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 (대한민국, 법률 제1401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
법률 제140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3. 09. 15.
폐지: 1963. 09. 1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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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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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401호, 1963. 09. 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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