학 및 형성외과학을 포함.
임상치과의학 1 구강외과학을 포함.
음성・언어・청각의학 3 신경계의 구조, 기능 및 병태를 포함.
심리학 7 심리측정법을 포함.
언어학 2 청각심리학을 포함.
음성학 2 사회보장제도, 재활개론 및 관계 법규를 포함.
음향학 2
언어발달학 1
사회복지・교육 2
전문분야 언어청각장해학총론 4 脳性麻痺及び学習障害を含む。
失語・高次脳機能障害学 6 吃音を含む。
言語発達障害学 6 聴力検査並びに補聴器及び人工内耳を含む。
発声発語・嚥下障害学 9 実習時間の三分の二以上は病院又は診療所において行うこと。
聴覚障害学 7
臨床実習 12
合計 73

비고

1 단위 계산 방법은 대학설치기준 제21조 제2항의 규정례를 따른다.

2 학교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고등전문학교, 구대학령에 따른 대학 또는 언어청각사법시행규칙 제15조에 정한 학교, 문교연수시설이나 양성소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에 관하여는 면제할 수 있다.

3 복수 교육내용을 함께 교수하는 것이 교육상 적절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임상실습 12단위 이상 및 임상실습 이외의 교육내용 61단위 이상(그 중 전문기초분야 29단위 이상 및 전문분야 32단위 이상)인 경우에는 이 표의 교육내용 마다의 단위 수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라이선스 편집

  1. 한국에서 대학교에 해당.
  2. 한국에서 학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