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규칙

사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6.13.30
타법개정: 2016.12.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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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신청서의 서식 등)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획도면
2. 공사계획서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한다)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존 사도의 일부를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사도의 개축·증축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3조(사도관리대장의 기록·보관)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사도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도관리대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가 사도관리대장에 실제 사도의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도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사도의 폭 등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 단서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10.22.>
[제목개정 2015.10.22.]
  • 제5조(사용검사)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사도 개설 전·후의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사도의 유지·관리 계획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사도개설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신청서 등)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신청서에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조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 등)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도를 유지 또는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도개설자 외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사도를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사용료로 산정한 증명 자료
  •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권리·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도관리대장에 신고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 삭제 <2016.12.3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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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3호, 2013.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41호, 2015.10.22.>
이 규칙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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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사도(개설, 개축, 증축, 변경) 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사도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사용검사 확인증
  • [별지 제5호서식] 사도통행(제한, 금지)허가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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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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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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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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