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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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시행 2014.4.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90호, 2014.4.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총괄과), 044-200-4490
Ⅰ. 목적
편집이 심사지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10호(부당한 지원행위)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의 활동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Ⅱ. 용어의 정의
편집1. “지원주체”라 함은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의 지원행위를 한 사업자를 말한다.
2. “지원객체”라 함은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말한다. 이때 다른 회사는 지원주체의 계열회사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시행령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자를 말한다.
4. “지원행위”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거나(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심사지침에서 같다)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 지원객체가 얻게 되는 이익은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에 불과하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이 시행(1997. 4. 1.)되기 이전에 지원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로 인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이 동 규정의 시행시점 이후에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변제기를 연장하거나 금리를 변경하는 것 등과 같이 새로운 지원행위라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의 처분가능시점 이전에 지원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5. “정상가격”이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한다.
6. “지원금액”이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지원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7. “지원성 거래규모”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정상가격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해 거래(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심사지침에서 같다)의 규모를 말하며, 본 지침에서 그 산정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Ⅲ.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
편집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에 의한 지원행위는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시)
-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
- 계열금융회사에게 콜자금을 시중 콜금리보다 저리로 대여해 준 경우
- 계열투신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특수관계인 등에게 저리의 콜자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의 예탁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경우
- 단체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지원객체에게 저리로 대출하도록 한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지원객체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회사에 일정기간 자금을 저리로 예탁한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태만히 한 경우
- 지원객체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지원한 경우
- 지원객체 소유 건물·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한 경우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기타 자금의 거래(이하 “자금거래”라 한다)에 의한 지원행위는 실제 적용된 금리(이하 “실제적용금리”라 한다)가 당해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간에 지원주체의 지원없이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 성립한다.
- 개별정상금리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리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가능한 금리를 말한다.
①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② 지원객체가 지원을 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시점이란 사안별로 지원규모, 지원시점의 금리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전·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는 없으나 그 이전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시점에 지원객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변동금리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로 본다.
③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신용상태가 지원객체와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회사가 해당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이용하여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④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수단이란 사안별로 차입기간, 금액, 장단기 금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⑤ 지원객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른 수단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그 금리
- 공사대금 미회수, 기간이 특정되어지지 않은 단순대여금등 지원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객체의 월별평균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여기서 월별평균차입금리는 지원객체가 당해 월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규모를 가중하여 산정한 금리를 말한다.
- 다만, 상기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없거나, 적용순서를 달리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지원주체의 차입금리가 지원객체의 차입금리보다 높은 경우 등 다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다. 개별정상금리를 전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지원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을 감안할 때 개별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당좌대출금리(이하 “일반정상금리”라 한다)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당해 자금거래의 실제적용금리와 일반정상금리를 비교하여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라.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을 감안할 때 지원객체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에서 일반정상금리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거래를 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마.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지원하려는 의도하에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를 하고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지원주체가 지원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지원객체가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상 이익만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유가증권 등 자산거래, 부동산 임대차, 인력제공 등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바. 자금거래에 의한 지원행위가 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는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유가증권 등 자산거래, 부동산 임대차, 인력제공 등에 의한 지원행위의 상당성 판단에도 이를 준용한다)
- 다만,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자금거래에 의한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와의 차이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의 7% 미만으로서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
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이나 기타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고가매입〕
- 지원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고가매입〕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리로 매입하는 경우〔기업어음 또는 주식 고가매입〕
- 계열투신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특수관계인 등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저리로 매입하는 경우〔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고가매입〕
-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위탁자의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를 저리로 인수하는 경우〔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 고가매입〕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특수관계인이나 친족독립경영회사(이하 “특수관계인 등”이라 한다)가 인수한 경우〔후순위사채 고가매입〕
※ 후순위사채의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지원주체가 매입한 후순위사채의 액면금액을 지원성 거래규모로 본다.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한 경우[주식 고가매입]
※ 유상증자시 발행된 주식의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지원주체의 주식 매입액을 지원성 거래규모로 본다.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증자 전의 지분율의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하며,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 금융사 등은 제1대 주주로 보지 아니함) [주식 고가매입]
- 금융관련 법규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우회인수하거나 기타 탈법적인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 [주식 우회인수]
-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한 경우〔전환사채의 고가매입〕
- 경영권 방어목적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전환권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가 전환될 주식의 시세총액과 총 전환가액의 차액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전환사채의 저가주식 전환〕
-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특수관계인 등에 매각하는 경우〔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매각〕
- 비계열금융회사에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동 금융회사는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저리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경우〔회사채 고가매입〕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한 경우〔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상양도하여 지원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무체재산권 무상양도〕
- 계열금융회사가 지원객체가 보유한 부도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을 고가에 매입한 경우〔부도 유가증권 고가매입〕
나.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될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은 Ⅲ.1.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을 준용한다.
