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7)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808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6. 12. 26.
일부개정: 2006. 12. 2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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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2.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이라 함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3. "대장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제4조 (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6>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이 경우 직할시 및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5조 (토지의 이동신청 등) (1)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수인 및 소유자는 대장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필증, 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와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건물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한다.
  • 제6조 (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1)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 (소유권 이전절차) (1) 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관한 특례) (1)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재산 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국·공유부동산을 양수하였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증여받거나 또는 매매·교환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1)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6)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해당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7)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 (이의신청 등)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2)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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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500호, 2005.5.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한 적용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유효기간 경과 후 적용례) 이 법 시행 중(부칙 제2조 단서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 (지가의 적용기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가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지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전문개정 2006.12.26]
  • 부칙 <제8080호, 2006.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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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