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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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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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이 협약이 적용되는 국가들은 자국의 문학·예술적 저작물상의 저작자의 권리의 보호를 위한 동맹을 구성한다.
  • 제2조
(1) "문학·예술적 저작물"이란 표현은 그 표현의 형태나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서적, 소책자 및 기타 문서, 강의·강연·설교 및 기타 같은 성격의 저작물, 연극 또는 악극저작물, 무용저작물과 무언극, 가사가 있거나 또는 없는 작곡, 영화와 유사한 과정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을 포함하는 영화저작물, 소묘·회화·건축·조각·판화 및 석판화, 사진과 유사한 과정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도해·지도·설계도·스케치 및 지리학·지형학·건축학 또는 과학에 관한 3차원저작물과 같은 문학·학술 및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제작물을 포함한다.
(2) 다만, 저작물 일반이나 특정한 범주의 저작물이 유형적인 형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보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3)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번역물·각색물·편곡물 기타 개작물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해치지 않고, 원저작물로서 보호된다.
(4) 입법·행정 및 사법적 성격의 공문서와 그 공식 번역물에 부여하는 보호는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5) 내용의 선택과 배열로 인하여 지적 창작물이 되는 백과사전 및 선집과 같은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수집물은 그 수집물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을 해치지 않고, 지적 창작물로서 보호된다.
(6) 이조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모든 동맹국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 보호는 저작자 및 권리승계인의 이익이 되도록 한다.
(7) 이 협약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응용미술저작물 및 산업의장·모형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와 그러한 저작물·의장 및 모형이 보호되는조건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본국에서 오로지 의장과 모형으로만 보호되는 저작물은 다른 동맹국에서 의장과 모형에 부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보호만을 받는다. 다만, 그 다른 동맹국에서 그러한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저작물은 예술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8) 이 협약의 보호는 시사보도나 단순히 언론보도의 성격을 갖는 기타 사실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2조의2
(1) 정치적 연술 및 재판절차에서의 연술을 전조에서 규정한 보호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배제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2) 또한 강의, 강연 및 기타 공중에 전하는 같은 성격의 저작물이 언론에 의하여 복제·방송되고, 유선에 의하여 공중에 전달되고, 이 협약 제11조의 2 제1항에서 마련하고 있는 공중전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조건은, 그러한 사용이 보도의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에,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3) 다만, 저작자는 전항들에서 말한 저작물의 수집물을 만들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 제3조
(1) 이 협약상의 보호는 다음에 적용된다.
(가) 발행여부를 불문한 저작물에 대하여, 어느 동맹국의 국민인 저작자
(나) 최초로 어느 동맹국에서 발행된, 또는 어느 비동맹국과 어느 동맹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에 대하여, 어느 동맹국의 국민이 아닌 저작자
(2) 비동맹국의 국민으로 어느 동맹국에 상거소를 가지는 저작자는 이 협약의 적용상 그 동맹국의 국민으로 대우한다.
(3) "발행된 저작물"이란 복사물의 제조방법이 어떠하든 간에,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된 저작물로서, 저작물의 성질을 고려하여, 공중의 합리적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량의 복사물이 제공된 것을 의미한다. 연극·악극·영화 또는 음악저작물의 실연·문화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유선에 의한 전달 또는 방송·미술저작물의 전시 및 건축저작물의 건조는 발행이 되지 아니한다.
(4) 저작물의 최초 발행으로부터 30일내에 둘 이상의 국가에서 발행된 경우에 그 저작물은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이 협약상의 보호는, 제3조의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다음에 적용된다.
(가) 영화저작물의 제작자가 어느 동맹국에서 주사무소나 상거소를 가지는 경우, 그 영화저작물의 저작자
(나) 어느 동맹국에 세워진 건축저작물 또는 어느 동맹국에 소재한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에 포함된 기타 예술저작물의 저작자
  • 제5조
(1) 저작자는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2) 그러한 권리의 향유와 행사는 어떠한 방식에 따른 것을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향유와 행사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협약의 규정과는 별도로,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3) 본국에서의 보호는 국내법에 의하여 지배된다. 다만, 저작자가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의 본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본국에서 자국민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4) 본국은 다음과 같이 본다.
(가) 최초로 어느 동맹국에서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그 국가. 서로 다른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여러 동맹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경우에는 입법상 가장 짧은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국가
(나) 어느 비동맹국과 어느 동맹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후자의 국가
(다) 미발행 저작물 또는 최초로 어느 비동맹국에서 발행되었으나 어느 동맹국에서 동시에 발행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자국 국민인 동맹국. 다만,
(i) 영화저작물의 제작자가 어느 동맹국에 주사무소나 상거소를 가지는 영화저작물의 경우, 본국은 그 국가이고
(ii) 어느 동맹국에 세워진 건축저작물 또는 어느 동맹국에 소재한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에 포함된 기타 예술저작물의 경우, 본국은 그 국가이다.
