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대법원규칙 제2692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6.11.1
일부개정: 2016.11.1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5.21., 2002.6.28., 2004.1.31., 2004.12.29.>
1. "법원보관금"이라 함은 민사예납금(소송·조정·비송·신청·집행등 사건의 비용예납금),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하 "계약보증금 등"이라 한다),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관련집단 소송의 권리실행금(이하 "권리실행금"이라 한다)등 법령에 의하여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등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취급점"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법원보관금의 출납·예탁·보관·환급·국고귀속 및 이자지급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취급점의 지정) 법원보관금의 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은 대법원장이 지정한다.
  • 제4조의2(예금의 종류) ① 출납공무원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있어서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의 종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1.]
  •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출납공무원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당해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취급점을 지정받았을 때
2. 출납공무원으로 임명받았을 때
[전문개정 1997.5.21.]
  • 제6조(법원보관금의 관리) 법원보관금은 사건별, 납부자별로 전산화하여 출납·예탁·보관·환급·국고귀속 및 이자지급을 전산처리한다.
  • 제7조(법원보관금의 이자) 법원보관금은 대법원장이 정하는 예금으로 예탁하고 그 예금에서 생긴 이자는 납부자 또는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의 배당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배당받을 자에게 지급하고, 권리실행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분배계획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2.6.28., 2004.1.31., 2004.12.29.>

제2장 법원보관금의 납부

편집
  • 제8조(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당해사건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사건담임자"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할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6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7.5.2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1997.5.21.>]
  • 제9조(법원보관금의 납부) ① 법원보관금을 납부시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납부할 금액을 확인받은 후 이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② 법원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여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0., 2016.11.1.>
③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는 때와 법원보관금의 납부당사자가 법원보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발부받아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법원보관금을 취급점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2002.6.28.>
④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미리 법원보관금을 납부한 당사자는 취급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접수서류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⑤ 집행관이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와 지출관이 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2호서식의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이용하여 지체없이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입찰에서 현금·자기앞수표가 매수신청보증금으로 납부된 경우 집행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한다. <개정 1997.5.21., 2002.6.28., 2004.12.29.>
⑥ 계약보증금등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번호란에 계약번호, 입찰번호등 계약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5.21.>
⑦ 계약보증금등의 납부당사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7.5.21.>
민사집행규칙 제64조제3호, 제70조제2호, 제72조제4항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보증을 한 은행등이 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이용하여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8.20.>
민사집행규칙 제7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이용하여 취급점에 납부하고, 별지 제7-1호서식의 입금증명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8.20.>
[제8조에서 이동 <1997.5.21.>]
  • 제10조(취급점의 처리) ① 취급점이 납부자로부터 법원보관금을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부자(다만, 매수신청보증금의 경우에는 집행관, 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의 경우에는 지출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제9조제8항 본문의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하며, 제9조제4항 및 제9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4.8.20.>
② 법원보관금을 납부받은 취급점은 지체없이 출납공무원과 사건담임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수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7.5.21.>
[제9조에서 이동 <1997.5.21.>]
  • 제11조(사건담임자의 처리) 사건담임자는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을 확인한 후 사건번호, 과코드 및 재판부번호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전문개정 1997.5.21.]
  • 제12조(출납공무원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일계표를 각 출력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전문개정 1997.5.21.]

제3장 법원보관금의 출납

편집
  • 제13조(법원보관금의 출급) ① 법원보관금의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담임법관, 법원사무관 또는 지출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출급청구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1997.5.21., 2002.6.28.>
② 사건담임자는 전항의 출급명령서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출급청구자는 교부받은 출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출급명령서를 제출받은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출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출급청구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출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이를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수 건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세서를 함께 교부한다. <개정 1997.5.21.>
1. 사건번호 및 진행번호
2. 과코드, 재판부번호
3. 출급금액, 출급금의 종류 및 출급의 구분
4. 출급청구자 및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우편번호
5. 출급명령일, 담임법관명
6.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 그 계좌번호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납공무원에게 출급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⑤ 제4항의 청구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에 출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출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이를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1997.5.21.>]
  • 제13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민사소송법제327조의2 또는 제339조의3에 따른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증인여비 등은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1.]
  • 제14조(이자의 조회) 사건담임자가 경매배당기일의 배당실시를 위하여 이자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이자조회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본조신설 1997.5.21.]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1997.5.21.>]
  • 제15조(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① 출급청구자가 법원보관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사건담임자,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②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97.5.21.>
③ 제1항의 경우에 사건담임자,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그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1997.5.21.>]
  • 제16조(취급점의 처리) 취급점이 출급청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보관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내역을 즉시 사건담임자 및 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5.21.]
[종전 제16조 삭제, 제14조에서 이동 <1997.5.21.>]
  • 제17조(사건과의 처리) 사건과장은 당해과에서 출급명령한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수불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매주 1회이상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5.21.]
[제목개정 1997.5.2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1997.5.21.>]
②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일계표를 출력하여 매일 행정결재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5.21.]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1997.5.21.>]
  • 제19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출납공무원은 출급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면 취급점으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취급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천징수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5.21.]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1997.5.21.>]

