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12248호)
사도법 법률 제1224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7.15 |
타법개정: 2014.1.1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12.1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4.>
-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 [전문개정 2012.12.18.]
-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
- 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 [전문개정 2012.12.18.]
- 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개축(改築)·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 4. 해당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12.18.]
- 제4조의2
- [제4조의2는 제8조로 이동 <2012.12.18.>]
- 제5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도로법」에 따른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2.12.18.]
-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2.12.18.>]
- 제6조(사용검사)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사도를 개설한 자(이하 "사도개설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사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도를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그 사도를 사용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12.18.]
-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2.12.18.>]
- 제7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 [전문개정 2012.12.18.]
-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12.12.18.>]
- 제7조의2
- [제7조의2는 제14조로 이동 <2012.12.18.>]
- 제8조(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① 사도개설자는 사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도와 공도(公道)가 연결되는 접속구간을 개수(改修)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도의 너비와 전체 길이를 초과하여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2.18.]
-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5조로 이동 <2012.12.18.>]
-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2.18.]
-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2.12.18.>]
- 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본조신설 2012.12.18.]
- [종전 제10조는 삭제 <2012.12.18.>]
-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1. 사도개설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 2.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 3. 법인인 사도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2.12.18.]
- 제12조(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상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다.
- ② 사도개설자가 제1항 후단의 명령에 따라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12.18.]
- 제13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12조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행상의 위험이 큰 경우
- 3.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4.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12.18.]
- 제14조(보조금)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넘어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12.18.]
- [제7조의2에서 이동 <2012.12.18.>]
-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사도를 파손하는 행위
- 2. 사도에 토석(土石), 입목(立木)·죽(竹),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 3. 그 밖에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전문개정 2012.12.18.]
- [제8조에서 이동 <2012.12.18.>]
-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한 자
- 2. 제9조를 위반하여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자
- 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 [전문개정 2012.12.18.]
- [제9조에서 이동 <2012.12.18.>]
-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한 자
-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 제12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 각 호를 위반하여 사도의 파손 행위, 사도에 토석, 입목·죽,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와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본조신설 2012.12.18.]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72호, 1961.12.27.>
- ①(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령) 단기 4271년 부령 제226호 조선사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허가는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282호, 1963.2.26.>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6067호, 1999.12.2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 (37)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 제8조 중 "도로법 제47조"를 "「도로법」 제45조"로 한다.
- (38)부터 (99)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584호, 2012.12.1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설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사도개설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 또는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2>까지 생략
- (593) 법률 제11584호 사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 단서,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594)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1.14.>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 (51)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37조"를 "「도로법」 제50조"로 한다.
-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 (52)부터 (126)까지 생략
- 제25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