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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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료관리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친환경농업과), 02-500-2126~2127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8.8, 1999.3.31, 2003.3.19, 2003.12.11, 2008.2.29>
- 1. "비료"라 함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
- 2. "보통비료"라 함은 부산물비료외의 비료로서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 3. "부산물비료"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인분뇨, 음식물류폐기물, 토양미생물제제(토양효소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공정규격"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주성분의 효능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 등 비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 5. "보증성분"이라 함은 비료업자가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 6. "비료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적용의 예외등) (1) 비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3.31>
- (2)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3.31, 2003.3.19, 2003.12.11>
- (3) 삭제 <1999.3.31>
- 제4조 (공정규격의 설정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부산물비료를 지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2) 공정규격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나 부산물비료의 지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설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규격설정 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부산물비료를 지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 또는 지정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수입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이나 부산물비료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정규격이 설정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생산·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제3항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삭제 <2003.12.11>
- 제6조 (농업환경보호 및 비료개발) 농업환경 및 토양을 보호하고 농업생산성 증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작물별 비료의 개발촉진과 품질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비료의 공급)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수급(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8.3, 2008.2.29>
- (2) 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비료의 멸실·훼손·성분저하 및 포장의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7.8.3, 2008.2.29>
- (3)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8.3>
- 제8조 (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경리와 구분하여 비료계정을 따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비료의 공급으로 인하여 결손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정부예산에서 제1항의 비료계정에 보전한다.
- (3) 제2항의 결손액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 제9조 삭제 <1999.3.31>
- 제10조 (위해성비료 등의 수입제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병해충이 유입되어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통비료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3.31,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통비료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성의 기준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개정 1999.3.31>) (1)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9, 2007.8.3>
- (2) 삭제 <1999.3.31>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타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부산물비료의 생산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3.31>
- (4)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3.31, 2007.8.3>
- 제12조 (비료수입업의 신고<개정 1999.3.31>) (1)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 (2)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 제13조 (영업의 승계) (1) 비료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3.12.11>
- (2) 삭제 <1999.3.31>
- 제14조 (보증표시 및 판매관리) (1) 비료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의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을 기재한 보증표를 교부함으로써 보증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3.12.11, 2008.2.29>
- (2) 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3.31, 2003.3.19, 2003.12.11, 2007.8.3>
- 제15조 삭제 <1999.3.31>
- 제16조 삭제 <1999.3.31>
- 제17조 삭제 <1999.3.31>
- 제18조 (품질검사) (1) 삭제 <1999.3.31>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수입·보관·판매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되는 비료의 품질에 대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3.31, 2003.3.19, 2007.8.3,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9조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당해 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업자에게 그 판매중지·회수·폐기·양도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3.31, 2003.12.11, 2007.8.3, 2008.2.29>
- 1.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 2. 공정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비료
- 3. 제14조제1항에 의한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함유성분량과의 차이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료
- 5.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 제20조 (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3.31, 2003.3.19, 2003.12.11, 2007.8.3, 2008.2.29>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때
- 2.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때
-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때
- 5.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6. 제1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7.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달한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때
- 8.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9. 삭제 <1999.3.31>
- 10. 삭제 <1999.3.31>
- 11. 삭제 <1999.3.31>
- 12.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때
- (2)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소의 폐쇄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2008.2.29>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한 때
- 2.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때
-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때
- 4.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달한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때
- 6.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7.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때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21조 (과징금처분) (1)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제20조제1항제7호·제8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부과는 영업정지처분으로 비료수급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3.31, 2007.8.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9.3.31, 2007.8.3>
- (4) 삭제 <1999.3.31>
- 제22조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비료수입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 [전문개정 1997.12.13]
- 제23조 (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99.3.31>
-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수입업신고를 할 수 없다.<개정 1999.3.31>
- 제24조 (감독)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업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비료의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7.8.3,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비료업자·비료의 운송업자 및 창고업자의 사무소·점포·창고·공장 등에서 비료 또는 그 원료를 분석·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3.31, 2007.8.3, 2008.2.29>
- 제25조 삭제 <1999.3.31>
- 제2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3.31, 2008.2.29>
- 제2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3.3.19>
- 1.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삭제 <1999.3.31>
-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
-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자
- 6.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자
- 7. 삭제 <1999.3.31>
- 8.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 10.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 제2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3.12.11, 2007.8.3>
- 제2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또는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0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3.31>
- 제31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2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1)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9.3.31, 2007.8.3,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8.3>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019호,1995.12.6>
- (1)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비료의 생산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비료의 생산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3) (비료의 판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비료의 판매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4)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153호,1996.8.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8>생략
- <59>비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 제11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제4항, 제17조 단서, 제21조 및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6조 및 제25조중 "농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 <60>법률 제5019호 비료관리법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7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 본문 및 제24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호·제3호, 제20조제1항제3호·제4호, 동조제3항 및 제25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 <61>내지 <6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5453호,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부칙 <제5947호,1999.3.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비료생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생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등록 또는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비료생산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부칙 <제6865호,2003.3.1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비료를 생산하여 유통·공급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 부칙 <제7000호,2003.12.11>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3>생략
- <34>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 <35>내지 <59>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591호,2007.8.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비료생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비료생산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생산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 (3) (비료수입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비료수입업자로 신고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수입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 (4)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 행위와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03> 까지 생략
- <304>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 및 제32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9조제1호·제3호 및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제2항제2호 및 제3호·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05>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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