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및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분과위원회및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감사원규칙 제286호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6.30
타법폐지: 2016.6.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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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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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생략>…「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2014. 12. 16. 감사원규칙 제264호)은 폐지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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