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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非常戒嚴과 警備戒嚴【二】 어떤 것이며 어떠케 다른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2) 어떤 것이며 어떻게 다른가?)
편집非常戒嚴 宣布時에 戒嚴司령官이 戒嚴地域에의 모-든 行政事務와 司法事務를 管掌하고 警備戒嚴 宣布時에는 軍事에 關한 行政機關이나 司法機關에 對하여 全面的 指揮監督權이 있느냐 또는 部分的 指揮監督權만이 있느냐를 意味하는 것으로 要는 戒嚴地域內의 行政기關 또는 司法기關에 對한 戒嚴司령官의 指揮감督權의 範圍와 限界의 □□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注意할 것은 非常戒嚴 宣布時에 戒嚴司令官이 戒嚴地域內의 모든 司法事務와 行政事務를 管장한다 함은 모든 司法事務와 行政事務가 軍에 歸一하게 되는 것은 勿論이다 그렇다고 하여서 軍이 直接 이러한 行政기關이나 司法기關의 □□을 行使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行政이나 司法기關이 그 기關 組織과 節次를 通하여 從前의 기能을 그대로 發揮하면서 單只 重要한 事態에 關하여는 軍의 指示를 받으며 또한 軍에서도 作戰上 要□에 □□한 指示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事例를 들면 □□事務 法院事務 檢察□ 事務 等에 關하여 全般的으로 戒嚴司령官의 決裁를 要하는 것이 아니라 軍作戰上 要請되는 特定事項에 關하여만 指示를 받는 것이다 한便 警備戒嚴 宣布時에 戒嚴司령官이 軍事에 關한 行政事務와 司法事務를 管장하는 境遇에 「軍事에 關한」이라는 것은 軍의 用兵作戰에 直接 關聯되거나 또는 間接으로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事項을 말하는 것으로 例를 들면 徵發 徵用 兵役法 □□事에 關한 行政事務의 그러한 軍事法令 □□行爲와 利敵 間諜 □五列의 犯罪에 關하여는 戒嚴司령官이 이를 管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戒嚴의 實施 運營上으로 結局 非常戒嚴上 軍事에 關하지 않는 事項은 이를 一般 行政機關이나 사法機關으로 하여금 處理케 하고 있음으로 實質上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에 있어서 戒嚴사령官의 指揮監독權 行使에 있어서는 大□가 없는 것이다
셋째 非常戒嚴 地域內에서는 戒嚴司령官은 軍事上 必要할 때는 憲法이 保障한 國民權利 卽 逮捕 拘束 搜색 居住移轉 言論 出版 集會 또는 團體行動에 關하여 特別한 措處를 取할 수 있기 되었다 따라서 非常戒嚴 地區內에 있어서는 法院의 령狀 없이 逮捕 拘束 搜색할 수 있고 居住移轉과 言論出版 集會 等의 자由도 이를 停止 또는 梯航할 수 있으나(第十三條) 警備戒嚴 地域內에 있어서는 이러한 措處를 取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注意하여야 할 것은 非常戒엄令이 解除되거나 또는 非常戒嚴 解除와 同時에 警備戒嚴이 宣布된 以後에는 勿論 令狀없이 체捕 구금할 수 없지만은 非常戒嚴 實施期間中 이미 令狀없이 체捕 구금할 것은 非常戒엄 解除 後라도 새로히 령狀 發付를 받을 必要가 없고 다만 구留期間이 非常戒엄 解除日로부터 기算하여 刑事訴訟法에 依한 期間을 經過하였을 때는 應當한 령狀을 必要로 하게 되는데 불過한 것이다 왜냐하면 理論上 法律이 有效한 동안에 行한 行爲는 그 法律의 폐지 變更한 後라도 그 行위의 效力에 變함이 없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선포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에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경비계엄 선포시에는 군사에 관한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대하여 전면적 지휘감독권이 있느냐 또는 부분적 지휘감독권만이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으로 요는 계엄지역내의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권의 범위와 한계의 □□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비상계엄 선포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내의 모든 사법사무와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함은 모든 사법사무와 행정사무가 군에 귀일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하여서 군이 직접 이러한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을 행사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나 사법기관이 그 기관 조직과 절차를 통하여 종전의 기능을 그대로 발휘하면서 단지 중요한 사태에 관하여는 군의 지시를 받으며 또한 군에서도 작전상 요□에 □□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례를 들면 □□사무 법원사무 검찰□ 사무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계엄사령관의 결재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군작전상 요청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만 지시를 받는 것이다 한편 경비계엄 선포시에 계엄사령관이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는 경우에 「군사에 관한」이라는 것은 군의 용병작전에 직접 관련되거나 또는 간접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징발 징용 병역법 □□사에 관한 행정사무의 그러한 군사법령 □□행위와 이적 간첩 □오열의 범죄에 관하여는 계엄사령관이 이를 관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엄의 실시 운영상으로 결국 비상계엄상 군사에 관하지 않는 사항은 이를 일반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처리케 하고 있음으로 실질상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에 있어서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권 행사에 있어서는 대□가 없는 것이다
셋째 비상계엄 지역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권리 즉 체포 구속 수색 거주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처를 취할 수 있기 되었다 따라서 비상계엄 지구내에 있어서는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수색할 수 있고 거주이전과 언론출판 집회 등의 자유도 이를 정지 또는 제항할 수 있으나(제십삼조) 경비계엄 지역내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비상계엄령이 해제되거나 또는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경비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는 물론 영장없이 체포 구금할 수 없지만은 비상계엄 실시기간중 이미 영장없이 체포 구금할 것은 비상계엄 해제 후라도 새로히 영장 발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다만 구유기간이 비상계엄 해제일로부터 기산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는 응당한 영장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론상 법률이 유효한 동안에 행한 행위는 그 법률의 폐지 변경한 후라도 그 행위의 효력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