  • 제6조
(1) 어느 비동맹국이 어느 동맹국의 국민인 저작자의 저작물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 후자의 국가는 최초 발행일에 그 비동맹국의 국민이고 어느 동맹국에 상시 거주하지 않는 저작자의 저작물에 주는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최초 발행국이 이 권리를 원용하는 경우에 다른 동맹국은 최초 발행국이 부여한 보호보다 더 넓은 보호를 부여하여 특별히 다루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2) 전항에 따라 생긴 제한은, 어느 동맹국에서 발행된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가 그러한 제한의 실시 전에 취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조에 따라 저작권의 부여를 제한하는 동맹국은 보호가 제한되는 국가 및 그 국가의 국민인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는 선언서에 의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통고한다. 사무총장은 이 선언을 모든 동맹국에 즉시 전달한다.
  • 제6조의2
(1) 저작자의 재산권과 독립하여, 그리고 이 권리의 양도 후에도, 저작자는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 및 이 저작물에 관련하여 그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왜곡·절단·기타 변경 또는 기타 훼손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에 따라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그의 사망 후에 적어도 재산권의 만기까지 계속되고,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에 의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다만,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당시에, 저작자의 사망후에 전항에 규정된 모든 권리의 보호를 입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는 이러한 권리중 일부를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존속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3) 이조에서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구제의 방법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의 지배를 받는다.
  • 제7조
(1) 이 협약이 부여하는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이다.
(2) 다만, 영화저작물의 경우에 있어서, 동맹국은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공중에 제공된 때로부터 50년후, 또는 저작물이 만들어진 후 50년내에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그 만들어진 때로부터 50년 후에 소멸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3) 무명이나 이명저작물의 경우에서, 이 협약이 부여하고 있는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적법하게 공중에 제공된 때로부터 50년후에 소멸한다. 다만, 저작자가 이명을 사용하였으나 그의 신원에 의심이 가지 않는 경우에, 보호기간은 제1항에서 규정한대로 한다. 무명이나 이명저작물의 저작자가 위 기간 동안에 신원을 밝힌 경우에, 적용될 보호기간은 제1항에서 규정한대로 한다. 무명이나 이명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50년이 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동맹국은 이러한 저작물을 보호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4) 예술저작물로서 보호되는 사진저작물과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그러한 저작물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적어도 25년의 기간 만료시까지 계속된다.
(5) 저작자 사망 후의 보호기간과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기간은 사망일 또는 각 항에서 언급한 사건 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그러한 기간은 언제나 그 사망이나 사건의 익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6) 동맹국은 전항들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호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7) 이 협약의 로마의정서에 구속되는 동맹국이 이 의정서의 서명 당시에 효력있는 국내입법으로 전항들에서 규정한 기간보다 짧은 보호기간을 부여한 경우에, 그 동맹국은 이 의정서를 비준 또는 이에 가입하는 때에 그러한 기간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8)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의 지배를 받는다. 다만, 그 국가의 입법으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은 저작물의 본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의2
전조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저작자의 사망으로부터 기산하는 기간은 최후 생존자의 사망으로부터 기산한다.
  • 제8조
이 협약이 보호하는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저작물에 있는 권리의 보호기간 동안 그의 저작물을 번역하고 이의 번역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 제9조
(1) 이 협약이 보호하는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어떠한 방법이나 방식으로, 이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2)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복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
(3) 녹음이나 녹화는 이 협약의 적용상, 복제로 간주한다.
  • 제10조
(1) 이미 적법하게 공중에 제공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그 인용이 공정한 관행과 양립하고, 그 범위가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언론요약의 형태로, 신문기사와 정기간행물을 인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정당화되는 범위내에서, 교육을 위하여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도해로서 발행·방송 또는 녹음이나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 그리고 동맹국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또는 체결될 특별 협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사용은 공정한 관행과 양립하여야 한다.
(3) 이조의 전항들에 따라 저작물이 사용되는 경우에, 출처와 저작물 위에 저작자의 성명이 나타나게 되면 그 성명을 명시한다.
  • 제10조의2
(1) 경제·정치 또는 종교적인 시사문제에 관하여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발행된 기사 및 같은 성격의 방송저작물이 언론에 의하여 복제하거나, 방송되거나, 유선으로 공중에 전달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그 복제, 방송 또는 전달이 명시적으로 유보되지 않은 경우에,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출처는 항상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이 의무의 위반에 따른 법적 효과는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에 따라 결정한다.
