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49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4.8.7 |
일부개정: 2014.8.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조정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각급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 ② 각급 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4월 30일까지 종합·확정하여 각급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목적외이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 1. 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기기록 열람, 등기 관련 서류 또는 정보의 제공, 인터넷등기소 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 등기 관련 사무 및 법인인감 관련 사무
- 1의2. 후견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기신청서등 열람, 등기 관련 서류 또는 정보의 제공 등 후견등기 관련 사무
- 2. 가족관계등록을 위한 신고 또는 신청의 접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록부등 기록사항 열람,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류 또는 정보의 제공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 사무
- 3. 공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청구인의 특정, 공탁 관련 서류 또는 정보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전자공탁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 공탁 관련 사무
- 4. 집행관의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집행절차에서의 노무자·기술자·보관업자 등록,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
-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인 등록,「민사집행법」제108조제4호에 따른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등「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관련 사무
- 6.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 자격부여(시험절차 포함), 등록, 징계 관련 사무,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원의 등록 및 등기소출입증발급 등 관련 사무
- 7. 법관, 비법관 재판연구관, 법원공무원의 임용, 채용 및 승진시험, 상훈, 징계(불복절차 포함) 및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발급,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파견 또는 근로자의 채용, 집행관의 채용 및 집행관 사무원의 채용허가 등 인사 관련 사무
- 8.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사무
- 9. 법령에서 정한 전문심리위원, 조정위원, 관리위원, 감정인,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감사,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국제도산관리인 등의 지정 또는 위촉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각급 법원 청사 출입, 그 밖에 필요한 경우의 범죄경력조회 또는 신원조사의뢰
- 10.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 11. 행정심판, 청원 관련 사무
- 12. 내부전산망, 대국민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 ②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이, 각급 법원의 경우 사무국장이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사무를 각 담당한다."로 한다. <개정 2014.8.6.>
- ④ 각급 지방법원·가정법원의 장은 소속 지원 및 시·군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록 · 공개한다. <개정 2014.8.6.>
- 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사법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파일 운용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목적
- 2.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개요
-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 4. 영향평가 수행 인력 및 비용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하기 전에 제2항의 영향평가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영향평가서에 제3호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한다.
- 제10조(대법원예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2360호, 2011.10.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37호, 2012.12.27.>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각각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 ⑥ 및 ⑦ 생략
- ⑤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12호, 2013.12.31.>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전단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 ⑧부터 ⑬까지 생략
- ⑦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49호, 2014.8.6.>
-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서식 2] 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2549호) (시행 2014.8.7)
- 대한민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2512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2437호) (시행 2013.1.1)
- 대한민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2360호) (시행 2011.10.2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개인정보 보호법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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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