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 (2013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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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년의 역사가 지나는 동안, 베트남 인민은 국가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하여 근면하고 창조적으로 일하고, 용감히 투쟁하며, 애국·단결·인의(仁義)·견강(堅强)·불굴의 전통을 단련하여 베트남문명의 토대를 건설하였다. 1930년부터, 호치민 주석에 의하여 창립되고 단련된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 하에 우리 인민은 인민의 행복, 민족의 독립·자유를 위하여 고난·희생으로 가득찬 오랜 투쟁을 진행하였다. 8월 혁명이 성공하고, 1945년 9월 2일, 호치민 주석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며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탄생을 선언하였으며, 이는 곧 사회주의공화국이 되었다. 전 세계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온 민족의 의지와 힘으로, 우리 인민은 민족해방투쟁, 국가 통일, 조국 수호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도이머이(đổi mới) 사업에 역사적의의를 두고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였으며, 국가를 사회주의로 이끌었다. 베트남 인민은 사회주의에 이르는 과도기 동안 국가건설의 강령을 체제화하며 1946년 헌법, 1959년 헌법, 1980년 헌법 및 1992년 헌법을 계승하여 인민의 부, 강국, 민주, 공평, 문명의 목적을 위하여 이 헌법을 수립, 시행 및 보호한다.

제1장 정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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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육지·부속도서·영해·영공을 포함하는 완전한 영토를 가진 독립·주권·통일국가이다.
  • 제2조 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②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인민이 주인이며, 모든 국가권력은 노동자계급, 농민계급 및 지식계층 간의 연맹을 기반으로 하는인민에게 속한다.
③ 국가권력은 통일되어 있으며, 입법·행정·사법의 각 권한을 행사 시 각 국가기관 간 분담, 협조, 통제한다.
  • 제3조 국가는 인민의 주권을 보장하고 발현시키며, 인권·공민권을 인정·존중·보호 및 보장하며, 인민의 부, 강국, 민주, 공평, 문명의 목적을 실행하고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온전히 발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한다.
  • 제4조 ① 베트남 공산당은 노동자계급의 선봉대이고, 동시에 베트남 민족 및 노동인민의 선봉대이며, 노동자계급, 노동인민 및 온 민족의 이익에 충실한 대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사상을 사상의 기초로 삼으며, 국가와 사회의 영도세력이다.
② 베트남 공산당은 인민과 긴밀히 유대하고, 인민에 봉사하며, 인민의 감독을 받고, 당의 결정에 관하여 인민 앞에 책임을 진다.
③ 베트남 공산당 당원 및 각 당의 조직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활동한다.
  • 제5조 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베트남 국토에서 함께 생활하는 각 민족의 통일국가이다.
② 각 민족은 평등하고, 단결, 존중하며, 함께 발전하기 위하여 서로 도우며, 민족을 차별하고 분열시키는 모든 행위를 엄금한다.
③ 국가의 언어는 베트남어이다. 각 민족은 말과 글을 사용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민족의 아름다운 풍속·관습·전통 및 문화를 발현시킬 권리를 가진다.
④ 국가는 각 소수민족이 내부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와 함께 발전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전면적인 발전정책을 시행한다.
  • 제6조 인민은 직접민주주의, 국회·인민의회 및 국가의 기타 각 기관을 통한 대의민주주의로 국가권력을 실현한다.
  • 제7조 ① 국회대표 및 인민의회대표의 선출은 보통·평등·직접 및 비밀투표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② 국회대표 및 인민의회대표가 인민의 신임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유권자 또는 국회·인민의회에 의하여 해임된다.
  • 제8조 ① 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하며, 헌법과 법률로 사회를 관리하고, 민주집중제원칙을 실현한다.
② 각 국가기관·간부·공무원·공직자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인민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감독을 받으며, 부패, 낭비 및 모든 관료·권위주의를 배격하도록 굳건히 투쟁하여야 한다.
  • 제9조 ① 베트남 조국전선은 정치연맹조직이고, 정치조직의 자발적인 연합이며, 각 정치-사회조직, 사회조직 및 사회·민족·종교 계급·계층과 외국에 정주하는 베트남인을 대표하는 개인이다. 베트남조국전선은 인민정권의 정치기반이고, 인민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및 이익을 보호·대표하며, 민족 대단결의 힘을 규합하여 발휘하고 사회적 화합을 강화하고 민주적으로 이행하며, 사회를 감독·심사하고, 당·국가의 건설 및 조국의 건설 및 수호에 공헌하는 인민의 대외적 활동에 참여한다.
② 베트남 노동조합, 베트남 농민회, 호치민 공산청년연맹, 베트남 여성연합회, 베트남 재향군인회는 자발적 기초 위에 설립된 정치-사회조직으로, 해당 조직구성원·회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이익을 대표·보호하며, 조국전선의 기타 구성원 조직과함께 베트남 조국전선 내에서의 행동을 통일하고 조화시킨다.
③ 베트남 조국전선, 조국전선의 각 구성원 조직 및 기타의 각 사회조직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국가는 베트남 조국전선, 조국전선의 각 구성원 조직 및 기타의 각 사회조직이 활동할 여건을 마련한다.
