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94가합27437

【판시사항】 편집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다른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편집

보증인이 시효 완성된 보증채무를 채권자에게 이행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청구하는 경우,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달라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이상 주채무자는 시효소멸된 채무의 변제라는 사유를 들어 보증인의 구상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문】 편집

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48조

【전 문】

【원 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피 고】 주식회사 태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능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조합은 전문건설업자에게 필요한 보증 및 자금 융자를 목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나.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 회사는 1991. 1. 16. 소외 금광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금광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회사가 전라남도로부터 도급받은 몽탄·동강간 지방도 확장·포장공사 중 몽탄교 하부공 및 교각 교대기초공사를 총공사대금 560,800,000원, 공사기간 1991. 2.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고, 원고 조합은 피고 회사의 소외 금광기업에 대한 위 하도급공사의 이행을 보증하면서 이행보증금은 금 56,800,000원, 보증기간은 공사기간과 동일하게(단 공사완료시까지 보증기간을 연장) 된 하도급이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조합은 피고 회사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위 하도급이행보증에 따라 채권자인 소외 금광기업에 대하여 약정이행보증금 56,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첫째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소외 금광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해제된 것이므로 소외 금광기업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고, 둘째 원고 조합은 소외 금광기업의 원고 조합에 대한 보증금지급청구권이 시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 이후에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구상채무의 발생

가. 인정되는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6, 12, 13, 14, 16, 20 내지 31, 34, 35, 갑 제2호증의 1, 2(을 제1, 2호증과 동일), 갑 제3, 4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3호증의 2, 19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철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3호증의 10, 17, 18의 각 기재 및 증인 강인구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1) 피고 회사와 소외 금광기업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 제26조에 의하면 소외 금광기업은 하수급인인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 보증금(원고 조합이 보증한 금 56,800,000원이다)은 소외 금광기업에 귀속되게 된다.

(2) 피고 회사는 1991. 3.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착수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시방서에 의하면 위 몽탄교 하부공사는 강관(강관) 75개를 수면으로부터 21.53m 깊이에 있는 연암층에 도달하도록 항타한 다음 그 내부를 굴착하여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그가 투입한 장비의 용량 및 성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1991. 5.말경까지 강관 42개를 수면으로부터 평균 16.44m 깊이까지밖에 항타하지 못하고, 위 강관 42개 중에서 33개의 내부만을 굴착하면서 이 또한 평균 12.24m 깊이까지밖에 굴착하지 못한 관계로 그 공정이 현저하게 지연되어 약정한 공기 내에 준공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게 되었다.

(3) 피고 회사가 소외 금광기업에 제출한 예정공사공정표에 의하면 1991. 5. 말경까지 전공정의 75%가 이루어져야 하는 데 1991. 5. 말경까지 전체 공정의 13.1%에 불과한 공정만을 진행시키자, 소외 금광기업은 1991. 5. 29. 공사기간 내에 준공이 불가능하므로 공기 내에서 준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피고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어 같은 해 6. 5. 공기 내의 준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정산절차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

(4) 이에 피고 회사는 같은 달 6. 작업을 중단한 다음 같은 달 8. 및 9.에 걸쳐 소외 금광기업에 대하여, 실제로는 소외 금광기업이 공사내용이나 공법을 변경시킨 일이 없는데도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공사기간의 연장과 공사금액의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책의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같은 달 18.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여 버렸고, 금광기업은 같은 달 22. 피고 회사에 최종적으로 하도급 계약상의 해제조항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5) 원고 조합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해제후인 1994. 8. 4. 소외 금광기업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 56,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맡아 시행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기 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인 소외 금광기업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약정계약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채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 조합은 소외 금광기업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계약보증금지급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출재로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

(1)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원고 조합에 대한 이행보증금 지급채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고, 원고 조합은 소외 금광기업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한 뒤 2년이 경과한 후에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한편 피고 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금광기업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보증금 상당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가지는 채권으로 그 소멸시효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역수상 명백하다.(피고 회사는 소외 금광기업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항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민법 조항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도급받은 자'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임이 명백하고 도급인의 도급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그렇다면 비록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출재가 그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완성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도 아니고,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가 채권자인 소외 금광기업에 대하여 여전히 주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이행에 주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보증인인 원고 조합은 그 출재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를 면책되게 한 범위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조합에 금 5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면책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에 해당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4.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이인재(재판장) 홍이표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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