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향토방위령 (대통령긴급명령 제7호, 대한민국)
비상시향토방위령 대통령긴급명령 제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50. 07. 22. |
제정: 1950. 07. 22. |
조문
편집- 제1조
- 본령은 단기 4283년 6월 25일 배한 괴뢰군의 침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에 있어서 국민의 자위조직을 강화하므로써 향토를 방위하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만14세이상의 국민은 모두 본령에 의하여 향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 제3조
- 만14세이상의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공산사상을 방지하므로써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호지발전을 위하여 총력을 집주하여야 한다.
- 제4조
- 만14세이상의 국민은 괴뢰군, 공비 기타 이에 협력하는 자를 발견하거나 이에 관한 정보를 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살인, 방화, 강도, 강간, 절도, 통화위조, 상해, 왕래방해, 공갈협박, 음료수에 관한 죄에 대하여서는 전항의 례에 의한다.
- 제5조
- 향토방위의 중핵체로서 각 부락을 단위로 하여(都市는 洞里單位) 자위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단, 10호 미만의 부락은 인접한 타부락과 합하여 조직할 수 있다.
- 제6조
- 자위대원은 당해부락에 거주하는 17세이상 50세이하의 남자로서 사상이 건실한 자 중에서 대장이 선임하되 청년방위대원, 대한청년단원을 주로 한다. 단, 공무원 기타 공공기관의 직원은 제외한다.
- 방위상 필요한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녀자대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
- 자위대에 대장 1인, 부대장 1인을 둔다.
- 대장과 부대장은 청년방위대원중에서 소할경찰서장이 임명한다.
- 대장은 대무를 통할하고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며 대장이 사고가 있거나 또는 광결하였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8조
- 자위대의 임무는 괴뢰군, 공비 기타 이에 협력하는 자의 동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연락하며 부락의 방위와 방범을 목적으로 한다.
- 전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위대원은 부락(洞里)에 있어서 립초, 순찰을 하여야 하며 이장을 발견한 때에는 급속히 경찰관서에 연락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
- 자위대원의 근무방법은 대가 스스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 제10조
- 자위대원이 임무집행중 괴뢰군, 공비 기타 이에 협력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체포할 수 있다.
- 제4조제2항의 규정한 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면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체포할 수 있다.
- 전2항의 체포는 각 자위대의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늦어도 48시간내에 최근지소재의 경찰관서에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 제11조
- 자위대원에게는 1주일 3회이상 1회 2시간이상의 훈련을 가하여야 한다.
- 제12조
- 자위대원은 근무중 소속 자위대명과 그 성명을 명기한 표지를 좌흉부에 패용하여야 하며 죽창, 곤봉 또는 관으로부터 소지를 허한 무기를 휴대한다.
- 제13조
- 자위대는 소할경찰관서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14조
- 자위대에는 대원명부, 대원근태표, 근무일지 및 회계에 관한 장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5조
-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20만원이하의 벌금, 과료 또는 구류에 처한다.
- 제16조
- 자위대장 또는 부대장이 경찰관서의 장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자위대원이 대장 또는 부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직무를 태만이 하였을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금고, 10만원이하의 벌금, 과료 또는 구류에 처한다.
- 제17조
- 자위대원이 불법체포하거나 기타 직권을 남용하였을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8조
-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는 그 관내전역에 본령 공포일부터 5일이내에 자위대조직을 완료하고 즉시 활동을 개시시켜야 한다.
- 제19조
-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는 본령 시행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긴급명령 제7호, 1950. 7. 22.>
- 본령은 단기 428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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