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21214호)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2121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08.12.31 |
타법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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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1.10.7>
- 1.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 2. "각급기관"이라 함은 헌법·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군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를 말한다.
- 3. "암호자재"라 함은 통신보안을 위하여 통신문의 내용을 보호할 목적으로 문자·숫자·기호등의 암호로 만들어진 문서나 기구를 말한다.
- 제3조 (보안책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는 자와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제2장 비밀보호
편집- 제4조 (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Ⅰ급비밀·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Ⅰ급비밀로 한다.
-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
-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Ⅲ급비밀로 한다.
- 제5조 (암호자재의 제작공급 및 반납) ① 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 공급한다. 다만, 국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암호자재의 사용기관으로 하여금 국정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의 범위안에서 암호자재를 제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10.7, 1999.3.31>
-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지체없이 그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6조 (비밀의 취급)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 제7조 (비밀취급인가권자) ① Ⅰ급비밀 및 암호 자재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1.10.7, 1999.3.31, 2001.1.29, 2002.2.9, 2008.12.31>
- 1. 대통령
- 2. 국무총리
- 3. 감사원장
- 3의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4. 각 부·처의 장
- 5. 국정원장
- 6. 삭제 <2008.12.31>
- 7. 국무총리실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8. 대통령실장
- 9. 대통령 경호처장
- 10. 검찰총장
- 11.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육군의 1,2,3군 사령관
- 1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군 부대장
- ②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1.10.7, 1999.3.31, 2006.3.29, 2008.12.31>
- 1. Ⅰ급비밀취급 인가권자
- 2.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 4.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이 지정한 기관의 장
- 제8조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③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영에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 ④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 (비밀의 분류)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등급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 ② 동등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자는 그 하위직위에 있는 자가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 제10조 (분류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암호자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Ⅱ급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 제11조 (분류지침)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절한 분류를 위하여 세부분류지침을 작성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 (예고문) 분류된 비밀에는 보호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3조 (재분류) ① 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 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 또는 발행자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개정 1981.10.7, 1999.3.31>
- 1. 긴급 부득이 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 2. 국정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 3.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이 경우에는 당해 소속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된 비밀 중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재분류할 수 있다.
- ④ 비밀을 존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예고문이나 비밀등급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존안된 비밀자료는 존안기간중 이를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거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전문관리기관의 장이 존안중의 비밀을 재분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7>
- 제14조 (표지) 비밀은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구분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 (비밀의 수발) 비밀을 수발함에 있어서는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제16조 (통신수단에 의한 비밀수발 제한) 비밀은 전신·전화등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평문으로 수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전문개정 1981.10.7]
- 제17조 (영수증)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사용한다.
- 제18조 (보관) 비밀은 도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9조 (여행중의 비밀보관)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또는 여행하는 자는 비밀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국내경찰기관 또는 국외주재공관에 위탁 보관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20조 (보관책임자)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보관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 제21조 (비밀관리기록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수발 및 취급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암호 및 음어자재는 암호자재기록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 ② 비밀관리기록부 및 암호자재기록부에는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 사항이 정확히 기록·보존되어야 한다.
- 제22조 (비밀의 복제·복사의 제한)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필·타자·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확대등 비밀의 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암호 및 음어자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복제 또는 복사하지 못한다.
- 1. Ⅰ급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얻은 때
- 2. Ⅱ급 및 Ⅲ급비밀은 당해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공용으로 사용할 때
- ②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예고문의 경우 재분류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원본의 파기시기보다 그 시기를 줄일 수 있다. <개정 1981.10.7>
- 제23조 (비밀의 열람) ①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 ② 비밀취급 비인가 자에게 비밀을 열람·공개 또는 취급하게 할 때에는 미리 국정원장의 보안조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이 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보안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10.7, 1999.3.31>
- 제24조 (비밀의 공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또는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 제25조 (비밀의 지출)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밖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무상 지출이 필요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 제26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제27조 (비밀문서의 통제)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통제를 위한 규정을 따로 작성·운영할 수 있다.
