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 2010.3.19 |
타법개정: 2010.3.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상(病床)을 합리적으로 공급·배치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6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병상 수급 기본시책)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병상 수급계획의 추진목적
- 2. 병상 수급계획의 추진방향
- 3.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이하 "지역병상수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방법
- 4. 지역병상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제3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 협조)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역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건의료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역병상수급계획 자문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병상수급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 및 조정권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역병상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맞는지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병상수급계획에 대한 평가를 보건의료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 ③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 1. 지역병상수급계획의 내용이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 2.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 3.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광역의료행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 4.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병상수급계획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경우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병상수급계획을 평가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의료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 제6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 제출) 시·도지사는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호, 2008.4.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 <26>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27>부터 <84>까지 생략
- <26>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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