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5호 |
시행: 2015.9.7 |
제정: 2015.9.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평가의 항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평가계획의 수립
- 2. 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지
- 3.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관계자 면담을 포함한다)
- 4. 평가결과 통지
- 5.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
- 6. 평가결과의 분석
- 7. 평가결과의 공개
-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그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5호, 2015.9.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5호) (시행 2015.9.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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