- 다만, 상기 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3.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상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거나 정상임차료보다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지원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부동산 저가임대〕
-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부동산 고가임차〕
나. 정상임대료는 당해 부동산의 종류, 규모, 위치, 임대시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되었을 임대료로 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예금이자율은 임대인이 정한 이자율이 없거나 정상이자율로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
(부동산 정상가격의 50/100)×임대일수×정기예금이자율/365 = 당해기간의 정상임대료
다.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본다.
당해기간의 임대보증금×임대일수×정기예금이자율/365 = 임대료
4. 상품·용역을 거래한 경우
가.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
1)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한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한 경우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지원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한 경우
2)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될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은 Ⅲ. 1.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을 준용한다.
나.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1) 상당한 규모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행위 당시의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가)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3) 위 2)에 의하여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지원객체와의 거래에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당해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5. 인력을 제공한 경우
가. 지원주체가 제공하는 인력과 관련하여, 지원객체가 지원주체 또는 당해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수당등(이하 “실제지급급여”라 한다)이 당해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등(이하 “정상급여”라 한다)보다 적은 때에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인력지원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예시)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한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나. 당해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 양자에게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자에 대한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에는 당해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의 금액에서 당해 인력의 지원주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위의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그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에서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지원객체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위의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다만, 인력제공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매출액으로 할 수 있다.
6.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거래상 지원객체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원객체에게 지급하는 것도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 및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지원객체의 역할을 지원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주체와 지원주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등 지원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
Ⅳ. 부당성 판단기준
편집1. 부당성 판단의 기본원칙
편집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러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ㅇ 다만, 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특수관계인이 당해 지원행위로 얻은 경제상 급부를 계열회사 등에 투자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2.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편집가. 지원객체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중소기업들이 합하여 1/2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시장에 참여하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금·자산·인력 지원행위를 하여 당해 계열회사가 시장점유율 5% 이상이 되거나 시장점유율 기준 3위이내의 사업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나.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경쟁사업자보다 상당기간 낮게 설정하여 경쟁사업자가 당해 시장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원객체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예시)
- 지원객체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자금력, 기술력, 판매력, 제품이미지 개선 등 사업능력이 증대되어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라.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예시)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계열회사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신규진입이나 퇴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마. 관련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증권회사가「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상 계열증권사의 회사채인수 금지규정을 면탈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를 주간사회사로 내세우고 자신은 하인수회사가 되어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경제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증권회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경우
3.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편집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예시)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지원객체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나.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기업체(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사업부문을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사화하여 설립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회사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예시)
- 소요부품을 자체 생산하던 사업부문을 분사화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사화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거래선을 잠식하지 않는 경우
- 제품을 생산하여 다른 회사에 공급하던 사업부문을 분사화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사화된 회사가 기존거래선과의 공급관계만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경우
-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예:70%이상)을 수출하던 사업부문을 분사화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사화된 회사가 제품의 대부분을 계속하여 수출하는 경우
라.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일부 사업부문을 분사화하여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분사 이전의 시설투자자금 상환·연구기술인력 활용 및 분사후 분할된 자산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경우로서 기존 기업의 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마.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완전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에게 자신의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바.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아.「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각종 용역을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시설·설비를 무상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Ⅴ. 보칙(삭제)
편집Ⅵ. 재검토기한
편집「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9999호, 2009.8.12>
이 지침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 2010.12.22>
이 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 2011.6.15>
이 지침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 2014.4.7>
이 지침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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