(2) 사진·영화·방송 또는 유선에 의한 공중에의 전달을 통하여, 시사사건을 보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사건의 과정에서 보이고 들리는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보도의 목적상 정당화 되는 범위내에서 복제하고 공중에 제공하는조건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 제11조
(1) 연극·악극 및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는 다음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i) 어떠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는, 그의 저작물의 공개실연
(ii) 그의 저작물의 실연의 공중에의 전달
(2) 연극이나 악극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저작물상의 그의 권리의 전기간 동안, 번역에 관하여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 제11조의2
(1)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다음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i) 그의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또는 기타 무선송신의 방법으로 기호, 소리 또는 영상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
(ii) 원기관이외의 기관이 유선이나 재방송에 의하여 저작물의 방송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
(iii) 확성기나 기호·소리 또는 저작물의 방송물을 송신하는 기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공중전달하는 것
(2) 전항에서 말한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조건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다만, 이러한조건은 이를 정한 국가에서만 적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자의 인격권 및 합의가 없는 경우에 권한있는 기관이 정할,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3)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이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되는 승락은 방송되는 저작물을 소리나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에 의하여 기록하도록 승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다만, 방송사업자가 자체의 시설에 의하여 자신의 방송물에 사용되는 일시적 기록물에 관한 규칙은 동맹국의 입법에 따라 결정한다. 이 기록물을 그 예외적인 기록적 성격으로 인하여 공식기록보존소에 보존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에 의하여 허용된다.
  • 제11조의3
(1) 문학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다음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i)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 공개낭송을 포함하는, 그의 저작물의 공개낭송
(ii) 그의 저작물의 낭송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
(2) 문학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저작물상의 그의 권리의 전기간 동안에, 번역물에 관하여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 제12조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각색·편곡·기타 개작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 제13조
(1) 각 동맹국은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그리고 어느 가사의 저작자가 그 가사를 그 음악저작물과 함께 기록하도록 이미 허락한 경우 그 가사의 저작자에게, 그러한 가사와 함께 그 음악저작물의 녹음을 허락하도록 부여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유보와조건을 스스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모든 유보와조건은 이를 부과한 국가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이 정할,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2) 1928년 6월 2일 로마에서, 그리고 1948년 6월 26일 브뤼셀에서 서명된 협약 제13조 제3항에 따라, 어느 동맹국에서 만들어진 음악저작물의 기록물은 그 국가가 이 의정서에 구속되는 때로부터 2년후까지는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의 승락없이 그 국가에서 복제될 수 있다.
(3) 이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만들어진 기록물로서 그것이 침해저작물로 다루어지는 국가에, 관련 당사자의 승락없이 수입된 것은 압류될 수 있다.
  • 제14조
(1)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다음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i) 이 저작물의 영화적 각색과 복제및 그와 같이 각색되거나 복제된 저작물의 배포
(ii) 그와 같이 각색되거나 복제된 저작물의 공개실연 및 유선에 의한 공중에의 전달
(2)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로부터 파생된 영화제작물을 기타 다른 예술적 형태로 각색하는 것은 영화제작물의 저작자가 허락하는 것을 해치지 않는 한,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을 거쳐야 한다.
(3) 제13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14조의2
(1) 각색되거나 복제된 저작물상의 저작권을 해치지 않는 한, 영화저작물은 원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전조에서 언급한 권리를 포함하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와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2) (가)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결정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에 맡긴다.
(나) 다만, 입법으로 영화저작물의 제작에 기여한 저작자를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중에 포함시키는 국가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자는 그러한 기여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개실연하거나 유선에 의하여 공중에 전달하거나, 방송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공중에 전달하거나, 또는 그 본문을 자막에 넣거나 더빙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위에 언급한 약정의 형태가 (나)의 적용상 서면합의로 하는 지 또는 같은 효과를 갖는 문서로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영화저작물의 제작자가 주사무소나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위의 약정이 서면합의로 하는지 또는 같은 효과를 갖는 문서로 하는 지를 정하는 것은 보호가 주장되는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입법으로 그와 같이 정한 국가는 사무총장에게 선언서로 통고하여야 하고 사무총장은 이를 다른 모든 동맹국에 즉각 전달한다.
(라) "다른 규정이나 특별한 규정"이란 위 약정에 관련되는 제한적인조건을 의미한다.
(3) 국내법으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나)의 규정은 영화저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창작된 각본, 대사 및 음악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영화저작물의 주감독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입법으로 그러한 감독에게 전항 (나)의 적용에 관한 규칙을 두지 않은 동맹국은 사무총장에게 선언서로 통고하고, 사무총장은 이를 다른 동맹국에 즉각 전달한다.
  • 제14조의3
(1) 저작자 또는 그의 사망후에 국내입법으로 권한을 받은 자연인이나 단체는 원미술저작물 및 작사자와 작곡자의 원고에 관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을 최초로 이전한 후에 그 저작물의 매매에 있어서의 이익에 대하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향유한다.