  • 제10조 베트남 노동조합은 자발적 기초위에 설립된 노동자계급 및 노동자의 정치-사회조직으로, 노동자를 대표하고, 노동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도우며, 국가 관리·경제-사회관리에 참여하고, 노동자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국가기관·조직·단위·기업 활동의검사·감사·감독에 참여하며, 노동자가 직업기능·수준을 향상시키고 학습하며 법률을 집행하고 조국을 건설 및 보호하도록 선전·운동한다.
  • 제11조 ① 베트남 조국은 신성불가침하다.
② 독립, 주권, 통일 및 영토 보전에 반하고 조국의 건설 및 수호 사업에 반하는 모든 행위는 엄중히 징계한다.
  • 제12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독립·자주·평화·우호·협력 및 발전의 일관된 대외적 노선을 구축하고, 독립·주권 및 영토 보전·상호간 내부문제에의 불개입·평등·상호이익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 관계의 다변화·다양화 및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제협력·통합을 이행하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및 국제연합헌장을 준수하며, 국가·민족의 이익, 평화사업에의 헌신, 민족의 독립, 세계의 사회적 진보 및 민주주의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 및 신뢰하는 동반자·상대방이 된다.
  • 제13조 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국기는 직사각형이고, 길이는 너비의 3분의 2이며, 붉은색 바탕으로 중간에는 오각형의 노란색 별이 있다.
②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국장(國章)은 원형이고 붉은색 바탕으로 중간에는 오각형의 노란색 별이 있으며, 주위에는 벼이삭, 하단에는 절반의 톱니바퀴가 있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라는 글자열이 있다.
③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는 진군가의 가사와 곡으로 한다.
④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국경일은 독립선언일인 1945년 9월 2일이다.
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수도는 하노이이다.

제2장 인권,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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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에서 정치, 민사, 경제, 문화, 사회에 관한 인권, 공민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인, 존중, 보호, 보장된다.
② 인권, 공민권은 국방, 국가안녕, 사회안전·질서, 사회윤리, 공공의 건강을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 규정에 따라 제한될수 있다.
  • 제15조 ① 공민권은 공민의 의무와 분리되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를 진다.
③ 공민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④ 인권, 공민권의 이행은 국가·민족의 이익, 다른 사람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
  • 제16조 ①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
② 누구도 정치, 민사, 경제, 문화, 사회생활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 제17조 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공민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② 베트남 공민은 다른 국가로추방, 인도될 수 없다.
③ 외국에 있는 베트남 공민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제18조 ① 외국에 정주하는 베트남인은 베트남 민족공동체와 분리되지않는 부분이다.
②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외국에 정주하는 베트남인이 베트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고 발휘하며, 가족 및 고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국가·고향의 건설에 공헌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장려한다.
  • 제19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 사람의 생명은 법률로써 보호된다. 누구도 불법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제20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에 관한 불가침권을 가지고, 건강, 명예 및 인품에 관하여 법률로써 보호받으며, 고문, 폭력, 강요, 육체적 형벌 또는 신체, 건강을 침해하고 명예, 인품을 모독하는 기타 어떠한 형태의 대우도 받지 않는다.
② 현행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의 결정, 인민검찰원의 결정 및 승인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체포되지 않는다. 사람의 체포, 구속, 구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모든 사람은 법률 규정에 따라 인체의 장기조직 및 사체를 기증할 권리를 가진다. 인체에 행하는 의학, 약학, 과학 실험이나 기타 어떠한 형태의 실험도 그 실험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21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 개인 비밀 및 가족 비밀에 관한 불가침권을 가지며, 자신의 명예, 위신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사생활, 개인 비밀, 가족 비밀에 관한 정보는 법률로써 안전하게 보호 받는다.
② 모든 사람은 우편, 전화, 전신 및 기타의 개인정보 교환수단을 비밀로 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우편, 전화, 전신 및 기타의 개인정보 교환수단을 불법적으로 열람, 감시, 수집할 수 없다.
  • 제22조 ① 공민은 합법적으로 주거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주거에 관한 불가침권을 가진다. 어느 누구도 동의를 얻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주거에 자의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③ 주거의 수색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3조 공민은 국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권을 가지며, 외국에 나가고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법률 규정에 의한다.
  • 제24조 ① 모든 사람은 신앙, 종교의 자유권을 가지며, 어떠한 종교를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자유권을 가진다. 각 종교는 법률 앞에 평등하다.
② 국가는 신앙, 종교의 자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어느 누구도 신앙,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법률을 위반할 목적으로 신앙, 종교를 이용할 수 없다.
  • 제25조 공민은 언론의 자유권, 출판, 정보접근,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권을 가진다.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법률 규정에 의한다.
  • 제26조 ① 남, 녀 공민은 모든 면에서 평등하다. 국가는 양성평등의 권리 및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② 국가, 사회 및 가정은 여성이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③ 성에 관한 차별대우를 엄금한다.
  • 제27조 만 18세 이상의 공민은 선거권을 가지며, 만 21세 이상의 공민은 국회, 인민의회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8조 ① 공민은 국가 및 사회의 관리에 참여하고, 기초단위, 지방, 전국의 문제에 관하여 국가기관과의 논의 및 건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는 공민이 국가 및 사회의 관리에 참여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공민의 건의, 의견에 대한 접수, 답변 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한다.
