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제2019-160호)

본문

편집
가. 회충증
나. 편충증
다. 요충증
라. 간흡충증
마. 폐흡충증
바. 장흡충증
사.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가. 두창
나. 폴리오
다. 신종인플루엔자
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마. 콜레라
바. 폐렴형 페스트
사. 황열
아. 바이러스성 출혈열
자. 웨스트나일열
가. 탄저
나. 보툴리눔독소증
다. 페스트
라. 마버그열
마. 에볼라열
바. 라싸열
사. 두창
아. 야토병
가. 매독
나. 임질
다. 클라미디아
라. 연성하감
마. 성기단순포진
바. 첨규콘딜롬
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나. 일본뇌염
다. 브루셀라증
라. 탄저
마. 공수병
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아.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자. 큐열
차. 결핵
가.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다.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라.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마.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1) 결핵
2) 홍역
3) 콜레라
4) 장티푸스
5) 파라티푸스
6) 세균성이질
7)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8) A형간염
9) 폴리오
10) 수막구균 감염증
11) 성홍열
  • 8. 삭제
  • 9. 삭제
  • 10.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2010-125호, 2010. 12. 24.>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3-211호, 2013. 12. 26.> (일몰 도래 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 고시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6-78호, 2016. 5.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호 중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6-244호, 2016. 12. 29.>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7-99호, 2017. 6. 23.>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9-160호, 2019. 8.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 명칭 변경, 제1호, 제7호, 제8호,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