(2) 전항에서 규정한 보호는, 저작자가 속한 국가의 입법으로 그와 같이 허용한 경우에, 그리고 이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각 동맹국에서 주장될 수 있다.
(3) 징수의 절차와 금액은 국내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 제15조
(1) 이 협약이 보호하는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보고, 따라서 그가 동맹국에서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통상의 방법으로 저작물상에 그의 성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항은 저작자가 채택한 성명이 이명이라 할지라도 그의 신원을 나타내는 데 의심이 없는 한 적용된다.
(2) 자연인이나 법인의 성명이 통상의 방법으로 영화저작물에 나타난 경우 그 자연인이나 법인은,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위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한다.
(3) 제1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무명 및 이명저작물에 있어서 저작물에 성명이 나타난 발행자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저작자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며 그는 그 자격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항의 규정은 저작자가 그의 신원을 밝히고 그 저작물의 저작자라는 주장을 입증한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가) 저작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가 동맹국의 국민임을 추정할 근거가 있는 미발행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자를 대신하고 또한 그 동맹국에서 그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그 국가의 입법에 맡긴다.
(나) 이 규정의조건에 따라 그러한 지정을 한 동맹국은 그와 같이 지정된 기관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재한 선언서에 의하여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사무총장은 이 선언을 다른 모든 동맹국에 즉시 전달한다.
  • 제16조
(1) 저작권을 침해하는 어느 저작물의 복사물은 그 저작물이 법적보호를 향유하는 동맹국에서 압류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또한 그 저작물이 보호되지 않거나 보호가 중지된 국가로부터 나오는 복제물에도 적용된다.
(3) 압류는 각 국가의 입법에 따라 행한다.
  • 제17조
이 협약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한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각 동맹국이 법령으로 어떠한 저작물이나 제작물의 유통·실연 또는 전시를 허용·통제하거나 또는 금지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8조
(1) 이 협약은 효력발생 당시에 본국에서의 보호기간 만료에 의하여 이미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에 놓인 것이 아닌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
(2) 다만,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에서 어느 저작물이 종래 주어진 보호기간이 만료됨으로서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에 놓인 경우에, 그 저작물은 다시 보호되지 아니한다.
(3) 이 원칙의 적용은 그러한 효과를 갖는 기존의 또는 장래 체결될 동맹국들 사이의 특별협약에 담긴 규정들을 따를 것을조건으로 한다. 그러한 규정들이 없는 경우에, 각 국가는 자국에 대하여 이 원칙이 적용될조건을 결정한다.
(4) 위 규정들은 또한 동맹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및 제7조의 적용에 의하여 또는 유보의 포기에 의하여 보호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제19조
이 협약의 규정은 동맹국이 입법으로 보다 광범위한 보호를 부여하는 데 따를 혜택을 주장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제20조
동맹국 정부는 그들 사이의 특별 협정이 저작자에게 이 협약보다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이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규정들을 담고 있는 한, 그 협정을 체결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러한조건을 충족하는 기존의 협정 규정들은 그대로 적용된다.
  • 제21조
(1) 개발도상국에 관한 특별 규정은 부속서에 포함된다.
(2) 제28조 제1항 (나)에 따른 것을조건으로, 부속서는 이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 제22조
(1) (가) 동맹은 제22조에서 제26조에 구속되는 동맹국들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나) 각국 정부는 1인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고 그 대표는 교체대표, 고문 및 전문가에 의하여 보좌될 수 있다.
(다) 각 대표단의 경비는 이를 지명한 정부가 진다.
(2) (가) 총회는
(i) 동맹의 유지와 발전 및 이 협약의 시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룬다.
(ii) 제22조에서 제26조에 구속되지 않는 동맹국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계지적재산기구(이하 "기구"라 한다) 설립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적재산권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관한 개정회의를 위한 준비에 관하여 지침을 준다.
(iii) 기구 사무총장의 동맹에 관한 보고와 활동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동맹의 권한내에 있는 문제에 관하여 그에게 모든 필요한 지시를 한다.
(ⅳ) 총회의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을 선출한다.
(ⅴ) 집행위원회의 보고와 활동을 검토하고 승인하여 그 위원회에 지시한다.
(ⅵ) 동맹의 사업을 결정하고 3년 예산을 채택하며 결산을 승인한다.
(ⅶ) 동맹의 재정 규칙을 채택한다.
(ⅷ) 동맹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전문가위원회와 실무소위원회를 설립한다.
(ⅸ) 어느 비동맹국·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를 옵서버로서 회의에 참석시키는 여부를 결정한다.
(ⅹ) 제22조에서 제26조의 개정을 채택한다.
(xi) 동맹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조치를 취한다.
(xii 이 협약에 따른 적절한 기타 기능을 행사한다.
(xiii)총회의 수락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기구설립협약에서 총회에 주어진 권리를 행사한다.