제4장 법원보관금의 환급 <개정 1997.5.21.>

편집
  • 제20조(사건의 종결등록) 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5.21.]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1997.5.21.>]
  • 제21조(잔액의 환급절차) ① 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당해사건의 법원보관금 잔액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법원보관금 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종결 당시 납부자의 예납금 중에 미출급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환급 부분에 대하여만 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② 제1항의 잔액환급명령서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청구권자가 출석한 때에 각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법원보관금 환급지시서를 출석한 환급청구권자에게 교부하여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종결등록을 전송받은 취급점은 잔액이 남아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할 금액이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5.2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였으나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취급점은 납부자에게 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⑤ 제3항과 제4항의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요금과 계좌입금신청에 따른 계좌입금수수료는 환급수령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7.5.21.>
제15조, 제16조제19조의 규정은 잔액환급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5.21.>
⑦ 사건담임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종결사건 법원보관금 수불내역서를 출력하여 보관한다. <신설 1997.5.21.>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계약보증금등에 대한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급명령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5.21.>
[제목개정 1997.5.21.]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6조로 이동 <1997.5.21.>]
  • 제21조의2(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 환급절차) ① 매각기일이 종료되면 집행관 또는 사건담임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입금증명서 중 확인란을 기재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입금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법원보관금 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입금증명서 중 확인란을 기재한 후 각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집행관 또는 사건담임자에게 입금증명서 사본을 송부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에 각 환급지시사항을 전송한다.
③ 집행관 또는 사건담임자는 제2항의 입금증명서 사본을, 사건담임자는 제1항 단서의 환급명령서 사본을 기록에 각 편철한다.
④ 취급점은 제1영업일이내에 법원보관금납부서에 기재된 예금계좌로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고, 예금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우편 또는 전화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취급점은 매각기일 후 2주내에 반환되지 않은 매수신청보증금이 있을 경우 납부자에게 우편 또는 전화로 환급통지를 하고, 사건담임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8.20.]
  • 제22조(재배당, 이송등의 경우) ① 사건의 재배당으로 사건담당과가 변경된 경우와 사건의 이송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보관변경통보서를 작성하여 출납공무원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사건의 이송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보관변경통보서사본 1부를 기록과 함께 이송받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③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 하여금 이송받을 법원의 취급점에 당해법원보관금을 송금처리하도록 하고, 이송받은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법원보관금 보관변경통보서를 취급점에 송부하여 사건번호를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7.5.21.>
④ 제2항의 경우에 사법부전산망이 연결되지 아니한 법원 또는 시·군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여 해당법원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7.5.21.>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7조로 이동 <1997.5.21.>]

제5장 법원보관금의 국고귀속

편집
  • 제23조(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법원보관금이나 그 이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2004.1.31.>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8조로 이동 <1997.5.21.>]
  • 제24조(국고귀속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 ① 수입징수관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조치를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납부서를 당해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2004.1.31.>
② 출납공무원이 납부서원부를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지시서를 국고귀속조서 1부와 함께 취급점에 송부하여 취급점으로 하여금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2004.1.31.>
[제20조에서 이동 <1997.5.21.>]
  • 제25조(사유신고) ① 출납공무원은 법원보관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등으로 사유신고의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그 압류금액과 공탁예정일까지의 이자를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신고서는 2부를 작성하여 원본은 공탁서와 함께 집행법원에 송부하고 1부는 공탁서사본을 첨부하여 출납공무원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에 대하여는 지출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5.21.]

제6장 권리실행금에 관한 특칙 <신설 2004.12.29.>

편집
  • 제26조(권리실행금의 납부) ① 취급점은 권리실행금을 납부한 대표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대표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실행의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29.]
[종전 제26조는 제31조로 이동 <2004.12.29.>]
  • 제27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의 출급)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은 지급을 받을 대표당사자·변호사·분배관리인 등이 출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29.]
[종전 제27조는 제32조로 이동 <2004.12.29.>]
  • 제28조(분배금의 출급) ① 분배관리인은 권리확인 절차가 종료되면 사건담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
2. 별지 제21호서식 [별지]에 기재된 분배내역이 권리확인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3. 별지 제21호서식 [별지]의 내용이 전자파일로 저장되어 봉인된 정보저장매체(디스켓 또는 씨디롬 등. 단, 제2호의 확인서와 간인되어 있어야 한다)
4. 별지 제22호서식의 위임장
②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법원보관금출급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 출급명령서의 입금계좌번호는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 및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기재 계좌목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건담임자는 출급명령서 사본과 함께 제1항제1호·제2호서식 등의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출급명령서와 함께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등을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④ 출납공무원은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를 통하여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기재 계좌목록으로 출급하도록 출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사건담임자에게는 같은 내용의 출급지시서를 교부한다. 출납공무원은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상에 "계좌목록에 의한 출급"이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사건담임자에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등을 반환한다.
⑤ 사건담임자는 제4항의 출급지시서와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식 등을 취급점에 제출하고, 취급점은 분배금임을 명시하여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로부터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에 기재된 계좌목록 예금계좌에 이체한다.
⑥ 사건담임자는 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전송받은 내용을 분배관리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29.]
[종전 제28조는 제33조로 이동 <2004.12.29.>]
  • 제29조(잔여금의 환급) ① 사건담임자는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없이 당해사건의 분배금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담임 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법원보관금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 환급명령서의 입금계좌번호는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담임자는 환급명령서 사본과 함께 제28조제1항제4호서식의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환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로 환급하도록 환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사건담임자에게 환급지시서를 교부한다.
④ 사건담임자는 제3항의 환급지시서 및 제28조제1항제4호의 위임장 원본에 의하여 제1항의 잔액을 출급하여 분배관리인 명의로 공탁한다.
[본조신설 2004.12.29.]
[종전 제29조는 제34조로 이동 <2004.12.29.>]
  • 제30조(준용규정)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신고를 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수령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확인이 된 구성원에 대한 분배금의 출급 및 환급에 대하여도 제28조제29조를 준용한다.
② 분배금계좌입금신청을 하였으나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분배관리인이 제28조에 의하여 다시 분배금계좌입금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권리실행금의 취급에 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29.]
[종전 제30조는 제35조로 이동 <2004.12.29.>]