- 제28조 (비밀의 이관)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기록물전문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1999.12.7]
- 제29조 (비밀소유현황통보) 각급 기관의 장은 연2회 비밀소유현황을 조사하여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0.7, 1999.3.31>
- 제30조 (보호구역) ① 각급 기관의 장과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는 자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개정 1981.10.7>
- ③보호구역설정자는 제1항의 보호구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81.10.7>
제3장 신원조사
편집- 제31조 (신원조사)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 ②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공무원임용예정자
- 2. 비밀취급인가예정자
- 3.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 4.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 제32조 (조사의 실시) 신원조사는 국정원장이 그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81.10.7, 1999.3.31>
- 제33조 (권한의 위임) 국정원장은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임은 군인·군무원·「방위사업법」에 규정된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기타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10.7, 1999.3.31, 2006.2.8>
- 제34조 (조사결과의 처리) ① 각 조사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1.10.7>
제4장 보안조사
편집- 제35조 (보안측정) 국정원장은 국가보안에 관련된 시설·자재 또는 지역을 파괴·태업 또는 비밀누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측정을 실시한다. <개정 1981.10.7, 1999.3.31>
- 제36조 (측정대상) 보안측정은 파괴·태업 또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전략적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지역(이하"보안목표시설"이라 한다)과 선박·항공기등 중요장비(이하"보호장비"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81.10.7>
- 제37조 (측정의 실시) ① 보안측정은 국정원장이 그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목표시설 및 보호장비의 관리자 또는 관계 감독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81.10.7, 1999.3.31>
- ② 보안목표시설 및 보호장비의 관리자와 그 감독기관의 장은 국정원장이 그 시설 및 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요구하는 보안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81.10.7, 1999.3.31>
- ③ 국정원장은 관계기관에 대하여 보안측정상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81.10.7, 1999.3.31>
- 제38조 (전말조사) 국정원장은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과 국가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등 보안사고에 대하여 전말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1981.10.7, 1999.3.31>
- 제39조 (보안감사) 이 영에서 정한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 및 장비등의 모든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1981.10.7, 1999.3.31>
- 제40조 (통신보안감사) 통신수단에 의한 비밀의 누설방지와 모든 통신시설의 보안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신보안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1981.10.7, 1999.3.31>
- 제41조 (감사의 실시) ① 보안감사 및 통신보안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1981.10.7>
- ② 정기감사는 연1회,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실시한다.
- ③ 보안감사 및 통신보안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정책자료의 발굴에 중점을 둔다. <신설 1981.10.7>
- 제42조 (조사결과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감사 및 통신보안감사의 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9.3.31>
- ② 국정원장은 보안조사의 결과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9.3.31>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81.10.7]
- 제43조 (권한의 위임) ① 국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안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임은 국방부 본부를 제외한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각군, 「방위사업법」에 규정된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 기타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3.31, 2006.2.8>
- ② 국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 [전문개정 1981.10.7]
제5장 보직
편집- 제44조 (보안담당관) 각급 기관의 장은 이 영에 의한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 제45조 (계엄지역의 보안) ① 계엄이 선포된 지역의 보안을 위하여 계엄사령관은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1.10.7>
- ② 제1항의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평상시의 보안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국정원장과 협의한다. <신설 1981.10.7, 1999.3.31>
부칙
편집- 부칙 <제5004호, 1970.5.14>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분류된 비밀은 이 영에 의하여 분류된 것으로 본다.
-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0478호, 1981.10.7>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211호, 1999.3.31>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 ⑩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2항"을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안전기획부장"이라 한다)"을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중 "안전기획부장"을 "국정원장"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중앙행정관서인 청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및 공보실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4호(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에 한한다)"로 한다.
- 4. 각 부·처의 장
- 7.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및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 제1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2항 본문, 제29조, 제32조, 제35조,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 제33조 본문중 "안전기획부장"을 "국정원장"으로,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군수업체"를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방위산업체"로 한다.
- 제39조 및 제40조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 제42조제1항중 "안전기획부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한다"로 한다.
- 제43조제1항 본문중 "안전기획부장"을 "국정원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군수업체"를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방위산업체"로 한다.
- ⑪ 내지 <28>생략
- 부칙 <제16609호, 1999.12.7>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 ③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만,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거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전문관리기관의 장이 존안중의 비밀을 재분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8조 (비밀의 이관)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기록물전문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생략
- 부칙 <제17116호, 2001.1.29> (여성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7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⑤ 내지 ⑭생략
- 부칙 <제17517호, 2002.2.9>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부칙 <제19321호, 2006.2.8>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 및 제43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 ⑧ 내지 ⑮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9431호, 2006.3.29>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2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 ④ 내지 ⑫생략
- 부칙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 (89)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 제7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7. 국무총리실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8. 대통령실장
- 9. 대통령 경호처장
-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 3.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 4.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이 지정한 기관의 장
- (90)부터 (17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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