(나) 총회는 기구가 관리하는 다른 동맹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관하여, 기구의조정위원회의 건의를 들은 후에 결정을 내린다.
(3) (가) 총회의 각 회원국은 1표를 갖는다.
(나) 의사정족수는 총회의 회원국의 2분의 1이다.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회원국의 수가 어느 회기에 총회의 회원국의 2분의 1미만, 3분의 1이상인 경우에, 총회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절차에 관한 결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결정은 다음의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국제사무국은 위 결정을 참석하지 않은 총회의 회원국에 전달하여 전달한 날로부터 3월의 기간내에 투표나 기권을 서면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이 기간만료 당시에, 그와 같이 투표나 기권을 표시한 국가의 수가 그 회기의 의사정족수에 부족한 국가의 수에 도달한 경우에 그러한 결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필요한 다수결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
(라)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총회의 결정은 투표수의 3분의 2를 필요로 한다.
(마) 기권은 투표로 보지 아니한다.
(바) 대표는 한 국가만을 대표하고 그 국가의 이름으로만 투표할 수 있다.
(사) 총회의 회원국이 아닌 동맹국은 총회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4) (가) 총회는 3년에 1회,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정기회기에서 회합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기구의 총회와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한다.
(나) 총회는 집행위원회의 요청이나 총회의 회원국의 4분의 1의 요청으로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임시회기에서 회합한다.
(5) 총회는 자체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 제23조
(1) 총회는 집행위원회를 둔다.
(2) (가)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회원국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 국가로 구성된다. 또한 영토내에 기구의 본부가 있는 국가는 제25조 제7항 (나)의 규정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위원회에 당연직 의석을 갖는다.
(나) 집행위원회의 각 회원국 정부는 1인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고 그 대표는 교체대표·고문 및 전문가에 의하여 보좌될 수 있다.
(다) 각 대표단의 경비는 이를 지명한 정부가 진다.
(3)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의 수는 총회의 회원국 수의 4분의 1에 상응해야 한다. 채워야 할 의석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4로 나눈 나머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4)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총회는 정당한 지리적 배분을 고려하고 또한 동맹과 관련하여 설립될 수 있는 특별 협정의 당사국이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국가가 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가) 집행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이를 선출한 총회의 회기말부터 총회의 다음 정기회기 말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나)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한 재선될 수 있다.
(다) 총회는 집행위원회의 선출과 가능한 재선에 관하여 세부규칙을 정한다.
(6) (가) 집행위원회는
(i) 총회의 의사록 초안을 준비한다.
(ii) 사무총장이 준비한 사업 초안 및 동맹의 3년 예산에 관한 제안을 총회에서 제출한다.
(iii) 사업과 3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총장이 준비한 특정의 연차 예산과 사업을 승인한다.
(ⅳ) 사무총장의 정기보고서 및 회계에 관한 연차 감사보고서를 적절한 의견을 붙여 제출한다.
(ⅴ) 총회의 결정에 따라, 그리고 총회의 정기회기 사이에 발생한 상황에 관하여, 사무총장에 의한 동맹의 사업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조치를 취한다.
(ⅵ) 이 협약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주어진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
(나) 집행위원회는 기구가 관리하는 다른 동맹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관하여, 기구의조정위원회의 건의를 들은 후에 결정을 내린다.
(7) (가) 집행위원회는 1년에 1회,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정기회기에서 회합하고, 우선적으로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한다.
(나) 집행위원회는 스스로 또는 의장이나 회원국의 4분의 1의 요청으로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임시회기에서 회합한다.
(8) (가) 집행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1표를 갖는다.
(나) 의사정족수는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의 2분의 1이다.
(다) 결정은 투표수의 단순 다수결로 한다.
(라) 기권은 투표로 보지 아니한다.
(마) 대표는 한 국가만을 대표하고 그 국가의 이름으로만 투표할 수 있다.
(9)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이 아닌 동맹국은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10) 집행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 제24조
(1) (가) 동맹에 관한 관리업무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동맹사무국과 통합된 동맹사무국의 연장인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수행된다.
(나) 특히, 국제사무국은 동맹의 여러 기관의 사무국이다.
(다) 기구의 사무총장은 동맹의 수석 집행자이며 동맹를 대표한다.
(2) 국제사무국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발행한다. 각 동맹국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모든 새로운 법과 공문서를 국제사무국에 신속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3) 국제사무국은 월간 정기간행물을 발행한다.
(4) 국제사무국은 동맹국의 요청에 따라, 저작권 보호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한다.
(5) 국제사무국은 저작권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무총장 및 그가 지명한 직원은 총회·집행위원회 및 기타 다른 전문가위원회나 실무소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한다. 사무총장 또는 그가 지명한 직원은 이러한 기관의 당연직 서기가 된다.
