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흥부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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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부직제
대통령령 제100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55. 02. 17.
제정: 1955. 02. 1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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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부흥부는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조
부흥부에 장관 및 차관이외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이사관 2인
경제계획관 1인
서기관 9인
비서관 1인
사무관 14인
주사 28인
비서 1인
서기 3인


  • 제3조
부흥부에 총무과와 기획국 및 조정국을 둔다.


  • 제4조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한다
총무과는 기밀사항, 관인관수, 인사, 문서, 법령예규, 경비 및 제수입의 예산, 결산, 회계와 회계의 감사, 관유재산, 물품의 관리 및 부내 타국과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 제5조
기획국에 기획과, 관리과, 물가과 및 조사과를 둔다.
국장은 이사관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한다.
기획과는 경제부흥에 관한 종합적계획 및 국토계획의 수립과 부흥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국무회의에 제출될 종합적 부흥계획안에 관한 사항 및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관리과는 경제부흥사업에 필요한 관수 또는 민수환화자금 및 조달에 관한 계획, 심사와 경제부흥계획에 의거하여 창설 또는 확장되는 기업의 재무관리에 관한 계획과 감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물가과는 경제부흥사업에 관련되는 물가안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관계있는 사항을 분장한다.
조사과는 경제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수립에 소요하는 경제상태조사와 국가의 총자원 및 총수요의 연간측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6조
조정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
국장은 이사관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한다.
제1과는 경제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에 의거하여 물자수급계획의 총괄, 광업기계기구공업, 동력, 연료, 통신 및 운수사업에 관한 물자의 수급 및 배정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항과 타과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2과는 화학공업, 피혁공업, 요업, 제지업, 유지공업, 인쇄업, 문교, 사회 및 보건사업에 관한 물자의 수급 및 배정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과는 농임업, 축산업, 잠업 및 섬유공업에 관한 물자의 수급 및 배정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과는 항만 , 토목, 건축, 해운 및 수산업에 관한 물자의 수급 및 배정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7조
부흥부에 경제계획관을 둔다.
경제계획관은 상사의 명을 받어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경제계획사무를 담당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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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001호, 1955. 02. 1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획처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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