  • 제29조 만 18세 이상의 공민은 국가에서 공민의 의견을 수렴 시 표결권을 가진다.
  • 제30조 ① 모든 사람은 기관, 단체, 개인의 법률 위반에 관하여 관할 기관, 단체, 개인에게 이의신청, 고소할 권리를 가진다.
② 관할 기관, 단체, 개인은 이의신청, 고소를 접수, 해결하여야 한다. 손해를 받은 사람은 법률규정에 따라 물질, 정신 및 명예회복에 관하여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무고, 비방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하여 이의신청, 고소를 하거나 이의신청권, 고소권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을 엄금한다.
  • 제31조① 피고인은 일정 절차에 따른 입증 및 법률효력을 가진 법원의 유죄판결이 있을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② 피고인은 법정 기한 내 적절한 시간에 공평하고 공개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③ 어느 누구도 하나의 범죄로 두 번의 판결을 받지 않는다.
④ 체포, 잠정유치, 구류, 기소, 수사, 공소, 공판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변호하거나 변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체포, 잠정유치, 구류, 기소, 수사, 공소, 공판, 법률위반의 집행판결을 받는 사람은 물질, 정신 및 명예회복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체포, 잠정유치, 구류, 기소, 수사, 공소, 공판, 집행판결 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법률 위반자는 법률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 제32조 ① 모든 사람은 합법적 수입, 축적 재산, 주택, 생활재, 생산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의 출자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② 사인의 소유권과 상속권은 법률로써 보호된다.
③ 국방, 안보 또는 국가이익, 비상사태, 자연재해 방지·예방의 사유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국가는 단체, 개인의 재산을 시장가격으로 보상하고 수용 또는 징발한다.
  • 제33조 모든 사람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업종에서 경영자유권을 가진다.
  • 제34조 공민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35조 ① 공민은 노동권, 직업·업종·직장 선택권을 가진다.
② 임금근로자는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으며, 임금을 받고 휴가제도를 누린다.
③ 차별대우, 강제노동, 최저 근로연령 미만의 근로자 고용을 엄금한다.
  • 제36조 ① 남자, 여자는 결혼권, 이혼권을 가진다. 혼인은 자발적이고 발전적이며, 일부일처, 부부평등,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른다.
② 국가는 혼인 및 가정을 보호하며, 어머니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한다.
  • 제37조 ① 아동은 국가, 가정 및 사회로부터 보호, 돌봄 및 교육을 받으며, 아동에 관한 문제에 참여할 수 있다. 유린, 학대, 혹사, 유기, 악용, 노동력 착취 및 아동권을 위반하는 기타의 행위를 엄금한다.
② 청년은 국가, 가정 및 사회로부터 학습, 노동, 여가, 체력·지식 개발, 도덕·민족전통·공민의식 함양의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을 받으며, 창조적 노동 및 조국 수호의 선봉대가 된다.
③ 노인은 국가, 가정 및 사회로부터 존중, 돌봄을 받으며 조국 건설 및 수호 사업에서 역할을 발휘한다.
  • 제38조 ① 모든 사람은 건강 보호, 돌봄을 받고 의료서비스의 이용 시 평등할 권리를 가지며, 예방, 진단, 치료에 관한 규정을 이행할의무를 진다.
② 타인 및 공동체의 생활,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 제39조 공민은 학습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 제40조 모든 사람은 과학·기술 연구, 문학·예술 창작의 권리를 가지며 그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얻을 권리를 가진다.
  • 제41조 모든 사람은 문화가치에의 접근 및 문화가치의 향유, 문화생활에의 참여, 문화시설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42조 공민은 자신의 민족을 결정하고 모국어를 사용하며 의사소통 언어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제43조 모든 사람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환경보호의 의무를 진다.
  • 제44조 공민은 조국에 충성할 의무를 진다. 조국에 대한 반역은 가장 중한 범죄이다.
  • 제45조 ① 조국 수호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자 고귀한 권리이다.
② 공민은 군사의무를 이행하고 전 인민의 국방 건설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46조 공민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안보 수호 및 사회 안전·질서 유지에 참여하며 공공생활규칙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 제47조 모든 사람은 법률 규정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48조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하며, 베트남 법률에 따라 생명, 재산 및 정당한 권리, 이익의 보호를 받는다.
  • 제49조 자유 및 민족독립을 위한 투쟁, 사회·민주주의 및 평화를 위한 투쟁 또는 과학사업을 위한 투쟁으로 박해를 받는 외국인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으로부터 거주를 위한 심사를 받는다.

제3장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기술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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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독립, 자주적 경제를 건설하고, 내부의 힘을 발현하며, 국제협력, 통합을 진행하고, 문화발전과 긴밀히 연계하며, 사회 정의 및 진보, 환경보호를 실현하고, 국가의 산업화, 현대화를 실현한다.
  • 제51조 ① 베트남 경제는 다양한 소유형태, 다양한 경제적 구성요소를 가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이며, 국가경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② 각 경제적 구성요소는 국민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각 경제적 구성요소에 속하는 주체는 평등하며, 법률에 따라 협력 및 경쟁한다.
