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Gminky/개정대비표를 사용한 개정방식에 대하여(안)

1. 개정대비표를 사용한 개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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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개정대비표로 된 개정규정의 기재로 개정내용을 표시하도록 함.

본문과 개정대비표로 된 개정규정에서는 개정대상 법령에 대하여 개정전 규정과 개정후 규정을 대비하여 표시함으로써 개정내용을 알기 쉽게 기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금까지의 개정규정(이하 "개정문"이라 한다.)와 같이 규정의 문구를 개정한 다음에 해당 규정을 이동한다든가 하는 개정조작의 절차를 일일히 기재하는 않으나, 개정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조작은 개정문에 따른 개정의 경우와 같은 논리적 순서를 따라 당연히 진행되게 됨.

(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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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의 개정의사를 명기하여 개정규정으로서의 법적효력을 가진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문에서, 간결하게, 개정대비표 중에서 사용하는 곁줄과 그밖의 개정조작에 관한 기호의 뜻을 밝히도록 함.

(본문의 예)

다음 표에 따라(注1), 개정전란에 게기한 규정(주2)의 곁줄을 부치거나 파선으로 둘러싼 부분(주3)을 이에 체차 대응되는(주4) 개정후란에 게기한 규정(주5)의 곁줄을 부치거나 파선으로 둘러싼 부분(주6)과 같이 하며(주7), 개정전란 및 개정후란에 대응시켜서 게기하는 그 표기부분(주8)에 이중곁줄을 부친 규정(이하 "대상규정"이라 한다.)(주9)은 그 표기부분이 같은 것은 해당 대상규정을 개정후란에 게기한 것과 같이 하고(주10), 그 표기부분이 다른 것은 개정전란에 게기한 대상규정을 개정후란에 게기한 대상규정으로 이동시키며(주11), 개정전란에 게기한 대상규정(주12)으로서 개정후란에 이에 대응되는 것을 게기하지 않은 것은 이를 삭제하고(주13), 개정후란에 게기한 대상규정(주14)으로서 개정전란에 이에 다응되는 것을 게기하지 않은 것은 이를 신설한다(주15)(주16).

(주1) 개정대비표가 본문과 하나의 개정규정을 구성하여 개정내용을 표시하는 것임을 밝히는 것. 이른바 이단로켓방식[1]에 따른 개정과 같이 복수 개정대비표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다음 제1표 및 제2표에 따라"로 함으로써 본문을 공통화할 수 있도록 함. 또, 단순히 시행일이 다른 개정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일 마다 개정대비표를 작성하는 방식 외에 개정규정을 알기 쉬운 것으로 한다는 취지에 위배되지 않은 한, 1개 개정대비표에 대하여 부칙에서 시행일을 구별할 수도 있도록 함.본문과 개정대비표로 된 개정규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의 개정규정("○○"을 "△△"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한다.)」「제○조부터 제△조까지를 신설하는 개정규정」과 같이 구별시키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다.

(주2) 개정문에서의 「제○조제○항 중」에 해당하는 부분. 제명의 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규정(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도록 함.

(주3) 개정문에서의 「"○○"을 "△△"로 개정한다.」의 「○○」에 해당하는 부분. 개정대비표에서 곁줄을 부친 부분의 앞뒤 문언은 참고기재임을 유의하면서, 그 게기하는 규정 중에서 개정부분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곁줄을 부치도록 함. 또, 목차의 개정[2], 장명 등의 삽입/삭제. 괘선을 포함한 표의 일부개정 등과 같이 그 개정부분 및 이에 대응되는 개정후 규정을 겹줄로는 적확하게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파선으로 둘러싸서 특정하도록 함.

(주4) 개정대비표에서 개정부분과 그 개정후 문언이 1대1로 대응되도록 기재함. 한 규정에 여러 개정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전란에서 겹줄을 부친 개정부분과 개정후란에서 겹줄을 부친 개정후 문언이 체차로 대응되는 것임을 본문에 명기함.

(주5) 개정전란에 게기한 규정이 이동 후 것이더라도((주11) 참조) 논리적 순서에 따라 먼저 개정전란에 게기한 규정에 대하여 문언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해당 규정이 개정후란에 게기한 규정으로 이동되는 것이므로 문언의 개정부분의 대응관계에는 문제가 없다.

(주6) 개정문에서의 「"○○"을 "△△"로 한다.」의 「△△」에 해당하는 부분.

(주7) 개정문에서는 "(개정)한다", "삽입한다" 및 "삭제한다"[3]를 썼으나 그 구별은 앞뒤의 문언이나 해당 개정부분이 단순하게 특정할 수 있는지와 같은 사정에 달려 있으며, 또한 이느 것도 규정의 문언을 개정한다는 본질이 동일하므로 개정대비표를 사용한 개정방식에서는 특히 참고기재부분에 의존하지 말고 개정부분과 개정후의 문언의 대응관계를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개정전란의 겹줄을 부친 문언을 이에 대응되는 개정후란의 겹줄을 부친 문언으로 "한다"는 개정조작에 통일하도록 하였다.

