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대한민국, 법률 제2호)
사면법 법률 제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48. 08. 30. |
제정: 1948. 08. 30. |
조문
편집- 제1조
- 본법은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
-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한다.
- 제3조
- 사면, 감형과 복권은 좌에 열기한 자에 대하여 행한다.
- 1.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 2. 특별사면과 감형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
- 3.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4조
-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과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
- 사면, 감형과 복권의 효과는 좌와 같다.
- 1.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 2.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 3. 일반에 대한 감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은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 5. 복권은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 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 제6조
- 복권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은 자 또는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행하지 않는다.
- 제7조
- 형의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특별사면, 형을 변경하는 감형 또는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8조
-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감형과 일반으로 행하는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한다.
- 제9조
-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은 대통령이 행한다.
- 제10조
-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 제11조
- 검찰총장은 직권,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검찰관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재감하는 형무소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2조
-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과 수형자의 재감하는 형무소장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코자 하는 때에는 제14조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를 갖추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형무소장이 전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 제13조
- 검찰관이 전조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제14조제3호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가진달하여야 한다.
- 제14조
-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하는 서장에는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 2. 형기계산서
- 3. 범죄의 정상, 본인의 성행, 수형중의 행상, 장래의 생계 기타 참고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 제15조
- 검찰총장은 직권,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의 상신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전항 상신의 신청은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의 면제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
- 제16조
- 복권의 상신을 신청하는 서장에는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 2. 형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의 면제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 3. 형의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의 본인의 행장, 현재와 장래의 생계 기타 참고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 4. 사건본인이 출원한 때에는 그 출원서
- 제17조
- 특정한 자격에 대한 복권의 출원에는 회복코자하는 자격의 종류를 명기하여야 한다.
- 제18조
- 복권을 사건본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 제19조
- 검찰관이 전조의 서류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3호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가진달하여야 한다.
- 제20조
-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상신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뜻을 검찰총장에게 통지한다.
- 검찰총장은 전항의 사유를 관계검찰청의 검찰관, 형무소장 또는 사건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
-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 제22조
- 검찰총장이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검찰청의 검찰관을 경유하여 지체없이 사건본인에게 부여한다.
- 사건본인이 재감중인 때에는 형무소장을 경유한다.
- 제23조
- 검찰관이 집행정지중 또는 가출소중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한 때에는 그 뜻을 사건본인이 재감하던 형무소장과 감독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집행유예중에 있는 자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
- 사건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는 때에는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의 부여를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찰관에게 촉탁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 제23조에 규정한 사항은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찰관이 행한다.
- 제25조
-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은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 특별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 제26조
- 검찰관이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사건본인에게 부여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조
- 군사법정에서 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찰관의 직무는 형을 언도한 군사법정에서 검찰관의 직무를 행한 법무관이 행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호, 1948. 08. 30.>
-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사면법 (대한민국, 법률 제18465호) (시행 2022. 07. 01.)
- 사면법 (대한민국, 법률 제13722호) (시행 2017. 07. 07.)
- 사면법 (대한민국, 법률 제11301호) (시행 2012. 02. 10.)
- 사면법 (대한민국, 법률 제10862호) (시행 2011. 07. 18.)
- 사면법 (대한민국, 법률 제8721호) (시행 2008. 03. 22.)
- 사면법 (대한민국, 법률 제2호) (시행 1948.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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