③ 국가는 기업가, 기업 및 기타의 개인, 단체가 투자, 생산, 경영을 하고 경제부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국토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투자, 생산, 경영을 하는 개인, 단체의 합법적인 자산은 법률로써보호되며 국유화되지 않는다.
  • 제52조 국가는 경제체제를 건설하고 완성하며, 시장 규율의 존중에 기초하여 경제를 조정하고, 국가적관리의 분담, 분배, 분권을 실현하며, 국민경제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통합을 촉진한다.
  • 제53조 토지, 수자원, 광산자원, 영해·영공의 자원, 국가가 투자, 관리하는 기타의 천연자원 및 자산은 국가에 의하여 투자, 관리되며, 국가가 소유주를 대표하고 관리를 통합하는 전 인민의 소유에해당하는 공공자산이다.
  • 제54조 ① 토지는 국가의 특별한 자원이자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써 법률에 따라 관리된다.
② 단체, 개인은 국가로부터 토지의 양도, 토지의 임대를 받고 토지사용권의 공인을 받는다. 토지사용자는 토지사용권을 이전받고 법률 규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한다. 토지사용권은 법률로써 보호받는다.
③ 국가는 국방, 안보, 국방·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제-사회개발 목적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용 중인 단체, 개인의 토지를 회수한다. 토지의 회수는 공개적이고 투명하여야 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되어야 한다.
④ 국방, 안보 또는 전쟁상황, 비상사태, 자연재해 방지·예방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국가는 토지를 징발한다.
  • 제55조 ① 국가예산, 국가 예비비, 국가재정기금 및 기타의 공공재정 재원은 국가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 국가예산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을 포함하고, 그 중 중앙예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가의 지출업무를 보증한다. 국가예산의 수입, 지출 항목은 반드시 책정되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 통화단위는 베트남 동(Đồng)이다. 국가는 국가 화폐가치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 제56조 기관, 단체, 개인은 경제-사회활동 및 국가 관리 시 절약, 낭비방지, 부패 방지·예방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7조 ① 국가는 단체, 개인이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장려하고 여건을 마련한다.
② 국가는 노동자, 사용자의 합법적 권리, 이익을 보호하며, 진보적이고 조화로우며 안정적인 근로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 제58조 ① 국가, 사회는 인민의 건강 보호, 돌봄 사업개발에 투자하고, 전 인민을 위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며, 산간지역, 도서지역 및 경제-사회적으로 특별히 열악한 조건에 있는 지역의 동포, 소수민족 동포를 위한 우선적인 건강돌봄 정책을 마련한다.
② 국가, 사회 및 가정은 어머니,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돌보며, 가족계획을 실시할 책임을 진다.
  • 제59조 ① 국가, 사회는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포상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한다.
② 국가는 공민이 사회복지의 수혜를 받을 기회를 동등하게 조성하고, 사회보장체계를 개발하며, 노인, 장애인, 빈곤한 자 및 기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③ 국가는 모든 사람이 주거지를 갖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주택개발정책을 마련한다.
  • 제60조 ① 국가, 사회는 민족 정체성이 녹아 있고, 인류문화의 정수를 수용한 선진적 베트남 문화의 건설 및 개발에 집중한다.
② 국가, 사회는 인민의 다양하고 건전한 정신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학, 예술을 발전시키며, 인민의 정보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조국 건설 및 수호 사업에 헌신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발전시킨다.
③ 국가, 사회는 안락하고 발전적이며 행복한 베트남 가정을 세우고, 건강하고 문화적이며 애국심이 넘치고, 공민의 단결심, 주인의식, 책임의식이 있는 베트남인을 만드는 환경을 조성한다.
  • 제61조 ① 교육 발전은 인민의 지식수준향상, 인적자원 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최상위의 국가정책이다.
② 국가는 교육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기타의 투자자원을 유치하며, 유아교육에 집중하고, 국가에서 학비를 징수하지 않는 의무적인 초등교육을 보장하며, 중등교육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대학교육·직업교육을 개발하며, 합리적인 학비 및 장학금 정책을실시한다.
③ 국가는 산간지역, 도서지역, 소수민족 동포 거주지역 및 경제-사회적으로 특별히 열악한 조건에 있는 지역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인재를 우선적으로 활용·개발하며, 장애인과 빈곤한 자가 문화교육 및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제62조 ① 과학 및 기술 발전은 최상위의 국가정책이며, 국가의 경제사회 개발사업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② 국가는 단체, 개인이 과학 및 기술 성취를 위한 효과적인 연구, 개발, 이전, 응용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우선적으로 투자하며, 과학 및 기술 연구권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③ 국가는 모든 사람이 과학 및 기술 활동에 참여하고, 과학 및 기술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제63조 ① 국가는 환경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천연자원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사용하며, 자연·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자연재해의 방지·예방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② 국가는 환경보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사용을 위한 모든 활동을 장려한다.
③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천연자원을 소진하며 생물 다양성을 약화시키는 단체, 개인은 엄격한 처벌을 받고 손해의 극복,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장 조국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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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조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 수호는 전 인민의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무장군이 주축인 인민의 안보와 전 인민을 위한 국방을 공고히 하고 강화하며, 조국의 확고한 수호를 위하여 국가의 총체적 힘을 발휘하고, 세계 및 지역에서 평화 수호에 공헌한다. 기관, 단체, 공민은 국방 및 안보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5조 인민무장군은 조국, 인민, 당 및 국가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독립, 주권, 통일, 조국의 영토 보전, 국가안보 및 사회 질서·안전의 수호 임무를 맡으며, 인민, 당, 국가 및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전 인민과 함께 국가를 건설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한다.
