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9932호)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993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 3. 19.
타법개정: 2010. 1. 1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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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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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라 함은 보건의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의료기관·약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정보"라 함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수자·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관련 물품이나 건강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 (보건의료인의 책임) (1)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3)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보건의료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1)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 제7조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되는 사회보장정책간에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 (국민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리·의무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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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건강권 등) (1)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성별ㆍ연령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1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1)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 기타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제13조 (비밀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ㆍ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4조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1)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ㆍ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ㆍ물품을 판매ㆍ제공하는 등 타인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대하여 협조한다.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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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의료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법
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4.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5. 중앙행정기관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6. 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7. 보건의료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방안
8. 기타 보건의료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16조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보건의료와 관련된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제1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8조 (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ㆍ소관주요시책추진방안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9조 (비용의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제20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자, 보건의료공급자를 대표하는 자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발전계획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 보건의료정책
4.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23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1)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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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인력ㆍ시설ㆍ물자ㆍ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ㆍ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ㆍ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자원의 장ㆍ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공급이 적정화되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25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6조 (보건의료인간의 협력) 보건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전문분야별로 또는 전문분야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 (공공ㆍ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분담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28조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지식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의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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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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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ㆍ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0조 (응급의료체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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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애 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평생국민건강관리 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강지도ㆍ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과 건강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2조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자녀의 출산ㆍ양육의 지원 등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3조 (노인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병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4조 (장애인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ㆍ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치료 및 재활 등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5조 (학교보건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전한 발육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생활습관ㆍ정서 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6조 (산업보건의료) 국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7조 (환경보건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8조 (식품위생ㆍ영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방지와 국민의 영양상태의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절 주요질병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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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큰 질병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제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 제41조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ㆍ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정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2조 (정신보건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3조 (구강보건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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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이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5조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6조 (분쟁조정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7조 (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수 있다.
  • 제48조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9조 (한방의료의 육성·발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0조 (국제협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건의료정보 및 보건의료에 관한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51조 (보건의료사업의 평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주요보건의료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보건의료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2조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7장 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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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 (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4조 (보건의료정보화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5조 (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제56조 (보건의료정보의 보급·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널리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제57조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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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150호, 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보건의료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식품·의약품·의료용구 및 화장품"을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으로 한다.
(4) 내지 (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62> 까지 생략
<46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제5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034호, 2008. 3.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전염병의"를 "감염병의"로,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⑥부터 ㉚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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