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교육부령 제1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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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와 결정)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보조 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 제3조(보조의 교부)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는 국가의 예산집행계획 또는 원조계획에 따라 매년 4기로 나누어 교부한다.
  • 제4조(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학교법인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통지한 교부목적 이외에 보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1.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조성을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4. 사립학교법 또는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조성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조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조성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조성사업의 보고가 허위인 사실이 발견된 때
  • 제5조(보고와 감독) ① 보조를 받은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조성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학교법인의 명칭, 대표자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명칭등의 변경보고서
5.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받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조성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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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문교부령 제243호, 1969.7.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본문 및 제5조제1항 본문·제5호·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 내지 <41>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61>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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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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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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