(7) (가) 국제사무국은 총회의 지시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협력하여 협약 제22조에서 제26조외의 규정의 개정회의를 위한 준비를 한다.
(나) 국제사무국은 개정회의를 위한 준비에 관하여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다) 사무총장 및 그가 지명한 사람은 이 회의의 토론에 투표권 없이 참가한다.
(8) 국제사무국은 그에 주어진 기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25조
(1) (가) 동맹은 예산을 갖는다.
(나) 동맹의 예산은 동맹에 고유한 수입과 비용, 동맹들에 공통된 예산경비의 분담금 및 경우에 따라 기구의 회의의 예산에 이용될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한다.
(다) 전적으로 동맹에 귀속시킬 수 없고 기구가 관리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다른 동맹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은 동맹들에 공통되는 비용으로 본다. 그러나 공통비용에 있어서 동맹의 분담은 동맹들에 갖는 이해관계에 비례한다.
(2) 동맹의 예산은 기구가 관리하는 다른 동맹들의 예산과의조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성립된다.
(3) 동맹의 예산은 다음의 재원으로부터 나온다.
(i) 동맹국의 분담금
(ii) 동맹에 관하여 국제사무국이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수와 부담금
(ⅲ) 동맹에 관한 국제사무국의 발행물의 판매 또는 이용료
(ⅳ) 증여·유증 및 보조금
(ⅴ) 지대·이자 및 기타 잡수입
(4) (가) 각 동맹국은 예산에 대한 자국의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어느 등급에 속하며 다음과 같이 정한 단위 수에 근거하여 연간 분담금을 지급한다.
1등급 ............ 25
2등급 ............ 20
3등급 ............ 15
4등급 ............ 10
5등급 ............ 5
6등급 ............ 3
7등급 ............ 1
(나) 위와 같이 하지 아니한 경우에, 각국은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함과 동시에, 속하고자 하는 등급을 지정한다. 어느 국가든지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어느 국가가 보다 낮은 등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정기회기에서 총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변경은 회기 다음 해 초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 각국의 연간 분담금은 그 분담금과 동맹의 연간 예산에 대한 모든 국가의 분담금 총액과의 비율이 그 국가의 단위 수와 모든 분담 국가의 전체 단위수와의 비율과 같이 되는 액수로 한다.
(라) 분담금은 매년 1월 1일에 만기가 된다.
(마) 분담금 지급을 지체한 국가는 그 지체액이 그 전의 만 2년동안 지급해야 할 분담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한 경우에 그 국가가 회원국인 어떠한 동맹의 기관에서도 투표할 수 없다. 다만, 동맹의 어느 기관은 지급의 지연이 예외적이고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한, 투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바) 예산이 새로운 회계년도 시작전에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 그 예산은 재무규정에 따라 전년도의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
(5) 동맹에 관하여 국제사무국이 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수와 비용의 액수는 사무총장이 정하여 총회와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6) (가) 동맹은 각 동맹국의 1회의 지급금으로 이루어지는 운전자금을 갖는다. 그 자금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총회가 그 증액을 결정한다.
(나) 각국의 위 자금에 대한 최초의 지급금 또는 증액에 대한 분담금은 그 자금이 설립되거나 그 증액이 결정된 해에 있어서의 그 국가의 분담 비율에 따른다.
(다) 그 비율과 지급조건은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기구의조정위원회의 건의를 들은 총회가 결정한다.
(7) (가) 그 영토내에 기구의 본부가 소재한 국가와 체결하는 본부협정에는, 운전자금이 불충분한 경우에 그 국가가 선급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이 선급금의 액수와 선급금이 제공되는조건은 경우에 따라 그 국가와 기구 사이의 별개의 협정의 대상이 된다. 그 국가가 선급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한, 그 국가는 집행위원회에 당연직 의석을 가진다.
(나) (가)에서 언급한 국가와 기구는 각각 서면 통고에 의하여 선급금 제공 의무를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8) 회계의 감사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동맹국이나 외부 감사인에 의해 재무규정에 마련된 바에 따라 시행한다. 그 동맹국이나 감사인은 총회가 이들의 동의를 얻어 지명한다.
  • 제26조
(1)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이조의 개정의 제안은 총회의 어느 회원국·집행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이 할 수 있다. 그러한 제안은 적어도 총회가 심의하기 6월 전에 사무총장이 총회의 회원국에 전달한다.
(2) 제1항에서 언급한조항의 개정은 총회가 채택한다. 그 채택에는 투표수의 4분의 3을 필요로 한다. 다만, 제22조와 이의 개정은 투표수의 5분의 4를 필요로 한다.