  • 제66조 국가는 단계적으로 현대화 되는 인민혁명군대, 정규군, 정예군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상비군, 강력한 동원예비군, 견실하고 광범위한 민병자위대를 갖춰 국방임무 수행의 주축으로 만든다.
  • 제67조 국가는 단계적으로 현대화 되는 인민혁명공안, 정규군, 정예군을 구축하여 국가안보 수호임무 수행의 주축으로 만들고, 사회 질서·안전을 보장하고 범죄의 방지·예방을 위하여 싸우게한다.
  • 제68조 국가는 인민의 혁명영웅주의 및 애국심을 발현시키고 전 인민을 위한 국방 및 안보 교육을 진행하며, 국방·안보 산업을 구축하고, 국방·안보를 경제와 결합하고 경제를 국방·안보와 결합하여 인민무장군을 위한 장비를 확보하며, 군대 보훈정책을 실시하고, 인민군대·인민공안의 운영성격에 부합하도록 간부·전사·공민·공무원의 물질·정신적 생활을 보장하며, 조국 수호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강한 인민무장군을 육성한다.

제5장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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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 국회는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국회는 입헌권, 입법권을 행사하고, 국가의 주요 문제를 결정하며, 국가의 운영에 대한 최고 감찰권을 행사한다.
  • 제70조 국회는 다음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제정 및 헌법 개정, 법률 제정 및 법률 개정
2. 헌법·법률 및 국회의 의결에따른 준수사항에 대한 최고 감찰권 행사, 국가주석·국회상무위원회·정부·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국가선거의회·국가감사원 및 국회에서 설립한 기타 기관의 업무보고 심의
3.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목표, 기준, 정책, 기본임무 결정
4. 국가 재정·화폐에 관한 기본정책 결정, 각종 세목의 결정·개정 및 폐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간의 지출임무 및 징수항목구분 결정, 국가부채·공공부채·정부부채의 안전한 한도 결정, 국가예산안의 결정 및 중앙예산의 편성·중앙예산의 결산 승인
5. 국가의 민족정책, 종교정책 결정
6. 국회, 국가주석, 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국가선거의회, 국가감사원, 지방정권 및 국회에서 설립한 기타 기관의 조직 및 운영 규정
7. 국가주석·국가부주석·국회의장·국회부의장·국회상무위원회위원·민족의회 의장·국회의 위원회 위원장·정부 총리·최고인민법원장·최고인민검찰원장·국가선거의회 의장·국가감사원장·국회에서 설립한 기타 기관의 수장 선출·면임·해임, 정부 부총리·정부의 장관 및 기타 구성원·최고인민법원 판사의 임명·면임·파면건의 승인, 국방 및 안보의회·국가선거의회 의원명부의 승인 국가주석, 국회의장, 정부의 장관, 최고인민법원장은 선출된 후 조국, 인민과 헌법에 충성할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
8. 국회에서 선출 또는 승인하는 직무수행자에 대한 신임투표
9. 정부의 부·부급 기관 설립 및 폐지 결정, 성(省)·중앙직할시 및 특별행정-경제단위의 신설·폐지·편입·분할·행정경계 조정, 헌법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기관의 설립·폐지
10. 헌법, 법률, 국회의 의결에 반하는 국가주석, 국회상무위원회, 정부, 정부 총리,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문서 폐지
11. 대사면 결정
12. 인민무장군의 직위·계급, 외교 직위·계급, 기타의 국가 직위·계급 규정
13. 전쟁 및 평화 문제 결정, 비상사태·국방 및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기타의 특별조치에 관한 규정
14. 대외 관련 기본정책 결정, 주요 국제 및 지역 기구에서의전쟁·평화·국가주권·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회원자격에 관련된국제조약, 공민의 인권·기본적권리 및 의무에 관한 국제조약, 법률·국회의 의결에 반하는 기타국제조약의 비준·가입 또는 효력종료 결정
15. 국민투표의 결정
  • 제71조 ① 각 국회 회기의 임기는 5년이다.
②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60일 전, 새로운 국회의 선출이 완료되어야 한다.
③ 특별한 경우, 적어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는 경우 국회는 국회상무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국회 임기의 단축또는 연장을 결정한다. 전쟁의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임기의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2조 국회의장은 국회의 각 회기를 주재하고, 헌법·법률 및 국회의 의결서에 확인서명을 하며, 국회상무위원회의 업무를 지휘하고, 국회의 대외관계 수행을 조직하며, 국회의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국회부의장들은 국회의장의 업무분장에 따른 임무 수행을 통하여 국회의장을 지원한다.
  • 제73조 ① 국회상무위원회는 국회의 상설기관이다.
② 국회상무위원회는 국회의장, 각 국회부의장 및 각 위원으로구성된다.
