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윤리장전

  • 62. 6. 30. 선포
  • 73. 5. 26. 개정
  • 93. 5. 24. 개정
  • 95. 2. 25. 개정
  • 2000. 7. 4. 전문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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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2. 변호사는 성실ㆍ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3.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4.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5.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6.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부상조ㆍ협동정신을 발휘한다.
  7. 변호사는 국제법조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윤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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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적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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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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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정진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인권사상에 투철하고 양심과 용기로써 그 사명완수에 진력해야 한다.
③ 변호사는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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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권세에 아첨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며 항상 공명정대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신의를 지키며 인격을 도야하고 지식의 연마에 힘써야 한다.
③ 변호사는 직무의 내외를 부문하고 품위를 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변호사는 직무의 성과에 구애되어 진실규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관, 검찰관 기타의 공무원과 금전거래를 하거나 주석이나 오락을 같이 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변호사는 사생활에 있어서도 호화와 사치를 피하고 검소한 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3조(외국윤리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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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섭외사건이나 국제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계 외국의 변호사윤리도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직무에 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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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칙준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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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ㆍ규칙ㆍ규정ㆍ결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그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신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변호사는 변호사단체의 임원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힘써야 한다.
④ 임원은 변호사단체의 직무 이외에 그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공익상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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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국선변호인, 관리인, 관재인, 관리위원,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청산인, 유언집행자, 공소유지변호사,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위원 등 공익상의 직무를 위촉받았을 때에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직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6조(과대선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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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자기의 전력ㆍ전공 또는 실적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변호사는 선전ㆍ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이중사무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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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연락사무소, 연락전화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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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규칙에 정한 수 이외의 사무직원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② 변호사는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무직원의 보수를 사건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변호사는 사무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다른 변호사와 경쟁하거나 신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사건의 유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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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사건의 유치를 목적으로, 예상되는 의뢰인과 접촉하거나 사무직원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선임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주선업자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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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사건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절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소개 또는 주선에 관하여 소개비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소송목적 양수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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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거나, 정당한 보수 이외의 이익분배를 약정하거나, 공동의 사업으로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상대방 비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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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변호사를 유혹하거나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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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되며, 그에 대한 경솔한 비판도 삼가야 한다.
제14조(위법행위 협조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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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직무수행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 또는 고발을 종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위증교사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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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언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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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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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상담 또는 감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정한 입장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의뢰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는 직무수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성실ㆍ공정한 자세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망이 없는 사건을, 그 가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장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변호사는 상대방과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변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공무원과의 연고를 선전하거나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수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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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자신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나 공정증서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 친척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저촉되는 사건,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부당한 사건,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은 이를 수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변호사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상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호사는 동일사건이 아니라도 의뢰인의 양해 없이는 그 상대방 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제18조(수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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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자신과 친족관계가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다만, 의뢰인이 양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다만, 종전 의뢰인이 양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인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무소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사건을 수임한 후에 이에 위반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뒤에 수임한 사건을 사임하고 그 취지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이익이 서로 충돌되는 2인이상의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거나 변론할 수 없다.
제19조(수임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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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변호사는 빈곤한 자, 무의탁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변호사는 법원 기타 공공기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국선변호인, 국선대리인, 당직변호사 등의 지정을 받거나 기타 임무의 위촉을 받은 때에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다른 일반 사건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선임된 사건 또는 위촉된 사항이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는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때에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교섭하여서는 아니되며, 따로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0조(위임장 등의 제출 및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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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방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공동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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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공동대리 또는 공동변호를 함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하여 질서있는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며 서로 미루거나 분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대리인 사이에서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사건처리에 지장이 있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변호사는 관행 또는 신의에 반하여 공동대리인 또는 상대방대리인을 불이익에 빠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을 수임할 때에는 그 다른 변호사의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의 참가를 희망하는 때에는 이유없이 반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상대방본인 접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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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상대방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 본인과 직접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었던 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3조(비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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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물건의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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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예납금, 보증금 등의 금전 및 증거서류 등의 문서의 수수를 명백히 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5조(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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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변호사 상호간 또는 변호사와 위임인 상호간에 직무상 분쟁이 생긴 때에는 우선적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법원등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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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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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법정의 내외를 불문하고 법원의 위신이나 재판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법권의 존중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27조(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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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출정시간과 서류의 제출 기타의 기한을 준수하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법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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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법정의 질서유지 및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법원과 협력하고 이에 위반되는 소송관계인 또는 방청인의 언동을 지지하거나 교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건진행의 순서를 다투어서는 아니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과 다른 변호사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③ 변호사는 법정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변론 또는 준비서면 등에 상대방을 모욕하는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변호사는 법정 또는 그 주위에서 자기측 사람이 상대방이나 상대방 대리인에게 모욕적 언사를 쓰거나 폭언, 폭행하는 것을 방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변호사는 상대방측 증인을 매수하려 하거나 당사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수등에 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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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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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으므로 그 직무는 영업이 아니며, 대가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이므로 그 보수는 절대로 과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변호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보수가 부당한 축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적정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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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기간,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제31조(서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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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사건 또는 사무를 수임할 때에는 항상 그 보수에 관한 명백한 약정을 하고 가급적 이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32조(추가보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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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약정한 보수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보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조건부보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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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34조(보수전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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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 보증금 기타의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교제용보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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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담당공무원과의 교제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교제비 등 명목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36조(증거조작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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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조세포탈 기타 어떠한 목적으로도 의뢰인 또는 관계인과의 수수한 보수의 액을 숨기기로 밀약하거나 영수증 등 증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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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사건의 유치를 위하여 상담료, 고문료, 감정료 기타 보수 등에 관하여 다른 변호사와 부당하게 경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보수분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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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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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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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리장전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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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리장전 시행당시 이 윤리장전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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