제7장 보칙

편집
  • 제31조(법원보관금잔액의 증명) ①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법원보관금 잔액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명한 후 10일이내에 취급점에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②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 하여금 법원보관금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보관금수불현황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미납부·미출급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7.5.21.>
[제목개정 1997.5.21.]
[제26조에서 이동 <2004.12.29.>]
  • 제32조(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 출납공무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액증명서에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오류정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제목개정 1997.5.21.]
[제27조에서 이동 <2004.12.29.>]
  • 제33조(취급점등의 변경) ① 출납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법원보관금취급점변경통지서를 원래의 취급점에 송부하여 법원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5.21., 2002.6.28.>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취급점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5.21.>
[제28조에서 이동 <2004.12.29.>]
  • 제34조(장부등의 보존) 출납공무원은 수입과 지급에 관한 자료(전산매체 포함)와 증거서류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한다.
[본조신설 1997.5.21.]
[제29조에서 이동 <2004.12.29.>]
  • 제35조(계산증명) ① 출납공무원은 당해연도 종료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 수입에 관한 증거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③ 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출급(환급)명령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수입과 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수납일 또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⑥ 우편요금 지급에 대한 증거서류는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7.5.21.]
[제30조에서 이동 <2004.12.29.>]

부칙

편집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31호, 199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납부된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및 경락대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납부된 법원보관금으로 본다.
②이 규칙은 시행당시 한국은행에 예탁된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및 경락대금에 대하여는 출납공무원이 한국은행에의 예탁을 해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취급점에 예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69호, 1997.5.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납부된 민사예납금, 경매(입찰)보증금 및 경락(낙찰)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및 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납부된 보관금으로 본다.
제3조(적용범위) 법원보관금중 시·군법원의 민사예납금(소액, 조정, 신청등의 비용예납금)에 대하여는 취급점이 지정될 때까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76호, 2002.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맞추어 이미 인쇄된 서식이 남아 있는 때에는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71호, 2004.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00호, 2004.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17호, 2004.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배금이체용 법원계좌의 개설) 지방법원본원 출납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소속법원 보관금취급점에 분배금이체용 법원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86호, 2015.1.28.>
이 규칙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92호,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지 제1호서식] 법원보관금납부서(은행제출용)
  •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원보관금납부서[은행제출용]
  • [별지 제1호의3서식] 법원보관금납부서[은행제출용]
  • [별지 제1호의4서식] 법원보관금납부서[기간입찰,은행제출용]
  • [별지 제1호의5서식] 법원보관금납부서(은행제출용)
  • [별지 제2호서식]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
  • [별지 제3호서식]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법원제출용]
  • [별지 제4호서식] 법원보관금영수증서[납부자용]
  • [별지 제4호의1서식] 법원보관금영수증서[납부자용]
  • [별지 제5호서식] 법원보관금수불명세서
  • [별지 제6호서식] 법원보관금일계표
  • [별지 제7호서식] 법원보관금출급[환급]명령서
  • [별지 제7호의1서식] 입금증명서
  • [별지 제8호서식] 법원보관금 출급[환급]지시서[은행제출용]
  • [별지 제9호서식] 법원보관금 출급명세서[동일청구자]
  • [별지 제10호서식] 법원보관금이자조회서
  • [별지 제11호서식]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현금출납부
  • [별지 제13호서식] 원천징수내역서
  • [별지 제14호서식] 종결사건 법원보관금 수불내역서
  • [별지 제15호서식] 법원보관금 보관변경 통보서
  • [별지 제16호서식]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
  • [별지 제17호서식] 법원보관금국고귀속지시서
  • [별지 제18호서식] 법원보관금 잔액증명서
  • [별지 제19호서식] 미납부·미출급명세서
  • [별지 제20호서식] 법원보관금 취급점변경 통지서
  • [별지 제21호서식] 분배금 계좌입금 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위임장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