③ 국회상무위원회의 회원수는 국회의 결정에 의한다. 국회상무위원회의 회원은 동시에 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④ 매 회기의 국회상무위원회는 새로운 회기의 국회에서 국회상무위원회가 선출될 때까지 자신의 임무, 권한을 수행한다.
  • 제74조 국회상무위원회는 다음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회의 회기를 준비, 소집 및 주재한다.
2.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고, 헌법, 법률, 법령을 해석한다.
3. 헌법, 법률, 국회 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 의결의 시행을 감독하고, 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감찰원, 국가감사원 및 국회에서 설립한 기타 기관의 활동을 감독한다.
4. 헌법, 법률, 국회 의결에 반하는 정부, 정부 총리,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문서 시행을 중단시키고 가장 가까운 회기에 해당 문서의 폐지를 결정하도록 국회에 제출하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반하는 정부, 정부 총리,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문서를 폐지한다.
5. 국회의 민족의회와 각 위원회활동을 지도, 조율, 조정하며, 국회의원의 활동여건을 보장 및 지도한다.
6. 국가주석,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상무위원회 위원, 민족의회 의장, 국회의 위원회 위원장, 국가선거의회 의장, 국가감사원장의 선출, 면임, 해임을 국회에 제안한다.
7 인민의회의 활동을 감독 및 지도하고, 헌법, 법률, 상급 국가기관의 문서에 반하는 성(省)·중앙직할시 인민의회의 의결을 폐지하며, 인민의회가 인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성(省)·중앙직할시 인민의회를 해산시킨다.
8. 성(省)·중앙직할시 하위 행정단위의 신설, 폐지, 편입, 분할, 경계 조정을 결정한다.
9.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쟁상황의 선포를 결정하고 가장 가까운 회기에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보고한다.
10. 총동원 또는 국부동원을 결정하고, 전국 또는 각 지방의 비상사태를 선포, 해제한다.
11. 국회의 대외관계업무를 수행한다.
12.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의 임명, 면임 건의를승인한다.
13. 국회의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 제75조 ① 민족의회는 의장, 각 부의장 및 각 의원으로 구성된다. 민족의회 의장은 국회에서 선출되고, 민족의회의 각 부의장 및 의원은 국회상무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다.
② 민족의회는 민족사업에 관하여 연구하고 국회에 건의하며, 민족정책, 산간지역 및 소수민족동포 거주지역의 경제-사회적 개발 프로그램·계획 시행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③ 민족의회 의장은 민족정책의이행 관련 논의를 위한 정부회의에 참여하도록 초대된다. 민족정책의 이행을 위한 규정 공포 시 정부는 민족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민족의회는 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회의 위원회와 같이 기타의 임무, 권한을 가진다.
  • 제76조 ① 국회의 위원회는 위원장, 각 부위원장 및 각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각 부위원장 및 의원은 국회상무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다.
② 국회의 위원회는 법률 의안을 심사하고 법률, 기타의 의안에 관하여 건의하며 국회 또는 국회상무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사항을 보고하고, 법률이 정하는 임무,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감독권을 행사하며, 위원회의 활동 범위에 속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건의한다.
③ 국회 위원회의 설립, 해체는 국회의 결정에 의한다.
  • 제77조① 국회의 민족의회, 각 위원회는 정부 구성원,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국가감사원장 및 관련된 개인이 필요한 문제들에 관한 자료를 보고, 소명 및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요청을 받는 자는 해당 요청에 응할 책임이 있다.
② 국가기관은 국회의 민족의회와 각 위원회의 건의에 대하여 연구하고 답변할 책임이 있다.
  • 제78조 필요 시 국회는 어떠한 사업을 연구하고 심사하거나 일정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임시위원회를 신설한다.
  • 제79조 ① 국회의원은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 인민과 전 인민의 의지, 소원을 대표하는 자이다.
② 국회의원은 유권자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유권자의 감찰을 받으며, 유권자의 의견과 소원을 수집하여 국회, 유관기관·단체에 정직하게 반영하며, 유권자와 대면하여 의원과 국회의 활동에 대하여 보고하는 제도를 이행하며, 유권자의 요구와 건의에 답변하며, 이의신청·고발 해결을 시찰하고 촉구하며 이의신청·고발의 권리 이행을 안내하고 지원한다.
③ 국회의원은 인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이행하도록 보급하고 인민을 동원한다.
  • 제80조 ① 국회의원은 국가주석, 국회의장, 정부 총리, 장관과 그 밖에 정부의 구성원,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청 검찰총장, 국가감사원장에게 질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질의를 받은 자는 국회 회기중 국회에서 또는 두 차례의 국회회기 사이의 국회상무위원회회의에서 답변하여야 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국회와 국회상무위원회가 허용한다.
③ 국회의원은 기관, 단체, 개인에게 해당 기관, 단체, 개인의 임무에 관한 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해당 기관, 단체의 장 또는 개인은 법률로 정한 기간 내에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문제사항을 답변할 책임이 있다.
  • 제81조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없이 또는 국회 회기 중이 아닌 때에는 국회상무위원회의 동의없이 체포, 구속 및 구금되지 아니하며,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잠정유치된 경우에 잠정유치기관은 국회 또는 국회상무위원회에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82조 ① 국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민족의회 또는 국회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회상무위원회, 정부 총리, 정부 부총리, 부급 장관·기관장과 그 밖의 국가기관장은 국회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③ 국가는 국회의원의 활동경비를 보장한다.