(3)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조항들의 개정은 총회가 개정을 채택할 당시의 총회의 회원국의 4분의 3으로부터 자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수락의 서면통고를 사무총장이 받은 때로부터 1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수락된조항들의 개정은 개정 당시에 총회의 회원국 또는 그 후에 회원국이 된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다만, 동맹국의 재정적 의무를 증가시키는 개정을 수락한 국가만을 구속한다.
  • 제27조
(1) 이 협약은 동맹 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어느 동맹국에서 순차적으로 동맹국 대표들 사이에 개정회의를 개최한다.
(3) 제22조에서 제26조의 개정에 적용되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부속서를 포함한 이 의정서의 개정은 투표수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한다.
  • 제28조
(1) (가) 이 의정서에 서명한 동맹국은 이를 비준할 수 있고, 서명하지 않은 동맹국은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비준서나 가입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나) 동맹국은 비준서나 가입서에 비준이나 가입이 제1조에서 제21조 및 부속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다만, 그 국가가 이미 부속서 제Ⅸ조 제1항에 따라 선언한 경우에 그 국가는 위 문서에 그 비준이나 가입이 제1조에서 제21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다) (나)에서 언급한 규정들을 (나)에 따라, 그 비준이나 가입의 효력으로부터 배제한 동맹국은 그 후 언제든지 그 비준이나 가입의 효력을 그 규정들에 확대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2) (가) 제1조에서 제21조 및 부속서는 다음의 두조건 모두가 충족된 때로부터 3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i) 적어도 5개 동맹국이 제1항 (나)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않고 이 개정조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경우,
(ii) 프랑스, 스페인, 영국 및 미국이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에 의하여 구속되는 경우
(나) (가)에서 언급한 효력발생은 적어도 효력발생 3월 전에 제1항(나)에 따른 선언을 담고 있지 않은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동맹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나)가 적용되지 않고 제1항 (나)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않고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제1조에서 제21조 및 부속서는 사무총장이 관계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을 통고한 날로부터 3월 후에 효력이 발행한다. 다만, 기탁된 문서에 그 후의 날짜를 지정한 경우에, 제1조에서 제21조 및 부속서는 그 지정된 날짜에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라) (가)에서 (다)의 규정은 부속서 제Ⅳ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제1항 (나)에 따른 선언이 있거나 없거나,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동맹국에 대하여 제22조에서 제38조는 사무총장이 관계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을 통고한 날로부터 3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탁된 문서에 그 후의 날짜를 지정한 경우에, 제22조에서 제38조는 그 지정된 날짜에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제29조
(1) 비동맹국은 이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동맹 회원국이 될 수 있다. 가입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2) (가) (나)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이 협약은 비동맹국에 대하여, 사무총장이 가입서의 기탁을 통고한 날로부터 3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탁된 문서에 그 후의 날짜를 지정한 경우에, 이 협약은 그 지정된 날짜에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나) (가)에 따른 효력발생이 제28조 제2항 (가)에 따른 제1조에서 제21조 및 부속서의 효력 발생보다 앞서는 경우에, 위 국가는 당분간 제1조에서 제21조 및 부속서 대신에 이 협약의 브뤼셀의정서 제1조에서 제20조에 구속된다.
  • 제29조의2
이 협약의 스톡홀름의정서 에서 제38조에 구속되지 않는 국가가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은 기구설립협약 제14조 제2항의 적용상, 위 스톡홀름의정서 제28조 제1항 (나) (i)에 마련된 제한과 함께 스톡홀름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것이 된다.
  • 제30조
(1) 이조 제2항과 제28조 제1항 (나), 제33조 제2항 및 부속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예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비준이나 가입은 자동적으로 모든 규정의 수락을 가져오고 이 협약의 모두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2) (가)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동맹국은, 부속서의 제Ⅴ조 제2항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종전에 표명한 유보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비준서나 가입서는 기탁할 당시에 그러한 효과를 갖는 선언을 하여야 한다.
(나) 비동맹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는 당시에 부속서 제Ⅴ조 제2항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적어도 임시적으로 1896년 파리에서 완성된 1886년 동맹협약 제5조의 규정으로 번역권에 관한 이 의정서 제8조를 대신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 다만, 위 규정들이 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번역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부속서 제Ⅰ조 제6항 (나)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그와 같은 유보를 원용하는 국가를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의 번역권에 대하여, 어느 국가든지 본국이 부여하는 보호에 상당하는 보호를 적용할 권리를 갖는다.
(다) 어느 국가든지 언제든지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 그러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 제31조
(1) 어느 국가든지 비준서나 가입서에 의한 선언 또는 그 후에 사무총장에게 문서에 의한 통고로, 자국이 국제관계의 책임을 지는 영토의 전부나 일부를 지정하여 이 협약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2) 그와 같은 선언이나 통고를 한 국가는 언제든지 이 협약이 그 영토의 전부나 일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3) (가) 제1항에 따른 선언은 그 선언을 포함한 비준 또는 가입과 같은 날짜에 효력이 발생하고 통고는 사무총장이 통고한 때로부터 3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나) 제2항에 따른 통고는 사무총장이 접수한 때로부터 12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이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동맹국이 제1항에 따른 선언으로 인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어느 영토에 대한 사실상의 상태를 다른 동맹국이 승인하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수락한다는 것을 암시하지 아니한다.