(주8) 표기(標記)부분이란 장, 조, 항, 호, 목과 같이 한 묶음 규정의 모두(冒頭)의「제○장」, 「제○조」, 「②」, 「1.」, 「가.」와 같은 부분을 말한다.

표 중의 항에 대해서는 해당 표의 제일 왼쪽 난의 자구(개정문에서 「별표 중 ○○란」이라고 표시하는 「○○」부분)이 표기부분에 해당한다.또한, 항 번호가 없는 제1항[4]이나 항 번호가 없는 종래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대비표에서 해당 항 모두(冒頭)에 「[①]」와 같이 []로 주기한 항 번호를 부치고 본문에서 「표기부분([]로 주기한 항 번호를 표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이 부분에 이중겹줄을 부침으로써 항 번호가 부친 경우와 마찬가지의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함.

또, 단서나 후단 규정에는 이러한 표기부분이 없어, 또한 한 묶음의 규정으로서의 독립성도 적기 때문에 단서나 후단 규정의 추가ㆍ삭제에 대해서는 본문이나 전단의 마지막 단어 및 구점을 포함하여 겹줄을 부침으로써 개정부분 및 이에 대응되는 개정후 규정을 표시하도록 함.

(주9) 개정대비표에서 한 묶음 규정의 표기부분에 이중겹줄을 부침으로서 해당 한 묶음 규정의 전체(규정의 문언이 아니라 해당 규정 자체)를 개정조작의 대상으로 표시하도록 함.

(주10) 표기부분에 이중겹줄을 부친 규정의 전부개정이며, 해당 규정이 개정후란에 게기한것과 같이 개정됨을 표시함. 개정전란에 게기한 규정의 문언은 참고기재임.

(주11) 개정전란에서 표기부분에 이중겹줄을 부친 규정을 개정후란에서 표기부분에 이중겹줄을 부친 규정으로 이동시키는것을 표시함. 이 개정조작에서는 개정전란 및 개정후란에 게기한 규정의 문언은 참고기재임. 규정의 이동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장 번호, 절 번호 등을 포함한다.)를 뛰어넘어서 이동시키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함. 이로써, 개정대비표의 개정후란 및 개정전란에 어느 쪽에서도 모든 규정이 오름순으로 정렬되게 되며, 또한, 개정대비표는 여기에 게기한 규정(장 번호, 절 번호 등을 포함한다.)의 전후의 위치관계를 표시하게 됨. 規定をその属する章、節等の最初又は最後の規定として移動する場合は、改正対照表の改正後欄及び改正前欄に当該移動後の規定の直前又は直後にある章名、節名等を掲げることによって、その前後関係を入念的に明らかにするものとする。 移動する規定について文言の改正がある場合、その文言の改正は改正部分に傍線を付して表される((注4)参照)。なお、条ずれ等の処理のための単なる条項移動の場合には、二重傍線を付した標記部分のみを掲げ、その他の部分の記載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注12) 共通見出しを削る場合は、「対象規定及び二重傍線を付した共通見出し」とし、改正対照表の改正前欄において当該共通見出しの全体に二重傍線を付するものとする。

(注13) 標記部分に二重傍線を付した規定を削るものである。改正前欄に掲げた規定の文言は参考記載である。

(注14) 共通見出しを付する場合は、「対象規定及び二重傍線を付した共通見出し」とし、改正対照表の改正後欄において当該共通見出しの全体に二重傍線を付するものとする。

(注15) 標記部分に二重傍線を付した規定を加えるものである。新たな条は、その条名(番号)に応じて直前の条の次に加えられ、新たな章、節等は、その最初の条の条名(番号)に応じて直前の条の次に加えられる。 章、節等の最初又は最後に新たな規定を加える場合には、改正対照表の改正後欄及び改正前欄に当該新たな規定の直前又は直後にある章名、節名等を掲げることによって、その前後関係を明らかにするものとする。

(注16) 本文は、改正内容に応じて、必要な部分のみを規定するものとする。

(2) 改正対照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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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対照表は、その上欄を「改正後」、下欄を「改正前」として、それぞれ改正対象法令の改正後の規定と改正前の規定とを対照して掲げ、これに改正操作に係る傍線等の記号のほか適当な注記を加えるものとする。

改正対照表において改正規定としての法的効力を有するのは、その掲げる改正対象法令の規定のうち改正操作に係る傍線が付された部分等その本文の記述と相まって立法者の改正意思を表している部分であり、その余の記載は、これまでの新旧対照表の記載と同様、法的な効力を有しない参考記載にとどまるものである。この参考記載部分は、形式上は法令の一部であるが、何ら法的な効力を有しないものであることから、実質上法令ではない部分と言うことができる。