  • 제83조 ① 국회는 공개회의를 한다. 필요 시 국가주석, 국회상무위원회, 정부 총리 또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라 국회는 회의를 비공개로 결정한다.
② 국회 회기는 매년 2회 소집된다. 국가주석, 국회상무위원회, 정부 총리 또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회는 비상회의를 한다. 국회상무위원회는 국회 회기를 소집한다.
③ 새로운 국회의 첫 회기는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늦어도 60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하며, 새로운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전직 국회의장이 개회하고 주재한다.
  • 제84조 ① 국가주석, 정부 총리, 민족의회, 국회 위원회, 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청, 국가감사원,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와 전선 구성원 조직의 중앙기관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상무위원회에 하위법령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② 국회의원은 국회, 국회상무위원회에 법률, 하위법령과 법률안, 하위법령안에 관한 건의를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 제85조 ① 국회에서 법률, 결의안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하며, 헌법 제정·개정, 국회 기간 단축 또는 연장, 국회의원 해임의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한다.
국회상무위원회의 하위법령, 결의안은 국회상무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한다.
② 국가주석에 의하여 하위법령 재의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 하위법령은 통과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공포되어야 한다.

제6장 국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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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6조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이며, 대내외에 대하여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대표한다.
  • 제87조 국가주석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에 의하여 선출된다.
국가주석은 국회 앞에서 자신의 업무에 책임을 지며 보고한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에 따른다. 국회의 임기가 만료된 때 국가주석은 새로운 국회가 새로운 국가주석을 선출할 때까지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제88조 주석은 다음의 임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법률, 하위법령을 공포하며, 하위법령이 통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상무위원에 재의를 요청하며, 해당 하위법령이 국회상무위원회에 의하여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나 국가주석이 여전히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주석이 가장 가까운 회기에서 결정하도록 국회에 제출한다.
2. 국회에 국가 부주석, 정부 총리의 선출, 면직, 해임을 요청하며, 국회 결의안에 근거하여 정부부총리, 장관 및 정부의 그 밖의 구성원을 임명, 면직 및 파면한다.
3. 국회에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청 검찰총장의 선출, 면직, 해임을 요청하며, 국회 결의안에 근거하여 최고인민법원 판사를 임명, 면직, 파면하며,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그 밖의 법원 판사, 최고인민검찰청 부총장·검사의 임명, 면직 및 파면을 하며, 특사를 결정하고 국회 결의안에 근거하여 특사결정을 공포한다.
4. 훈장, 휘장, 국가상, 국가명예의 수여를 결정하며, 베트남 국적 취득, 국적 정지, 국적 재취득 또는 국적 박탈을 결정한다.
5. 인민무장군을 통솔하고 국방안보의회 의장직을 맡으며, 해군 대령, 소장, 중장, 대장의 임명, 승진, 박탈을 결정하며, 총참모, 베트남 인민군대 정치총국장의 임명, 면직, 파면을 결정하며, 국회 또는 국회상무위원회 결의안에 근거하여 전쟁상태 선포 결정을 공포 및 철회하며, 국회상무위원회 결의안에 근거하여 총동원령 또는 부문동원령을 내리고 비상사태를 선포 및 철회하며, 국회상무위원회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전국 또는 각 지방에서 비상사태를 선포 및 철회한다.
6. 외국 특명전권대사를 수용하며, 국회상무위원회 결의안에 근거하여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특명전권대사의 임명, 면직, 파견, 소환을 결정하며, 대사 직위·직급을 임명하고, 국가 명의로 국제조약의 협상과 체결을 결정하며, 제14조제70항에서 규정된 국제조약 가입 또는 효력 종결을 비준하고 결정하도록 국회에 제출하며, 국가 명의로 그 밖의 국제조약의 비준, 가입 또는 종결을 결정한다.
  • 제89조 ① 국방안보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위원을 포함한다. 국방안보의회 구성원 명단은 국가주석이 국회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는다. 국방안보의회는 집단·다수결제도로 운영한다.
② 국방안보의회는 국회가 전쟁상태를 결정하도록 보고하며, 국회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국회상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보고하며, 조국을 방위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부대와 역량을 동원하며, 전쟁 발생 시 국회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며, 역내 및 세계의 평화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인민무장군의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 제90조 국가주석은 정부 회의, 국회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국가주석은 국가주석으로서의 임무,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에 대하여 회의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 제91조 국가주석은 자신의 임무,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명령, 결정을 내린다.
  • 제92조 국가 부주석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에 의하여 선출된다.
국가 부주석은 주석의 업무 수행을 보좌하며 주석을 대리하여 주석으로부터 위임받은 일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93조 국가주석이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가 부주석이 주석권을 가진다.
국가주석이 공석인 경우, 국가 부주석은 국회가 새로운 주석을 선출할 때까지 주석권을 가진다.

제7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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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4조 정부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최고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집행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집행기관이다.
정부는 국회 앞에서 자신의 업무에 책임을 지고 국회, 국회상무위원회, 국가주석에 업무를 보고한다.
  • 제95조 ① 정부는 정부 총리, 각 정부 부총리, 장관과 부급 기관장을 포함한다.
