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918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891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9. 22.
제정: 2008. 3. 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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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나.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다.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라.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다른 기업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바.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2. "보증계약"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마.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그 연합회
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더.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4. "채무관련 신용정보"란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위변제)·대지급정보(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부도정보)를 말한다.
  • 제3조(보증의 방식) (1)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3)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특정)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1)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근보증) (1)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 제7조(보증기간 등) (1)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2)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3)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 제8조(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1)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제9조(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채권자[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추심(추심)을 위탁 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채권추심을 다시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위계)나 위력(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 보증인이나 그의 관계인(보증인과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보증인의 친족 또는 보증인이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증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방법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보증인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
4.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보증인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
5.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보증인의 관계인에게 보증인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
  • 제10조(벌칙) (1) 제9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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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918호, 2008.3.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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