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47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6.1.27
타법개정: 2016.1.27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09.7.24.]
  • 제2조(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기술자 채용·고용·해임·해고 통보서를 해당 과학기술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4.]
  • 제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 제14조제5항제2호에서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률 제8876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 근무하였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비상대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7.24.]
  • 제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2조의3제2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비상대비업무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2.8.23.]
제13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 협력을 위한 사전 동의는 별지 제4호서식(나)에 따른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다)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3.]
  • 제3조(훈련의 면제신청 등) 제22조제1호·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인력훈련 면제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은 제22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훈련면제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력훈련 면제·면제해제 대상자 통보서를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4.]
  • 제4조(훈련통지서 교부 결과 보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전문개정 2009.7.24.]
  • 제5조(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제26조에 따라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서를 그 통지서를 교부한 시·도지사등, 시장등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1통
2. 제1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훈련에 출석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통
[전문개정 2009.7.24.]
  • 제6조(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서를 그 통지서를 교부한 시·도지사등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파산결정서 사본 1통
2.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물자를 제출할 수 없거나 문서를 지참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통
[전문개정 2009.7.24.]
  • 제7조(훈련 참가자의 인도·인수) 제28조에 따라 훈련 참가자를 인도·인수하는 인도·인수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훈련 참가자 인도·인수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4.]
  • 제8조(훈련 제출물자의 인도·인수) 제29조에 따라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인수하는 인도·인수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훈련 제출물자 인도·인수증 4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1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각각 보관하고, 1부는 인도관이 시·도지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4.]
② 제1항에 따른 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4.]
  • 제10조(훈련대상물자의 밀실·훼손 보고 등)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대상물자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 멸실·훼손 보고서를 시·도지사등을 거쳐 주무부장관(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등은 그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4.]
  •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1. 물자의 사용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통
2. 보상신청금액의 산출 기초자료 1통
[전문개정 2009.7.24.]
  • 제12조(보상금 재심청구) 제40조제4항(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 재심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상금 재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1. 보상금 지급통지서 사본 1통
2. 재심청구 사유서 1통
[전문개정 2009.7.24.]
  • 제13조(서식) 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중 제2조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2.8.23.>
1. 제10조제2항의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의 부여 및 취소 통보서 : 별지 제2호서식
2. 제20조제2항의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3. 제21조제2항의 인력훈련 요청서 : 별지 제5호서식
4.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물적자원훈련 및 동시관리훈련 요청서 : 별지 제6호서식
5. 제23조 제25조의 인력훈련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6. 제23조 제25조의 물적자원훈련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7. 제40조제3항(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보상금 지급통지서 : 별지 제24호서식
[전문개정 2009.7.24.]

부칙

편집
  • 부칙 <총리령 제298호, 1985.3.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730호, 2002.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854호, 2007.7.26.>
이 규칙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94호, 2009.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13호, 2012.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제2조의3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④부터 <4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 [별지 제1호서식] 과학기술자 (채용·고용·해임·해고) 통보
  • [별지 제2호서식]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 (부여·취소)사항 통보
  • [별지 제3호서식] 비축물자 실태보고
  • [별지 제4호서식]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위한 사전 동의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중지 통지서
  • [별지 제5호서식] 인력훈련 요청
  • [별지 제6호서식] 물적자원훈련(동시관리훈련) 요청
  • [별지 제7호서식] 인력훈련 면제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인력훈련 면제(면제해제)대상자 통보
  • [별지 제9호서식] 인력훈련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물적자원훈련통지서(물자 제출용)
  • [별지 제11호서식] 물적자원훈련통지서(업체사용 및 시험제품생산 훈련용)
  • [별지 제12호서식] 훈련통지서 교부 결과 보고
  • [별지 제13호서식]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훈련 참가자 인도·인수증
  • [별지 제16호서식] 훈련 제출물자 인도·인수증
  • [별지 제17호서식] 인력훈련해제통지서
  • [별지 제18호서식] 물적자원훈련해제통지서
  • [별지 제19호서식] 인력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
  • [별지 제20호서식] 물적자원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
  • [별지 제21호서식] 훈련대상물자 멸실·훼손 보고
  • [별지 제22호서식] 훈련대상물자 멸실·훼손 통지
  • [별지 제23호서식] 보상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보상금 지급 통지
  • [별지 제25호서식] 보상금 재심청구서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