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대법원규칙 제2699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6.11.29 |
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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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2. 사무분담의 변경
- 3.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배당
-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 제3호의 조치를 취하려면 미리 해당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소속기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2699호, 2016.11.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2699호) (시행 2016.11.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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