ア 改正規定としての法的効力を有する部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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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傍線を付した改正部分とこれに対応する傍線を付した改正後の文言を表す部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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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前欄に掲げる規定(本文注2)の傍線を付した部分(本文注3)が改正部分を示し、これに対応する(本文注4)改正後欄に掲げる規定(本文注5)の傍線を付した部分(本文注6)が改正後の文言を示すものであり(本文注7)、いずれも改正規定としての法的効力を有する。破線で囲んだ改正部分とこれに対応する破線で囲んだ改正後の規定の内容を表す部分についても、同様である。

② 標記部分に二重傍線を付してその規定の全部改正、移動、削除及び追加を表す部分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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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対照表においてその標記部分(本文注8)に二重傍線を付した規定(以下「対象規定」という。)は、当該対象規定の全体を対象として改正操作が行われることを示すものであり(本文注9)、全部改正を行う場合(本文注10)にあっては、改正前欄の二重傍線を付した標記部分及び改正後欄に掲げる対象規定そのものが、移動を行う場合(本文注11)にあっては、改正前欄の二重傍線を付した標記部分及び改正後欄の二重傍線を付した標記部分が、削除を行う場合(本文注13)にあっては、改正前欄の二重傍線を付した標記部分が、追加を行う場合(本文注15)にあっては、改正後欄に掲げる対象規定そのものが、それぞれ改正規定としての法的効力を有する。共通見出しに二重傍線を付してその付加削除を行う場合(本文注12及び14)は、当該共通見出しの部分が法的効力を有する。なお、注記による標記部分に二重傍線を付した場合(本文注8)は、その注記も改正規定としての法的効力を有するものとなる。

③ 規定の掲げ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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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又は②に関連して、改正操作のために特定の規定を掲げていること、対象規定の改正前欄と改正後欄における対応関係、改正対照表に掲げる規定の前後の位置関係(本文注15)も改正規定としての法的効力を有する要素である。

イ 参考記載部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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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的効力を有する部分以外の改正対象法令の規定の記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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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対照表におけるアに該当しない改正対象法令の規定の記載は、当該改正の内容の理解を助けるための参考記載である。参考記載として改正対象法令の規定をどの程度掲げ、また、どの程度省略するかは、改正対照表が膨大なものとなることを回避しつつ当該改正の内容を分かりやすいものとするとの観点から、適切に判断するものとする。

② 注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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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対照表を用いた改正操作の理解を助けるため、改正対照表において、改正対象法令の規定の記載(引用)と区別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備考において[]の記載は注記であることを明記して、適当な注記を行うものとする。たとえば、対象規定の削除を行う場合にあっては空白となる改正後欄に「[条を削る。]」等の、対象規定の追加を行う場合にあっては空白となる改正前欄に「[条を加える。]」等の注記を行うものとし、また、対象規定の全部改正又は追加を行う場合には、注意喚起のため、改正後欄に掲げる当該対象規定の二重傍線を付した標記部分を除く全体に注記として傍線を付するものとする。また、参考記載部分について改正対象法令の規定の記載(引用)を省略する場合は、その箇所の改正後欄に「[略]」、改正前欄に「[同上]」と注記するものとする。

2 法令案の審査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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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閣法制局における法令案の審査(読み合わせを含む。)の対象は、改正規定としての法的効力を有する部分であり、その余の改正対照表の参考記載部分の正確性等については、これまでの新旧対照表の記載と同じように、各府省庁においてそのチェックを行う。また、改正対照表における参考記載部分である改正対象法令の規定について他法令による改正が行われる場合等、当該改正対照表における参考記載部分が改正時点での改正対象法令の内容を必ずしも正確に表すものではないとしても、当該参考記載部分について改正等は行わないもの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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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단로켓방식이란 한 법령의 개정규정을 2개 조로 나누어서 규정해 주는 방식으로, 부칙의 시행일 규정을 간편히 적어주기 위한 것임.
    한 조문을 2번에 걸쳐 개정해야 될 경우에 일일히 개정부분을 지정하면서 "이 법은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ㅇ조, 제ㅇ조, 제ㅇ조...의 개정규정은 ---부터 시행하고, 제ㅇ조, 제ㅇ조, 제ㅇ조...의 개정규정은 ---부터 시행한다."라고 해 주면 시행일 규정 복잡해질 것이다. 이런 경우에 조를 나눠서, "이 법은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부터 시행하고, 제3조는 ---부터 시행한다."라고 해 주면,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더욱 알기 쉽다.
  2. 일본 같은 경우, 법령 자체에 목차가 포함되여 법령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각 장ㆍ절 등의 제목이 바뀌거나 포함되는 조문의 수가 변화되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목차(차례)는 법전 편집사에서 임의로 부친 것으로, 법령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
  3. 한국 같은 경우, 자구개정시 「제ㅇ조 중 ㅇㅇ을 ㅇㅇ으로 "한다"」로 통일이 돼있지만, 일본에서는 「제ㅇ조 중 ㅇㅇ 다음에 ㅇㅇ을 삽입한다」「제ㅇ조 중 ㅇㅇ을 삭제한다」와 같은 표현이 쓰이며,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이런 표현이 쓰였다.
  4. 일본에서는 제1항에 항 번호를 부치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