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서사법

법무사법
법률 제1288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2.30.
일부개정: 2014.12.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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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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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무사(법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2조(업무) (1)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2)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1]
  •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1)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업)으로 하지 못한다.
(2)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4조(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5조(법무사시험) (1)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
(2) 법무사시험은 필기시험인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과 구술시험인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5조의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1)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무사시험의 과목과 문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1]

제2장 법무사의 등록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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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등록)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8조(등록신청) (1)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한 후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3) 법무사의 등록신청, 등록사항 및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9조(등록 거부) (1) 대한법무사협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등록신청인과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법무사자격이 없는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체나 정신상의 장해로 법무사의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에 따라 정직(停職) 또는 감봉(減俸)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대한법무사협회가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대법원장에게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4) 대법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에 대하여 해당 법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5)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1]
  • 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2조(등록취소 명령) (1) 대법원장은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에 그 법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3조(등록취소의 통지 등) (1)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무사 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2) 등록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등록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1) 법무사가 등록을 한 후 업무를 시작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법무사가 업무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법무사의 사무소는 한 곳으로 한다.
(4) 법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자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6) 합동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5조(사무소의 명칭 등) (1)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종류별로 사무소의 명칭 중에 법무사사무소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법무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6조(소속 변경 등록) (1) 법무사가 소속하는 지방법무사회를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소속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법무사는 지체 없이 종전의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7조(폐업신고) (1) 법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8조(휴업신고) (1) 법무사가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라 휴업한 법무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3장 법무사의 권리·의무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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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보수) (1)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2)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3)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20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1) 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
(2) 법무사는 당사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 제20조의2(출석 의무) 법무사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代理)를 할 때에 경매(競賣) 장소나 공매(公賣)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1)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
(2)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 (1) 법무사는 사건부(事件簿)를 갖추어 두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련번호
2. 위임받은 연월일
3. 사건 명(명)
4. 보수액
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記載欄) 밖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23조(사무원) (1) 법무사는 사무원(事務員)을 둘 수 있다.
(2)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2조제3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인 자
5.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
(3) 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4)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數)와 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2항의 전과(前科)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7)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전과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26조(손해배상 책임) (1)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 제28조(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29조(법무사의 교육)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30조(회칙 등의 준수 의무)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31조(회비 부담의 의무)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2008.3.21]
  • 제32조(감독) (1)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2) 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게 할 수 있다.
(3)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지방법원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4장 법무사합동법인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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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34조(설립 절차)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정관)을 작성하여 주(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 제35조(구성원 등) (1) 법무사합동법인은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2) 법무사합동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3) 법무사합동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법무사합동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사합동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이나 평가의 기준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3.21]
  • 제37조(명칭 등) (1) 법무사합동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사합동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법무사합동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사합동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38조(설립등기) (1)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3) 법무사합동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39조(등록) 법무사합동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40조(분사무소) 법무사합동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41조(업무집행 방법) (1) 법무사합동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담당 법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할 때에 그 법인을 대표한다.
(3) 법무사합동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書面)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법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1) 법무사합동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3)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제10조제1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48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1]
  •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합동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에 못 미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1]
  • 제44조(해산) (1) 법무사합동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2) 법무사합동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45조(합병) (1) 법무사합동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법무사합동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설립등기, 등록에 관한 제34조, 제36조, 제38조제3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46조(권한 위임)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4조(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
2. 제43조에 따른 취소
3. 제4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전문개정 2008.3.21]
  • 제47조(준용규정) (1) 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5장 법무사의 징계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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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징계처분) (1)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9조에 따른 법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칙이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4.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제명)
2.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3)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결정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債務名義)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 (1)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둔다.
(2)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51조 삭제 <1997.12.13>

제6장 지방법무사회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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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조(목적 및 설립) (1)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2)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53조(설립 절차)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이 될 법무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 제54조(회칙) 지방법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회비 부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법무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3.21]
  • 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起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3.21]
  • 제56조(총회) (1) 지방법무사회는 매년 한 차례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구나 회칙에 정한 일정 수의 회원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57조(총회의 결의 등 보고) 지방법무사회는 총회를 마치면 지체 없이 총회의 의결 사항, 임원의 취임과 퇴임 사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58조(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과 결산
[전문개정 2008.3.21]
  • 제59조(총회의 결의 등의 취소) 대법원장은 지방법무사회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면 지방법무사회에 그 결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제60조(분쟁조정위원회) (1) 위임인과 법무사 사이 또는 법무사와 법무사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법무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61조(감독) (1)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2) 제32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사"는 "지방법무사회"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제7장 대한법무사협회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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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목적 및 설립) (1)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2)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63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법무사의 등록사무와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64조(재원)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재원(財源)은 각 지방법무사회가 부담하는 회비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65조(총회) 총회는 각 지방법무사회의 회장과 각 지방법무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66조(등록심사위원회) (1) 제9조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2)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67조(공제사업) (1) 대한법무사협회는 제26조에 따른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2)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共濟規程)을 제정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68조(감독) 대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08.3.21]
  • 제69조(보고 의무) 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개업,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70조(준용규정) 대한법무사협회에 관하여는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서류제출명령·검열, 설립 절차, 총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제32조제2항, 제53조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로 보고, 제32조제2항 중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로 보며, 제57조 중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제8장 보칙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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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조의2(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법무사의 등록취소
2. 제43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2008.3.21]
  • 제71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9장 벌칙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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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 또는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1)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 도화(圖畵),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75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76조(양벌규정) 법무사합동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 제73조 또는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합동법인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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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180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법무사자격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중인 자는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4200호 사법서사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4조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등록·등록거부·등녹취소·폐업신고·휴업신고 또는 징계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등록거부·등녹취소·폐업신고·휴업신고 또는 징계처분으로 본다.
제5조 (법무사합동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법무사합동사무소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위임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 또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대법원규칙 또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무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제6860호,2003.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거부사유 등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1)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록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무원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용하는 사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법무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5180호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6조 (법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 및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7427호,2005.3.31> 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호주·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15) 내지 <2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2>생략
<43>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및 제23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7호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3) 및 (4)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1>생략
<32>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중 "근무한 경력"을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3>내지 <68>생략
  • 부칙 <제7895호, 2006.3.2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3>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부칙 <제8920호, 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885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 및 제2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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