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1951년/4월 18일

非常戒嚴과 警備戒嚴【完】 어떤 것이며 어떠케 다른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완) 어떤 것이며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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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째 非常戒嚴地區에서는 戒嚴司令官은 戒嚴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徵用 徵發을 할 수 있으며 必要에 依하여는 軍需物資를 調査登錄하거나 또는 그 搬出을 禁止할 수도 있고 作戰上 不得已한 境遇에는 國民의 財産을 破壞하거나 賣却할 수도 있으나(第十四條) 警備戒嚴 地域內에 있어서는 이를 行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徵用 徵發에 限하여서는 徵發에 關한 特別措置令에 依하여 平戰時를 莫論하고 이를 行할 수 있으므로 非常戒嚴이 解除되면 戒嚴司令官의 資格으로서는 徵用 徵發을 行할 수 없으나 徵發에 關한 特別措置令 第三條에 列擧된 軍隊指揮官 資格으로서 이를 行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非常戒嚴 地域에 있어서는 戒嚴司令官의 指揮監督에 服從하지 아니하거나 國民의 自由와 財産에 對하여 戒嚴司令官이 取한 措置에 屬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背反하는 言論 또는 行動을 한 者와 內亂外患罪는 勿論 放火 殺人 □盜 强盜 橫領 等 平時 一般法院 管轄에 屬하는 犯罪와 軍事法規 違反罪 等 廣汎한 犯罪事는 軍法會議에서 取扱할 수 있으나(第十五條) (第十六條) 警備戒嚴 地域內에서는 오즉 軍事에 關한 犯罪에 對하여서 裁判權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非常戒嚴 地區內라 할지라도 戒嚴司令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一般法院에서 裁判케 할 수 있는 것이다 (第十六條 二項) 그뿐만 아니라 非常戒嚴下 司法事務 處理에 있어서는 非常戒嚴 地區內 法院이 없거나 또는 管轄法院과의 交通이 遮斷된 境遇에는 不得已 모-든 刑事事件에 對한 判決을 軍法會議에서 取扱할 수 있으나(第十八條) 그렇지 않는 境遇에는 軍事事件 以外에는 一般法院으로 하여금 이를 取扱케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채 非常戒嚴 施行中에 戒嚴法 第十六條에 列擧된 犯罪 同法 第十八條의 定하는 바와 같이 非常戒嚴 地區內에 法院이 없거나 法院과의 交通이 遮斷됨으로 말미암아 不得已 戒嚴法에 定하여 있지 아니한 非軍事事件이 軍法會議에 □□中 非常戒嚴이 解除된 境遇에 大統領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軍法會議에 裁判權을 一個月 以內에 限하여 이를 延期하게 되었다(第二十三條) 警備戒嚴에 있어서는 軍事에 關한 犯罪만 軍法會議 管轄에 屬하므로 이러한 措置를 必要로 하지 아니한다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의 差異는 異常 略述한 바와 같으나 要컨대 戒嚴은 戰時 또는 事變과 같은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法律常의 規範 違反事件이 大規模로 發生함으로 因하야 一般 司法 또는 行政機關의 힘만으로서 秩序維持가 不可能할 때는 軍力으로서 秩序回復을 圖謀하기 爲하여 어떤 期間 一種의 武斷政治를 實施하는 것으로 世界 各國에 共通한 制度이지만 우리나라 戒嚴制度가 戒嚴을 前述한 바와 같이 두 가지 種類로 나눈 것은 特異한 制度로서 非常事態의 □□ 輕重에 따라 事態에 卽應하는 戒嚴을 實施하며 特히 그 運營에 있어 비록 戰時라 할지라도 國民의 自由와 權利保障을 게울리 하지 아니한 가장 民主主義 理念에 徹한 制度일 뿐만 아니라 戒嚴法 第二十□條와 같이 民意를 代表한 國會가 戒嚴의 解除를 要求하였을 때에는 大統領이 戒嚴을 無條件 解除하는 制度나(第二十一條) 또는 戒嚴 實施期間中 國會議員은 現行犯을 除外하고는 체捕 拘금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規定(第十七條) 等을 □先 民主主義 國家의 戒嚴制度에 類例를 볼 수 없는 民主主義的 制度임을 참考로 一言하여 둔다

해석문

네째 비상계엄지구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계엄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용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하여는 군수물자를 조사등록하거나 또는 그 반출을 금지할 수도 있고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매각할 수도 있으나(제십사조) 경비계엄 지역내에 있어서는 이를 행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징용 징발에 한하여서는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평전시를 막론하고 이를 행할 수 있으므로 비상계엄이 해제되면 계엄사령관의 자격으로서는 징용 징발을 행할 수 없으나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삼조에 열거된 군대지휘관 자격으로서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비상계엄 지역에 있어서는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하여 계엄사령관이 취한 조치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와 내란외환죄는 물론 방화 살인 □도 강도 횡령 등 평시 일반법원 관할에 속하는 범죄와 군사법규 위반죄 등 광범한 범죄사는 군법회의에서 취급할 수 있으나(제십오조) (제십육조) 경비계엄 지역내에서는 오즉 군사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서 재판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상계엄 지구내라 할지라도 계엄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케 할 수 있는 것이다 (제십육조 이항) 그뿐만 아니라 비상계엄하 사법사무 처리에 있어서는 비상계엄 지구내 법원이 없거나 또는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부득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을 군법회의에서 취급할 수 있으나(제십팔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사건 이외에는 일반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케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채 비상계엄 시행중에 계엄법 제십육조에 열거된 범죄 동법 제십팔조의 정하는 바와 같이 비상계엄 지구내에 법원이 없거나 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됨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계엄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비군사사건이 군법회의에 □□중 비상계엄이 해제된 경우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법회의에 재판권을 일개월 이내에 한하여 이를 연기하게 되었다(제이십삼조) 경비계엄에 있어서는 군사에 관한 범죄만 군법회의 관할에 속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차이는 이상 약술한 바와 같으나 요컨대 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법률상의 규범 위반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함으로 인하야 일반 사법 또는 행정기관의 힘만으로서 질서유지가 불가능할 때는 군력으로서 질서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떤 기간 일종의 무단정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에 공통한 제도이지만 우리나라 계엄제도가 계엄을 전술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눈 것은 특이한 제도로서 비상사태의 □□ 경중에 따라 사태에 즉응하는 계엄을 실시하며 특히 그 운영에 있어 비록 전시라 할지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게울리 하지 아니한 가장 민주주의 이념에 철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계엄법 제이십□조와 같이 민의를 대표한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무조건 해제하는 제도나(제이십일조) 또는 계엄 실시기간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 구금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규정(제십칠조) 등을 □선 민주주의 국가의 계엄제도에 유례를 볼 수 없는 민주주의적 제도임을 참고로 일언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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