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 (헤이세이 26년 법률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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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
법률 제71호 (헤이세이 26년 6월 13일)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의 일부 개정)
제1조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쇼와 37년 법률 제134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업자가 강구하여야 할 경품류의 제공 및 표시의 관리상의 조치)
제7조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역무의 거래에 있어서, 경품류의 제공 또는 표시에 의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품류의 가액의 최고액, 총액 그 밖의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상품 똔느 역무의 품질, 규격 그 밖의 내용에 관한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기하여 소비자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 그 적절하고유효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 (이하, 이 조에 있어서 단지 "지침"이라고 한다.)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각총리대신은, 지침을 정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함과 함께, 소비자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내각총리대신은, 지침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5 전2항의 규정은 지침의 변경에 있어서 준용한다.
(지도 및 조언)
제8조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사업자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 그 적절하고 유효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제8조의 다음에 다음의 1조를 추가한다.
(권고 및 공표)
제8조의 2 내각총리대신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한 사업자가 강구할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경품류의 제공 또는 표시의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취지의 권고를 행할 수 있다.
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권고를 행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그 권고에 좇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 중 "명령"의 다음에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추가하고, 동조 제2항을 삭하고, 동조 제3항 중 "전2항"을 "전항"으로 개정하고, 동항을 동조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또는 제2항"을 삭제하고, 동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의 표제 중 "금지청구권"을 "금지청구권등"으로 개정하고, 동조 중 "적격소비자단체"의 다음에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 있어서 단지 "적격소비자단체"라고 한다.)"를 추가하고, 동조의 다음에 2항을 추가한다.
2 소비자안전법 (헤이세이 21년 법률 제50호) 제11조의7 제1항에 규정한 소비생활협력단체 및 소비생활협력원은 사업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일반소비자에 대하여 전항 각호에 열거한 행위를 현재 행하거나 또는 행할 우려가 있는 취지의 정보를 득한 때에는, 적격소비자단체가 동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를 하는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당해 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을 받은 적격소비자단체는 당해 정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권리의 적절한 행사 용도를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 표제 중 "위임"을 "위임 등"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3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다음에 ", 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또는 금융청장관"을 추가하고, "전항"을 "전2항"으로, "조속히"를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로 개정하고, 동항을 동조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의 다음에 다음의 1항을 추가한다.
3 소비자청장관은, 긴급하고 중점적으로 부당한 경품류 및 표시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 그 밖의 정령에 정한 사정이 있어서, 사업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한한다.)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또는 금융청장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에 다음 7항을 추가한다.
5 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은,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 지분 부국(支分部局)의 장에 위임할 수 있다.
6 금융청장관은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다음항에 있어서 "금융청장관권한"이라고 총칭한다.)에 있어서, 그 일부를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7 금융청장관은,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금융청장관 권한 (전항의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에 위임된 것을 제외한다.)의 일부를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에 위임할 수 있다.
8 증권거래등 감독위원회는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제6하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의 일부를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에 위임할 수 있다.
9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에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등 감독위원회가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을 지휘감독한다.
10 제6항의 경우에 있어서,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가 행하는 보고 또는 물건의 제출의 명령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재무국장 또는 채무지국장이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행정불복심사법 (쇼와 37년 법률 제160호)에 의한 불복신청은,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에 대하여만 행할 수 있다.
11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청장관에 위임된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는,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가 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5조의 앞의 표제를 삭제하고, 동조를 제16조로 하고, 동조의 앞에 표제로서 "(벌칙)"을 붙인다.
제14조의 다음에 다음의 1조를 추가한다.
(관계자 상호의 제휴)
제15조 내각총리대신, 관계행정기관의 장 (당해 행정기관이 합의제의 기관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기관), 관계지방공공단체의 장, 독립행정법인국민생활센터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부당한 경품류 및 표시에 의해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고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교환을 행하는 것 그 밖의 상호 밀접한 제휴의 확보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중 "제15조 제1항"을 "16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동항 제2호 중 "제16조 또는"을 삭제하고, "각 본조"를 "동조"로 개정하고, 동조 제2항 제1호 중 "제15조 제1항"을 "제16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동항 제2호 중 "제16조 또는"을 삭제하고 "각 본조"를 "동조"로 개정한다.
제19조 및 제20조 제1항 중 "제15조 제1항"을 "제16조 제1항"으로 개정한다.
본문에 다음의 1조를 추가한다.
제21조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동항에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공한 적격소비자단체는, 3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부칙
편집(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에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다음의 각호에 열거한 규정은 당해 각호에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一 다음 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 : 공표일
二 제1조 중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10조의 개정규정 및 동법 본문에 1조를 추가하는 개정규정, 제2항의 규정(다음호에 열거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3조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 공표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에 정한 날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의 일부개정에 수반한 경과조치)
제2조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있어서도,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개정후의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7조의 규정의 예에 의해, 사업자가 강구하여야할 경품류의 제공 및 표시의 관리 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정하여진 지침은, 이 법률의 시행일에 있어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개정후의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이 법률의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5조 이 부칙에 정한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에 정한다.
(검토)
제6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 이 법률의 규정의 시행의 시행에 관하여 검토를 가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기하여 요구되는 바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