  • 제32조
(1) 이 의정서는 동맹국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의정서가 적용되는 범위내에서 1886년 9월 9일 베른협약 및 그 후의 개정의정서를 대신한다. 종전에 효력이 있었던 의정서는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지 않은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또는 본문으로 인하여 이 의정서가 대신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 적용될 수 있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비동맹국들은, 제3항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이 의정서에 구속되는 동맹국이나 또는 이 의정서에 구속되지만 제28조 제1항 (나)에 따른 선언을 한 동맹국에 대하여 이 의정서를 적용한다. 그러한 국가들은 위 동맹국이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i) 위 동맹국이 구속되는 가장 최근의 의정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또한
(ii) 부속서 제1조 제6항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이 의정서에서 규정한 수준의 보호를 채택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3) 부속서에서 규정한 권한을 원용한 동맹국은 이 의정서에 구속되지 않는 다른 동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국이 원용한 권한에 관하여 부속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후자의 국가는 위 규정의 적용을 수락하여야 한다.
  • 제33조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둘 이상의 동맹국 사이의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관계 당사국이 다른 해결방법에 합의하지 않는 한, 어느 관계 당사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재판소에 그 분쟁을 회부한 국가는 국제사무국에 이를 통고하여 국제사무국은 이를 다른 동맹국에 알린다.
(2) 각 동맹국은 이 의정서를 서명하거나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할 당시에, 제1항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국가와 다른 동맹국 사이의 분쟁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언을 한 국가는 언제든지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통고에 의하여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 제34조
(1) 제29조의 2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어느 국가든지 제1조에서 제21조 및 부속서가 효력을 발생하면 이조약의 종전의 의정서들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 제1조에서 제21조 및 부속서가 효력을 발생하면, 어느 국가든지 스톡홀름의정서에 부속된 개발도상국에 관한 의정서 제5조에 따른 선언을 할 수 없다.
  • 제35조
(1) 이 협약은 시간에 있어서 제한이 없이 효력을 유지한다.
(2) 어느 국가든지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통고에 의하여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종전의 모든 의정서들을 폐기하는 것이 되고 페기를 한 국가에 대하여만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 협약은 다른 동맹국에 대하여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3)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4) 이조에서 정한 폐기권은 어느 국가가 동맹의 회원국이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될 수 없다.
  • 제36조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자국 헌법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2) 어느 국가가 이 협약에 구속될 당시에 자국이 국내법에 따라 이 협약의 규정이 실시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제37조
(1) (가) 이 의정서는 프랑스어와 영어로된 1부에 서명되고 또한 제2항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나) 공식문은 관계 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에, 아랍어, 독일어, 이탈리어,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 및 총회가 지정할 수 있는 다른 언어들로 작성된다.
(다) 여러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프랑스어본이 우선한다.
(2) 이 의정서는 1972년 1월 31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그 날짜까지 제1항 (가)에서 언급한 등본을 프랑스 공화국 정부에 기탁한다.
(3) 사무총장은 모든 동맹국 정부 및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국가의 정부에 서명된 의정서 인증등본 2부를 송부한다.
(4)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를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한다.
(5) 사무총장은 모든 동맹국 정부에 서명, 비준서와 가입서의 기탁, 그러한 문서에 포함된 또는 제28조 제1항 (다), 제30조 제2항 (가)와 (나) 및 제33조 제2항에 따른 선언, 이 의정서 규정의 효력발생, 폐기의 통고, 제30조 제2항 (다), 제31조 제2항과 제3항, 제33조 제3항, 제38조 제1항 및 부속서에 따른 통고를 통보한다.
  • 제38조
(1) 이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거나 이에 가입하지 않은 동맹국 및 이 협약의 스톡홀름의정서 제22조에서 제26조에 구속되지 않는 동맹국은, 원하는 경우에, 1975년 4월 26일까지 위조항들에 구속되는 것처럼 위조항들이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국가는 사무총장에게 이러한 효과를 갖는 통고서를 송부한다. 이 통고는 접수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한 국가는 위 날짜까지 총회의 회원국으로 본다.
(2) 동맹국이 모두 기구의 회원국이지 않는 한, 기구의 국제사무국은 동맹사무국으로서 운영되고 사무총장은 동맹사무국의 사무총장으로서 직무를 행사한다.
(3) 모든 동맹국이 기구의 회원국이 되면 동맹국의 권리, 의무 및 재산은 기구의 국제사무국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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