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면
편집非常戒嚴과 警備戒嚴【一】 어떤 것이며 어떠케 다른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1) 어떤 것이며 어떻게 다른가?)
편집지난 三月 二十三日 首都奪還을 契機로 忠淸南道 全域과 全羅南北道및 全羅南北道中 八個市 十八個郡에 巨한 廣汎한 地域에 對한 非常戒嚴이 解除되었고 今般 또 다시 國會要求에 依하여 四月 八日 午前 零時를 期하여 忠州外 二個郡을 除外한 忠淸北道 全羅南北道와 慶尙南北道中 殘餘 地域 全部 卽 大邱 釜山을 爲始하여 六個市 五十六個郡에 對한 非常戒嚴을 解除하고 同日 同時刻으로 前記 非常戒嚴을 解除한 同一地域에 對하여 警備戒嚴이 宣布되었다
大□ 戰時나 事變에 있어서 全國 또는 一地方에서 秩序가 문亂되어 一般 사法기關이나 行政기關의 힘만으로서는 到底히 秩序를 維持할 수 없는 境遇에 軍대의 힘으로 國民의 자由와 財産에 對하여 制한을 加하므로써 秩序의 回復을 圖謀하는 것이 戒嚴이란 것이다 戒嚴의 理論的 □□은 戰爭 또는 事變과 같은 國가 非常事態에 있어서는 國民의 一般的 福利-國民의 자由와 權利保障이라는 國가 任務의 □心에는 變動이 없으나 國民의 一般的 福利를 위한 國가 活動의 方法에 있어서 執行의 合法性보다도 非常 急迫한 事態에 □하기 위하여 行政府에 對한 執行의 普遍劃一과 기敏에 重點을 둔 □가 □□의 委任인 것이다
이와 같이 秩序를 回復하기 爲한 軍事上의 必要에 依하여 戒嚴을 實施한다면 戒嚴을 實施하기 위하여서는 秩序紊亂이라는 客觀的 條件이 必要할 것이다 同一한 客觀的 條件下에 있어서도 現行 戒嚴法上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의 두 가지 種類로 나누어 있으나 果然 그 差異은 무엇인가 現行 戒嚴法上 戰時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로 因하여 秩序가 攪亂된 地域에 宣布되는 것을 警備戒嚴이라고 말하고 戰爭 또는 戰爭에 準할 事變에 있어서 敵의 包圍攻擊으로 因하여 社會秩序가 極度로 攪亂된 地域에 宣布하는 것을 非常戒嚴이라 稱한다 이 두 가지 戒嚴의 本質上의 差異를 簡單히 말하자면 比較的 短時日內에 司法機關이나 行政機關의 힘만으로써 能히 社會秩序 維持가 可能하게 될 수 있을 만한 事態에 宣布되는 것이 警備戒嚴이고 이와 反對의 境遇에 宣布되는 것이 非常戒嚴이라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要는 戒嚴宣布를 必要로 하는 非常事態의 重大性의 輕重에 있는 것이다 다만 戒嚴法 第四條의 非常戒嚴 宣布條件의 하나인 敵의 包圍攻격이라는 것은 近代戰의 實狀을 無視한 現實□□의 條項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의 差異는 大別하여 戒嚴宣布 手續上의 差異와 戒嚴效力上의 差異로 區分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戒嚴은 非常戒嚴 警備戒嚴을 莫論하고 憲法 第六十四條에 依하여 大統領만이 宣布權을 가지고 있으나 大統領이 非常戒嚴을 宣布하거나 追認하였을 때는 遲滯없이 國會에 通告하여야 하고 萬一 國會가 閉會中일 때는 大統領은 遲滯없이 國會의 集會를 要求하여야 하게 되여있으나(第五條) 警備戒嚴을 宣布하거나 追認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手續을 要求하지 아니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戒嚴의 追認이라 하는 것은 非常事態로 말미암아 交通 通信이 杜絶되어 大統領의 戒嚴宣布를 기다릴 餘裕가 없을 때에는 非常事態가 發生한 그 地方을 管轄하는 군團長 師團長과 같은 군事 責임者가 戒嚴法 第六條에 依하여 臨時로 非常戒嚴을 宣布한 後에 國防部長官을 거처서 行하는 大統領의 事後承認을 말하는 것이다(第六條 第七條)
둘째 非常戒嚴이 宣布되면 戒嚴司령官은 戒嚴地域內의 모-든 行政事務와 司法事務를 管掌하게 되나(第十一條) 警備戒嚴이 宣布된 境遇에는 戒嚴司령官은 戒嚴地域內에 있어서 군事에 關한 行政事務와 司法事務만을 管掌하게 되는 것이다(第十條)
지난 삼월 이십삼일 수도탈환을 계기로 충청남도 전역과 전라남북도및 전라남북도중 팔개시 십팔개군에 거한 광범한 지역에 대한 비상계엄이 해제되었고 금반 또 다시 국회요구에 의하여 사월 팔일 오전 영시를 기하여 충주외 이개군을 제외한 충청북도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중 잔여 지역 전부 즉 대구 부산을 위시하여 육개시 오십육개군에 대한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동일 동시각으로 전기 비상계엄을 해제한 동일지역에 대하여 경비계엄이 선포되었다
대□ 전시나 사변에 있어서 전국 또는 일지방에서 질서가 문난되어 일반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힘만으로서는 도저히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군대의 힘으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므로써 질서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계엄이란 것이다 계엄의 이론적 □□은 전쟁 또는 사변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국민의 일반적 복리-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이라는 국가 임무의 □심에는 변동이 없으나 국민의 일반적 복리를 위한 국가 활동의 방법에 있어서 집행의 합법성보다도 비상 급박한 사태에 □하기 위하여 행정부에 대한 집행의 보편획일과 기민에 중점을 둔 □가 □□의 위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계엄을 실시한다면 계엄을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질서문란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필요할 것이다 동일한 객관적 조건하에 있어서도 현행 계엄법상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있으나 과연 그 차이은 무엇인가 현행 계엄법상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되는 것을 경비계엄이라고 말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것을 비상계엄이라 칭한다 이 두 가지 계엄의 본질상의 차이를 간단히 말하자면 비교적 단시일내에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힘만으로써 능히 사회질서 유지가 가능하게 될 수 있을 만한 사태에 선포되는 것이 경비계엄이고 이와 반대의 경우에 선포되는 것이 비상계엄이라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요는 계엄선포를 필요로 하는 비상사태의 중대성의 경중에 있는 것이다 다만 계엄법 제사조의 비상계엄 선포조건의 하나인 적의 포위공격이라는 것은 근대전의 실상을 무시한 현실□□의 조항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차이는 대별하여 계엄선포 수속상의 차이와 계엄효력상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계엄은 비상계엄 경비계엄을 막론하고 헌법 제육십사조에 의하여 대통령만이 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추인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만일 국회가 폐회중일 때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하게 되여있으나(제오조) 경비계엄을 선포하거나 추인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수속을 요구하지 아니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엄의 추인이라 하는 것은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교통 통신이 두절되어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그 지방을 관할하는 군단장 사단장과 같은 군사 책임자가 계엄법 제육조에 의하여 임시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 국방부장관을 거처서 행하는 대통령의 사후승인을 말하는 것이다(제육조 제칠조)
둘째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나(제십일조)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내에 있어서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을 관장하게 되는 것이다(제십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