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조계조약
원문
편집朝鮮歷丙子年12月17日於釜山盖印
爲相考事朝鮮國慶尙道東來府所管草梁項一區古來日本國官民居留之地其幅員如圖圖中舊稱東舘區內家屋著赤色者三宇係朝鮮國政府搆造日本歷明治9年12月12日朝鮮歷丙子年10月20日日本國管理官近藤眞鋤會同朝鮮國東來府佰洪祐昌照遵兩國委員曩所議立修好條規附錄第三款旨趣自今約地基納租歲金五拾圓每歲抄完淸翌年租額家屋則日本歷明治10年1月30日朝鮮歷丙子年12月17日再經協議除舊穪裁判家者外以朝鮮國政府所構貳宇與日本國政府所構舊穪改船所及倉庫等六宇交換以充兩國官民之用嗣後當屬朝鮮國政府家屋七宇則黃色爲輪廓以昭其別地基赤屬焉(但地基以朱劃之)其他地基道路溝渠悉皆歸于日本國政府之保護修理船艙則朝鮮國政府修補之因倂錄副以地圖互鈐印以防他日之紛拏如是
大朝鮮國丙子年12月17日
東來府伯 洪祐昌 印
大日本國明治10年1月30日
管理官 近藤眞鋤 印
번역문
편집
1877년 1월 30일 조인
병자년 12월 17일 조인
상고(相考)하건대 조선국 경상도 동래부소관 초량항(草梁項)의 일구(一區)는 고래(古來) 일본국 관민의 거류지였다. 그 폭원(幅員)은 별도(別圖)와 같다. 도중구칭(圖中舊稱) 동래관구내의 가옥적색(家屋赤色)으로서 저색(著色)한 삼자(三字)는 조선국정부 소유의 건물이다.
일본력 명치 9년 12월 12일 조선력 병자년 10월 27일 일본국 관리관(管理官) 곤도 신조(近藤眞鋤)와 조선국 동래부백 홍우창(洪祐昌)이 회동하고 양국위원이 낭일의립(曩日議立)한 수호조규 부록(附錄) 제삼관(第三款)의 취지에 비추어 자금(自今) 지기조(地基租)를 납부한다. 연(年)에 금 오십 원, 매년 말에 익년조액(翌年租額)을 완납할 것을 약정한다. 가옥은 일본력 명치 10년 1월 30일 조선력 병자년 12월 17일부터 재차 합의를 거쳐 구칭(舊稱) 재판소(裁判所)를 제외하고는 조선정부 소구(所構) 이우(貳宇)로써 일본국정부 소구(所構) 구칭개선소(舊稱改船所)급 창고 등 육우(六宇)와 교환하여 양국관민의 용(用)에 충당(充當)한다. 사후(嗣後) 바로 조선국정부에 소속될 가옥 칠우(七宇)는 황색으로 윤곽(輪廓)을 함으로써 그 차별을 명확히 한다. 지기(地基)도 역시 이와 같다. (단 지기(地基)는 주색(朱色)으로 이를 구분한다.) 기타의 지기도로구거(地基道路溝渠)는 모두 일본국정부의 보호관리에 귀속(歸屬)하고 선창(船艙)은 조선국정부가 이를 수보(修補)한다. 따라서 지도를 첨부하여 병록(倂錄)하고 서로 조인(釣印)함으로써 타일(他日)의 분라(紛拏)를 방지한다.
대조선국 병자년 12월 17일
동래부백 홍우창 인
대일본국 명치 10년 1월 30일
관리관 곤도 신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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