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6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8.30 |
일부개정: 2016.8.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정한다. <개정 2016.8.29.>
- 제3조(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3.11.20.>
- 1. 회칙 1부
-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 4. 회원명부 1부
-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11.20.>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0., 2014.11.19.>
- ④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0., 2016.8.29.>
-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 ⑤ 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변경의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8.29.>
- ⑥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16.8.29.>
- 제4조 삭제 <2016.8.29.>
-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 제6조(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14.11.19.>
-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 3. 3급(시·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19.>
- [제목개정 2012.7.19.]
-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 2.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 3.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 제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7.19.]
-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1. 독창성
- 2. 경제성
- 3. 파급효과
-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 7.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 2. 심사성적
-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 ③ 제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 1. 사업목적
-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 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 4. 기대효과
- 5. 사업비 집행계획
- 6.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1. 사업추진실적
- 2. 자체평가내용
- 3. 사업비지출 회계보고
-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12조(사업평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13조(행정지원 및 협력)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0., 2014.11.19.>
- ②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6783호, 2000.4.17.>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당해 연도 지원 사업의 선정전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쳐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0>생략
- <11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제3호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112> 내지 <241>생략
- <11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 <4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48>부터 <105>까지 생략
- <4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763호, 2011.3.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등록증의 교부기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07호, 2012.5.2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61호, 2012.7.1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 <6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63>부터 <129>까지 생략
- <6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61호, 2013.11.2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 <17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73>부터 <418>까지 생략
- <17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62호, 2016.8.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별지 제3호서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연혁
편집- 대한민국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27462호) (시행 2016.8.30)
- 대한민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24861호) (시행 2013.11.20)
- 대한민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2442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23961호) (시행 2012.7.19)
- 대한민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23807호) (시행 2012.5.23)
- 대한민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22763호) (시행 2011.3.29)
- 대한민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20741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20506호) (시행 2007.12.31)
- 대한민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1951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16783호) (시행 2000.4.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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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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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