정부의 조직, 구성원의 수는 국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부는 집단·다수결제도로 운영한다.
② 정부 총리는 정부수반으로서 국회 앞에서 정부의 활동 및 부여받은 임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국회, 국회상무위원회, 국가주석에 정부, 정부 총리의 업무를 보고한다.
③ 정부 부총리는 정부 총리의 업무 분담에 따라 정부 총리의 임무를 보좌하고 정부 총리에 앞서 분담 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정부 총리가 부재 시 정부 부총리 1인이 정부 총리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부 총리를 대신하여 정부 업무를 영도한다.
④ 장관, 부급 기관장은 정부 총리, 정부와 국회에 앞서 분담된 담당 분야, 부문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지며, 정부의 그 밖의 구성원과 같이 정부 활동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진다.
  • 제96조 정부는 다음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회의 헌법, 법률, 결의안, 국회상무위원회의 하위법령, 결의안, 국가주석의 명령, 결정을 집행한다.
2. 이 조에서 규정된 임무,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 국회상무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거나 관할에 따른 결정을 내리도록 정책을 수립 및 제안하며, 국회에 법률안, 국가예산안 및 그 밖의 계획안을 제출하며, 국회상무위원회에 하위법령안을 제출한다.
3.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의료, 과학, 기술, 환경, 정보, 통신, 대외, 국방, 국가안보, 사회질서·안전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며, 조국방위, 인민의 생명·재산 보장을 위한 총동원령 또는 부문동원령, 비상사태 선포령과 그 밖의 필수적인 조치를 실행한다.
4. 국회가 부, 부급 기관의 설립·폐지, 성·중앙직할시·특별행정경제단위의 신설·폐지·편입·분할 및 행정경계 조정을 결정하도록 제출하며, 국회상무위원회가 성·중앙직할시 이하의 행정단위의 신설·폐지·편입·분할 및 행정경계 조정을 결정하도록 제출한다.
5. 국가행정기반의 관리를 통일시키며, 공공기관의 간부·공무원·공직 및 공무에 대한 관리를 이행하며, 국가기구 내 감사, 감독을 실행하고 이의신청, 고발을 해결하고 관료, 부패를 예방·방지하며, 각 부, 부급 기관, 정부 산하기관, 각급 인민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하며, 인민의회의 상급 국가기관 공문서 이행을 안내 및 확인하며, 인민의회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임무, 권한을 수행하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6. 정부와 사회의 권리와 이익, 인권, 공민권을 보호하며, 사회질서·안전을 보장한다.
7. 국가주석의 위임에 따라 국가 명의로 국제조약을 협상 및 체결하며, 제70조제14항에서 규정된 바에 따른 국회의 비준을 받기 위해 제출된 국제조약을 제외하고는 정부 명의로 국제조약의 체결, 가입, 승인 또는 종결을 결정하며, 국가이익, 외국에서 거주하는 베트남 단체와 공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한다.
8. 자신의 임무,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서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와 정치사회단체의 중앙기관과 협조한다.
  • 제97조 정부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에 따른다. 국회의 임기가 만료된 때, 정부는 새로운 국회가 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제98조 정부 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에 의하여 선출된다.
정부 총리는 다음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정부의 업무를 영도하며, 정책 수립 및 법률 집행을 영도한다.
2. 중앙부터 지방까지의 정부행정체계 활동을 지도하고 책임을 지며, 국가행정기반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3. 국회가 정부 부총리, 장관 및 정부의 그 밖의 구성원의 임명, 면직, 파면에 대한 건의, 또한 차관, 부·부급 기관에 상응하는 직위의 임명, 면직, 파면에 대한 건의를 비준하도록 제출하며, 중앙직할시·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 면직을 비준하고 발령, 파면을 결정하도록 제출한다.
4. 헌법, 법률과 상급 국가기관의 문서를 위배하는 장관, 부급 기관장, 인민위원회, 중앙직할시·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문서를 시행 중지하거나 폐지하며, 헌법, 법률과 상급 국가기관의 문서를 위배하는 중앙직할시·성급 인민의회의 결의안을 시행 중지하고 동시에 국회상무위원회에 폐지하도록 요청한다.
5. 정부의 임무, 권한에 속하는 국제조약의 협상, 체결, 가입을 결정하고 지도하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약국인 국제조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6. 대중매체를 통하여 인민 앞에서 정부와 정부 부총리의 해결관할 하에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보고하는 제도를 이행한다.
  • 제99조 ① 장관, 부급 기관장은 정부 구성원이자 부, 부급 기관의 수반이며, 분담 부문·분야에 대한 국가관리책임을 지며, 전국 범위 내에서 부문·분야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고 법률 집행을 시찰한다.
② 장관, 부급 기관장은 정부, 정부 총리에 업무를 보고하며, 인민에게 관리책임 하에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보고하는 제도를 실현한다.
  • 제100조 정부, 정부 총리, 장관, 부급 기관장은 자신의 임무,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을 공포하며, 해당 문서 이행을 확인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법률을 위배하는 문서를 처리한다.
  • 제101조 베트남조국전선 중앙위원장과 정치사회단체의 중앙기관장은 관련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정부 회의에 초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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