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국무회의법 (대한민국, 법률 제2348호)

비상국무회의법
법률 제234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2. 10. 23.
제정: 1972. 10. 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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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1972년10월17일 대통령특별선언(以下 “特別宣言”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비상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통령은 비상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 제3조(권한)
비상국무회의는 특별선언에 따라 해산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 제4조(소집)
비상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 제5조(의안의 제출)
비상국무회의의 의안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제출하며 총무처장관은 제출된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제7조에 규정된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비상국무회의는 구성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3분지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배석)
비상국무회의에는 법제처장, 원호처장, 대통령비서실장 및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한다.


  • 제8조(간사)
①비상국무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총무처총무국장이 된다.


  • 제9조(비상국무회의회의록)
간사는 비상국무회의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10조(준용규정)
비상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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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2348호, 1972. 10.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특별선언에 의하여 해산된 국회에 제출되었던 법률안, 예산안,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안, 국채의 모집, 또는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대한 동의안은 이미 국회에서 처리된 의안을 제외하고는 비상국무회의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법의 실효)
이 법은 특별선언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국회가 최초로 집회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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